[에너지플랫폼뉴스] 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탈석탄법 제정 시민사회연대, 국회 앞서 기자회견
청원 소위 열렸지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도 회부 안돼
법안 발의에 민주당 등 거대 정당 외면, 국회 의무 방기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해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고 이후 10개월 여가 지났는데 입법 발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행동을 주문한 것. 국민청원을 진행한 시민사회연대는 청원 내용을 구체화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해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 법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됐을 뿐 이후 진행이 멈춰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연대 측의 설명이다. 당시 청원 소위에서는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소위에서 안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96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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