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
올해 7월 중순까지의 온도가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두고 지난달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놓은 우려 섞인 경고다. 지구 곳곳이 기록적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신음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는 법률 분쟁의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과 정부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2020년대 들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기후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다. 지난해 미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1522건으로 전세계 기후소송의 69.8%를 차지했다. 중남미,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정부에게 이상 기후의 책임을 묻고 정책을 요구하는 유형의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소송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판례도 정립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의 빈도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판례의 본문은 점점 더 명확한 법률 분야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후소송 판결의 과반수 이상이 기후활동가들이 벌이는 기후위기 저지 행동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보고서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내려진 기후소송 판결 549건 중 약 55%가 기후행동에 유리한 내용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후행동에) 유리한 결과가 항상 명확한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부분적으로는 법원 명령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 편에선 지도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된 전략을 발표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 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기도 했다. 전력산업노조연맹은 지난달 11일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빠져 '정의로운 전환'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결정이 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기후솔루션과 기후변화청년단체(GEYK)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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