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29 이태원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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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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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01. 0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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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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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상황실장 조인영,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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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890-2477, 010-9068-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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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01. 05. 금 |
총 2매 (별첨 0건) |
10.29 이태원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 수사심의회 개최에 즈음한 입장 기소 책임 회피하려는 검찰의 행태 용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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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 어제(1/4)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조사 및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할로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참사를 예방 내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수사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작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실제로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 왔고 그동안 그 결정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일 이번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로써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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