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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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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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9. 0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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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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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진정대리 담당) |
010-5423-3914, 010-9120-1617, 010-4948-6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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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9. 07. 목 |
총 5매 (별첨 0건) |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사회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5. 임정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서울 동작지회 회원) 발언6.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7.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언8.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다(『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공동진정 참여 요지 대독
※ 이다 작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 참여 요지를 대독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3년 5월 경부터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처분해 달라”는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꿈키움성장연구소’는 각 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어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성혁명적 용어들. 즉,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해당 도서 검토해 규정에 의거 폐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민원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 특정한 도서에 대한 제한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133개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 지역 내 각 공공도서관들에 공문을 통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제한(대출 및 열람 금지, 열람 및 검색 제한, 대출중 처리, 접근 가능한 서가가 아닌 장소에 비치, 도서 대출 및 열람 시 별도 문의 명기, 연령 등 제한 단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2)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및 교육자,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평등·성교육 장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2023. 8. 23).
[참고] 공문_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장서 요청의 건
한편 지난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7종 10권의 도서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은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2023. 7. 25).
충청남도지사는 위 도의회 현안질문 발언과 관련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지정취소 도서(6종) 및 충청남도의회 긴급현안질의 관련 도서(4종), 총 10종의 도서에 대해 별도로 비치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3. 8. 11). 피진정인 충청남도지사는 이러한 열람제한의 근거로 “자료보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들었지만, 이는 열람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충남도지사가 차별행정에 앞장서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감 역시 위 도의회 현안질문 발언과 관련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 “공공 및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제공 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3. 8. 22). 하지만 충남교육감은 충남 내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충남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서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 및 매뉴얼만 요청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현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외에도 충청북도,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에도 위 단체들에 의해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해당 도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이상 충남과 같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민원을 이유로 한 도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할 공동진정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진정은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행되며, 충남도민 공동진정인 모집은 9월 7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진정인(충남도민) 모집
또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와 열람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에 대한 창작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공동진정에는 열람제한 된 도서의 유일한 국내 저자로서 『Girls' Talk 걸스 토크』이다 작가가 진정인으로 참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충남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2)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 등)를 마련할 것, 3)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서관 정책의 기획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9월 8일(금)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엽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 9.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별첨자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회신 공문 모음.pdf
2023. 8. 3.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개질의 공문
2023. 8. 11. 충청남도 회신 공문 및 붙임자료
2023. 8. 11.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개질의 공문
2023. 8. 22. 충청남도교육청 회신 공문 및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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