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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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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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4. 1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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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생명안전 시민넷(박순철) 4.16연대(채은) |
010-9068-5132010-4328-7722010-8680-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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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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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4. 11.(목) |
총 2매 (별첨 0건) |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후보자 중 155명 당선 윤석열 정부와 국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이다. ‘정권심판’ 기조 속에 정책의제가 선거의 화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5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이행 과제들은 각 부처도, 국회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생명안전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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