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물건이 아닌 동물들’...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 펼쳐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1. 29.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김영환 위원

010-8205-09879[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3. 11. 29. 수.

총 매 (별첨 0건)

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물건이 아닌 동물들’...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 펼쳐

-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국회 건물에 투사된 동물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강력 촉구

- 여야 우선처리 합의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 표류 중…대한민국 국회는 ‘동물 비물건화’ 규정하는 세계적 흐름에 조속히 합류해야

 

◯ 2023.11.29. -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의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돔지붕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물 이미지가 투사됐다.

 

◯ 지난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으나, 2년이 지나도록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현재 5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성준·이탄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발의) 지난 4월 4일 여야가 민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민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자칫 영업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는 이미 ‘동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고있어,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동물에게 비물건의 지위가 필요한 특별한 규정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리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아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 만료 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민법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은 동물학대의 낮은 처벌 문제, 동물이 재산분할 및 채무변제의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시, 실험, 축산 등 산업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오늘 오후 2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과 서울대학교 최정호 연구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원대 함태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 새벽이생추어리 영인 활동가, 법무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성명서>

국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년 10월 1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을 발의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보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생명존중이나 동물보호는 허명에 불과하였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입법 경향에 비해서 매우 뒤쳐진 상황이었기에, 이 법률안의 발의는 동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사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제화함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고,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학대하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발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법률안은 곧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입법부, 사법부는 국민들의 인식이나 요구를 따라 가지 못했다. 국회는 2023년 4월 4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합의문을 발표하여 이 개정법률안 통과에 이견이 없음을 국민 앞에 천명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법률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이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아 이 법률안의 통과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에 의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분화된 권리의 객체 정도로 보는 수준이지 동물에게 어떤 권리·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무부도 보도자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말하는 법적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법률안 미심사와 반대의견에 대해서 2023년 5월에는 동물권, 환경, 법률, 종교, 여성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를 발족하고, 민법 개정안 심의·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연대>는 오는 2023년 11월 29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동물과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치료비 및 위자료 등), 동물에 대한 압류문제, 동물학대 인정여부 및 처벌형량문제,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또는 보유 등 금지명령 등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서 다툼이 되고 있으며, 그 해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물이 물건인 한, 동물학대가 엄중한 범죄로 취급받지 못하고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분쟁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지각력과 감응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우리 법체계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존중이나 동물보호의 기능이나 가치가 구현될 리 없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만들어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존중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우리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민법 개정 법률안을 회기 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9일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일동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시셰퍼드코리아, 새벽이생추어리, 여성환경연대, 원헬스활동가연대, 이야기와 동물과 시,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청년기후긴급행동, 충남동물권연구소,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1
국회의사당 프로젝션 액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
국회의사당 프로젝션 액션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3
국회의사당 프로젝션 액션 “물건이 아닌 동물들”
4
국회의사당 프로젝션 액션 “우리 모두 지각있는 생명”
1
국회 토론회 웹자보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