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인권시민사회 연대단체]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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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

 

 

 

2023. 8. 29.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4차 NAP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제3차 NAP 초안이 2018년 4월에 공개되고 8월에 최종안이 수립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지연된 절차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발표된 제4차 NAP 초안이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오히려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8년 정부는 제3차 NAP를 수립하면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적 소수자’, ‘병력’ 챕터를 모두 삭제하여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차별적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비판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싶었던 것인가. 이번 발표된 제4차 NAP에는 아예 ‘성소수자’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제3차에 있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 과제인 ‘국어사전 성차별 내용 개선’, ‘공무원 및 인권 종사자 교육’에서조차 성소수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과제에서 ‘난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으로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의도적 무관심까지 느껴진다.

 

역시나 제3차 NAP에서 지워졌던 병력, 특히 HIV 감염인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3차에서는 정책 과제로 감염인 차별 규제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있었으나, 그 동안 어떠한 실질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4차 NAP는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와 같은 형식적인 홍보 캠페인 등만을 과제로 들고 있다. 여전히 HIV 감염인을 낙인찍고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이 존재하고 의료 차별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인권 과제 역시 부실하기는 매한가지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경우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없는 내용을 과제로 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논의된 20여년 동안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해 온 구체적 계획의 제시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제4차 NAP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주요과제로 들며, 서문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구를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존재를 계속해서 지우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번 제4차 NAP 초안이 과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인권시민사회는 인권침해와 배제로 얼룩진 이번 제4차 NAP 초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모든 차별에 맞서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제4차 NAP가 확정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인권의 역사를 모독하지 마라. 제4차 NAP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23. 9. 1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대구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두경북 HIV / AIDS 자조모임 해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언니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4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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