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어려운 시기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연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❶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확인링크: https://mrmweb.hsit.co.kr/v2/?server=33aL5MhM7COlJk650VyqFw==&action=in
❷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자님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기부금영수증조회>
https://mrmweb.hsit.co.kr/v2/?server=33aL5MhM7COlJk650VyqFw==&action=re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는 메일/전화, 문자를 통해 문의주시면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010-2499-4094 (평일 10:00~17:00)
❸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❷ 문항확인)
❹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비회원으로 정기후원을 해오신 후원자님들 사무국(010-2499-4094)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