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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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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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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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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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 (담당: 임미령) |
010-9727 -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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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3. 5. |
총 3매 (별첨 0건) |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4. 03.05.(화) 오후 2시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 □ 내 용 : 1. 유보통합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낭독 순서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류보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부회장) 3) 나성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4) 정혜경(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부회장) 5) 김명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6)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7)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공동대표)
2. 연대 발언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
3. 구호 및 결의 4. 기자단 질의응답 5. 마침 |
[🔴실시간 ]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기자회견ㅣ24.3.5. (화)
■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학부모시민단체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2024.03.05.)
< 공동성명서>
유보통합 시행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
‘ 유보통합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및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전국교육청의 행정 체계 확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며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2025년부터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보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고, 보육재정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통합된다.
유보통합 실행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시도교육감이다. 교육감협의회는 2024년 7월 14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와 더불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월 4일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런데, 2024년 2월 22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제안한 유보통합 2년 연기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며, 교육청이 행정 체제를 구축한 이후 법령을 개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관장 사무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행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유보통합의 조속한 시행을 애가 타게 기다려온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에 교육감들의 주장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고, 7월에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작년 1년 동안 보육 중인 영유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고, 정부조직법의 통과와 올해 나머지 법률의 통과에 발맞추어 1년간 구체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법령 개정 등 유보통합을 위한 체제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업무의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당장 교육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차근차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일들을 해가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2025 유보통합을 2년간 미루자는 주장은 현 교육감 임기를 넘긴 2027년에 교육청으로 보육업무를 넘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로 포장하든 현 교육감 임기 동안은 유보통합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말 최초로 0.6을 기록했고 영유아 인구 수의 급감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제를 급격하게 붕괴시키고 있다. 수급 조절에 실패한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인구과밀지역에서는 여전히 입학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등에 따라 촉발된 불안은 전국적으로 대학의 유아교육과 미충원 사태를 촉발하는 반면 전문대학교의 4학년 과정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높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과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불안한 학부모와 현장 그리고 대학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너질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는 수천 개가 될 것이고 입학가능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 헤맬 부모와 영유아가 수십만 명이 될 것이다. 대학의 유아교육과 신입생 감소로 현장의 교사 수급 문제 또한 향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 3년 동안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서둘러 추진해도 모자랄 상황 앞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연기하자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이해가 있다면, 심각하고 절박한 영유아교육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제안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주장이다. 학부모와 현장은 유보통합을 2년 연기한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를 위시한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발표를 규탄하며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과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유보통합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
정부는 연기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법령의 정비를 확실하게 준비하라. 특히 시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이관하게 될 재정과 정원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라. 이 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 여야는 차질 없는 유보통합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라!
새로이 문을 열게 될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라. 법령이 정비되어야 비로소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유보통합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야가 함께했으므로, 그 후속 법령개정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은 이번 총선에 어느 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신뢰로운 공약을 담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셋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재정과 정원의 이관에 협력하라!
업무가 넘어가면 재정과 정원이 이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정과 정원을 남기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영유아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국고에 대응해 집행했던 지자체 예산과 지자체장들이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들을 잘 챙겨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초저출생으로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일은 지역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므로 영유아교육에 전격 투자하고 협력하라!
넷째, 교육감들은 100만 영유아들을 맞이할 준비에 매진하라!
유보통합은 초등 6년, 중등 6년과 같이 영유아 6년의 학제가 새로 생기는 일이다. 올 1년간 부지런히 준비하면 차질 없이 이관받을 수 있다. 교육감이 추진단장이 되어 독려하고 감독하라. 학부모와 양육자들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이 균등하고 질 높은 돌봄과 유아교육을 받길 기대하며,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래왔다.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평생학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영유아 학부모들과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
정부, 국회, 그리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이상과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2024년 1년 동안 맡은 업무에 전력 매진하라. 지난 30년의 기다림을 더 이상 배반해서는 안된다. 유보통합은 허황한 선언이 아니다.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학교 체제를 만들어 가는 교육 개혁이다.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24년 3월 5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 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 61개(가나다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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