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 수 장사에 현행법 위반도 불사한 보도 행태에 일침 정치하는엄마들, 조선일보 등 19대 언론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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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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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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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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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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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10. 06. 금 |
총 11매(첨부 2건, 별첨 6건) |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신고인 인적 사항 보도는 명백한 범죄 조회 수 장사에 급급해 현행법 위반도 불사하는 보도 행태에 일침 정치하는엄마들, 조선일보 등 19대 언론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임 ▲ 일부 언론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임 ▲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함 ▲ 향후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모든 언론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준수하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및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지 않기 바람 |
※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post/347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오후 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의 편집인, 발행인 및 보도기자(방송사의 경우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및 보도기자)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의자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지난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기존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사용료)를 폐지하고, 기사로 생기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각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여러 언론사가 기사 트래픽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언론의 존재와 가치를 이루는 주된 요인들(공정 보도, 품위유지,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갈등과 차별 조장 금지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그를 통한 여러 가지의 명예훼손적·모욕적 보도가 있어 개별 피해자들이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 사건에서 언론의 ‘공익적 목적’,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 아래, 피해자가 피해를 치유하기는커녕 개별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별첨2. [증 제20호증] 2021헌가4 헌재결정문, ‘아동학대행위자 보도금지조항’의 위헌 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경우만 포함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통계상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인척, 그 밖에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는 자인 경우가 90%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 행위자의 피보호자로서 이미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대외적 식별이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동 결정문은 또한 “한편,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해아동 측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더라도 언론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보도해선 안 됨을 적시하고 있다.
고발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모니터링 결과 다수 언론사는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심판대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듯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함으로써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악성댓글, 장애인 비하·혐오 표현 등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난무하게 만들었다.”라며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일부 언론사는 특정 장애의 행동 특성을 ‘장애 이해’의 맥락을 배제하고 단지 현상만 보도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조회 수 올리기에 급급했다. 이로써 피해아동 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위축시켰다.”라며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에 미루어 볼 때 피고발인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학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노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보도 행태에 일침을 놓기 위해 주요 신문·방송사를 형사 고발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하기 바라며, 언론인들은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보도 준칙대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중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
※ 한국기자협회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중
Ⅲ. 2차 피해 예방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사진·음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한부모·양부모·이혼·입양·다문화 가정 등 피해자 또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가족 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사회적 차별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종교, 국적, 체류 자격 등 피해자, 학대행위의심자의 신분을 특정하는 보도도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의 이름을 붙이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도 해를 입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아동학대 정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20 |
정치하는엄마들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서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21. 1. 2. 자 방영분 「00이는 왜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 2021. 1. 23. 자 방영분「00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을 방영하며 피해아동의 성명, 나이, 용모, 그 밖에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최종적으로 제작진의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2023년 10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 첨부1. [범죄일람표 1] 피고발인 1~10. 각 신문사의 편집인, 발행인, 보도기자 등
첨부2. [범죄일람표 2] 피고발인 11~19. 각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기관장, 보도기자 등
■ 별첨1. 고발장_정치하는엄마들_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_아동학대처벌법 위반_231006. 1부.
별첨2. [증 제20호증] 2021헌가4 헌재결정문_221027. 1부.
별첨3. [증 제21호증]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1부.
별첨4. [증 제22호증]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1부.
별첨5. [증 제23호증]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 1부.
별첨6. [증 제24호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3호, 제18호 인용. 끝.
■ 첨부1. [범죄일람표 1] 피고발인 1~10. 각 신문사의 편집인, 발행인, 보도기자 등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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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
범행일시 |
범행내용 |
해당보도 |
비고 |
1 |
조선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27. 자 조선일보 “주호민 ’자폐아들, 두려움에 등교도 거부...교사 언행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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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호증 |
2 |
중앙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27. 자 중앙일보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논란에 ‘자폐아들 등교 거부...충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49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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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2호증 |
3 |
동아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8.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28. 자 동아일보 “웹툰작가 주호민 ‘교사가 훈육 넘어 아동학대 신고’, 자폐아들의 특수교사 ‘학대없어’...재판 진행중”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28/12045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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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3호증 |
4 |
한겨레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30.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30. 자 한겨례 “특수교사 ‘설리번 선생님도 아동학대 몰릴 것...맞는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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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4호증 |
5 |
경향신문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27. 자 경향신문 “‘아동학대’신고 논란에 입 연 주호민 ‘훈육이라 보기 히믈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71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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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5호증 |
6 |
매일경제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27. 자 매일경제 “[단독]‘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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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6호증 |
7 |
한국일보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
2023. 8. 2.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행위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8. 2. 자 한국일보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3080211340004498
|
증 제7호증 |
8 |
살구뉴스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
-2023. 7. 26. -2023. 7. 27. -2023. 7. 29. -2023. 7. 29. -2023. 7. 30. -2023. 8. 1. -2023. 8. 2. -2023. 8. 2. -2023. 8. 22.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1
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0
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18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0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3
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67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25
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2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9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1
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3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0 |
증 제8호증의 1 내지 13 |
9 |
뉴스어몽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
2023. 7. 31.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31. 자 뉴스어몽 “주호민 아들, 성추행 등 학교폭력 일삼아..하지만 아빠가 주호민이라 괜찮아?”
https://www.newsam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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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9호증 |
10 |
아티브 뉴스 편집인, 발행인, 종사자(보도기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인)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문 등 출판물에 실음 |
2023. 7. 27. 자 아티브뉴스 “주호민 한수자 자폐아들 특수반 교사 신고, 고기초 학부모들 빡친 이유(난동, 동료교사, 인스타)
https://www.artiv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
|
증 제10호증 |
■ 첨부2. [범죄일람표 2] 피고발인 11~19. 각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기관장, 보도기자 등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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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
범행일시 |
범행내용 |
해당보도 |
비고 |
11 |
MBC 뉴스데스크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행위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7. 27. 자 MBC 뉴스데스크 “주호민, 교사 ‘아동학대’신고로 논란..교사 ‘특수학급 벗어나려 해 타일렀을 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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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1호증 |
12 |
SBS 8뉴스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31.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7. 31. 자 SBS 8뉴스 “‘주호민에 피소’특수교사 복직..‘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0457#openPrint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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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2호증 |
13 |
KBS 뉴스광장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8. 1.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8. 1. 자 KBS 뉴스광장 “웹툰작가 주호민이 신고했던 ‘직위해제’교사 오늘 복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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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3호증 |
14 |
JTBC 뉴스룸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7. 27. 자 JTBC 뉴스룸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논란 커지자 ‘단순 훈육 아니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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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4호증 |
15 |
MBN 뉴스7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7. 27. 자 MBN 뉴스7 “아동학대 우려에 ‘녹음기 등교’논란...‘교권침해’vs‘공익목적’”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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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5호증 |
16 |
채널A 뉴스A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8. 1.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8. 1. 자채널A “웹툰작가 주호민이 고소했던 교사 7개월 만에 복직”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5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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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6호증 |
17 |
TV조선 뉴스9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8. 2.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8. 2. 자 TV 조선 “‘고소논란’웹툰작가 주호민 ‘특수교사들께 죄송...선처 탄원서 낼 것’”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02/202308029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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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7호증 |
18 |
연합뉴스TV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30.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7. 30. 자 연합뉴스TV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논란 일파만파...방송가도 ‘눈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300063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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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8호증 |
19 |
YTN뉴스 편집책임자, 기관장, 종사자(보도기자) |
2023. 7.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방송함 |
2023. 7. 27. 자 YTN 뉴스 “주호민 ‘교사신고’논란에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
https://www.ytn.co.kr/_ln/0106_2023072710112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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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제19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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