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혐오를 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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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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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 진정

 

▲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각종 기사와 댓글에 장애 혐오가 만연함

▲ 장애 이해 없는 단편적인 보도, 장애아동의 행동을 선정적·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장애아동을 가해자 화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임

▲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 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해당 아동과 그 가족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을 분리·배제할 명분을 견고히 함

▲ 10월 말 학대 사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 향후 제 언론사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며,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사실확인 및 전문가 조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할 것을 권고함

 

정치하는엄마들은 20일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씀으로써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실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실명·사진·학교 등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기존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사용료)를 폐지하고, 기사로 생기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각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물론 대다수 언론사가 기사 트래픽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공정 보도, 품위유지,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갈등과 차별 조장 금지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좌담회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언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동료 시민으로서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도 양태가 촉발시킨 사회적 여론은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축시키고 자녀의 행동을 혐오 행동으로 부각시키며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되어 살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혐오 행동을 일상적으로 일삼는 발달장애인과 부양책임이 있는 그 가족이라는 프레임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과 더불어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 불안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영원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피력한 바있다.

 

피진정인 중 31개 언론사는 JTBC, MBN, SBS 각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그리고 매일경제, 뉴데일리, 뉴스1, 한국일보, 뉴스어몽, 뉴스엔미디어, 머니투데이, 살구뉴스, 스포츠경향,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뉴시스, 대전일보, 더팩트, 동아일보, 매일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스타뉴스,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위키트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각 신문사의 발행인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기재된 장애인 차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하여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임.

 

특히 MBN, 머니투데이, 스포츠경향, 아시아투데이, 뉴스어몽, 뉴스엔미디어, 이데일리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성폭력” 또는 “성추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9세 장애아동을 마치 성범죄자인 듯 묘사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공표한 “모든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차별을 영구화하는 묘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CRC/C/GC/16, para. 58)”를 현저히 침해함.

 

한국일보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기재된 장애아동과 특수교사의 및 관계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적시하였고, 아동과 교사의 대화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게재하여 ‘장애인의 성적 문제’라는 프레임을 강화함.

 

2. 다수 언론사는 아동학대행위자(특수교사)의 동료 교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인디스쿨)에 게재한 글을 인용한 기사에서 ‘학대 피해아동(장애아동)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분리를 요구했다’ 등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했음.

 

또한 같은 학교 학부모의 제보를 인용하여 ‘2021년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 계속 때렸다. 주로 자기보다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고 보도함.

 

발달장애·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 객관적인 장애 이해 정보는 배제하고 해당 장애아동을 성적 행동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죄소년 혹은 문제 학생으로 호도함으로써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

 

3. 다수 언론사가 동학대행위자(특수교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를 인용하여 학대 피해아동이 평소 ‘사타구니, 배꼽, 엄마 브래지어, 고추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기사 제목에 ‘사타구니·고추’등 선정적인 단어를 포함함. 아동 학대 사건과 무관한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을 공개하고 이를 이용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붙임으로써 장애아동이자 학대 피해 아동의 언행을 대중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킴.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음. 반면 해당 기사들은 장애아동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나 장애인 인권신장,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공익적 목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사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해 장애아동을 비하·모욕한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함.

 

특히 MBN, 뉴데일리, 뉴스1,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해럴드경제 각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 ‘사타구니·고추’ 단어를 사용함.

 

4. 한 부동산 전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인용한 다수 기사에서 ‘서울 ○○초 비상’이라던가 ‘사춘기 시작해서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경기도 △△초 쑥대밭 만들어 놓고 서울 ○○초로 전학’ 등 해당 장애아동의 발달 상태 등 사실확인 없이 한 누리꾼의 글을 그대로 보도하고, ‘본능에 충실한’이란 문구를 기사 제목이 이용하여 장애아동을 비하, 모욕함.

 

특히 뉴데일리, 뉴스1 각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 ‘본능에 충실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뉴데일리는 “(서울) A 초등학교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63)는 ‘주호민 아들이 어디 학교로 전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든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라며 ‘특수반이 아니라 아예 특수학교로 가서 비슷한 사정을 지닌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 자녀가 전학을 온다는 것을 좋은 눈으로 못 볼 것 같다’면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주변 행동을 보고 모방을 많이 하는데, 혹여 안 좋은 행동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등 마치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증폭시킴.

 

5.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한 다수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배○○ 특수교사는 지난 7월 29일 페이스북에서 ‘당신(피해아동의 아버지),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당할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본 적 있냐’고 물었다.”, “배 교사는 ‘여의도에 꽃놀이 체험활동 나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제자가 목을 물어뜯은 적 있다. 말 그대로 물어뜯겼다’며” 등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열악한 문제는 생략한 채 장애아동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해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함. 특수교사가 좀 더 안전하게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장애아동의 행동을 맥락 없이 열거한 것은 장애아동을 비하·모욕하는 결과를 낳는 차별 행위에 해당함.

 

6. 뉴스1, 뉴스엔미디어,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는 장애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또는 ‘자폐를 앓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씀. ‘앓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는 의미로 과거에는 장애를 의학적 모형으로 판단했다면 현대 사회는 사회적 모형으로 이해하며, 장애를 개인의 독자적인 특징·성격으로 바라봄.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음.

 

202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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