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헌재, 공개변론으로 답한다

프로젝트

 

| 2020년 제기 청소년기후소송 등 4년만에 공론의 장 열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4건의 기후소송, 4월 병합 변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오는 4월 공개변론을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3월 13일, 19명의 청소년들이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공론의 장에 올려지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보낸 ‘변론예정 통지서’에 따르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총 4건(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등)의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약 130명의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제기된 3건에 더해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제기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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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기후소송 모두 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이 미래세대 및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재는 공동대리인단에 오는 2월 29일까지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및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자연과학, 외교 및 국제조약, 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3인을 추천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기후소송에 공동 대리인으로 참가한 윤세종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미래세대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원고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결정을 반겼다. 

지난 4년 헌법소원의 진전을 기다려 왔다는 청소년기후소송의 김서경 씨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쉽게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행동하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의 법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주지 못하지만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말로 늦기 전에 판결을 마주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윤현정 씨 또한 “이번 공개변론은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헌법재판소로부터 듣게 된 첫 답변”이라며 큰 기대를 걸었다. 

윤 씨는 “그간 헌재로부터 답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후소송을 더 잘 이끌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이 소송이라면 그토록 기대하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고 실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니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 같다”며 기대를 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들은 2022년 6월 13일,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함께 한 장하나 씨는 “IPCC는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생물종의 54%가 멸종한다고 예측하는데, 총선 국면 속에서도 아기 기후소송의 원고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공개변론은 유일무이한 기회다.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이번 변론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법률저널 | 기자 이성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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