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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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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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7. 2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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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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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정책위원 박순철 |
010-4328-7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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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7. 26. 수 |
총 5매 (별첨 0건) |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 - |
1. 정론보도에 애쓰시는 언론인들게 인사드립니다.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오늘 27일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4. 아울러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6. 기자회견에는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 등 참사피해가족들과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 오영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7.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언론인들의 동참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3. 7. 2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4.16해외연대,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전국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아래 -
<공동기자회견 순서안>
◯ 진행 : 김혜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정책위원(생명안전 시민넷 상임공동대표)
1) 참석자 소개 및 묵념(1분) : 진행자
2) 포럼 대표의원 발언(3분) : 우원식 의원
3) 참사 피해가족 발언(3분) :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4)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언(3분) : 박래군 조직위원장
5) 공동기자회견문 낭독(3분) : 포럼 의원 + 참사 피해가족(김미숙, 채경선, 정석채)
- 참석하는 참사 피해가족
김순길 (4.16세월호참사 유가족), 김미숙(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유가족), 채경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석채(부산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
[참고1] 공동기자회견문 별첨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스무 살 해병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 또다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따른 교통통제만 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임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은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와 행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 또는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에 지난 2020년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시민사회가 함께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사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이태원참사, 궁평 지하차도참사 등 모든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 7. 2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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