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4. 4. 18(목) |
||
담당 |
최은경(공대위 집행위원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010-5281-3727 010-3168-1864 |
|
|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
배포일시 |
2024. 4. 18 (목) |
총 19매 (별첨 3) |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
1. 평화와 평등의 연대 인사드립니다.
2.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4.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경찰서에 출두하는 사진도 첨부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합니다.
[첨부1. 서울시교육청 설명자료 반박 (요약)] : 2~7쪽
[첨부2. 서울시교육청 설명자료 반박 (전문)] : 8~18쪽
[첨부3. 용산경찰서 출두 사진] : 19쪽
[첨부1. 서울시교육청 설명자료 반박 (요약)] : 2p~7p
1.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역사교과와 사회교과 통합운영은 「2007 개정 교육과정」 등 관련 규정, 교육부 고시 「국가교육과정 운영」, 서울시교육청 『2024년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 원칙』, 각 학교 운영실태와도 어긋남
-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이 근거로 사용한 유일한 문서인 『2024 중학교교사 전보계획』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임의 문서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음.
- 「2007 개정 교육과정(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이후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됨.
- 상위 규정인 서울시교육청 고시문서 『2024년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 원칙』은 오히려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즉,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사회교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사회교과를 전보한 것임. 임의적 자의적 문서를 근거로 합당한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 자체가 규정위반이며 감사 사안임.
- 현재 모든 중학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를 분리해 편제함. A학교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었음(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27쪽~29쪽).
- ‘NEIS 인사기록 자격면허’에도 사회교과와 역사교과의 자격증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교육부 고시 「국가교육과정 운영」을 초과해 단위학교 내 각종 위원회나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를 합치고 교사 정원 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제20조 3항, 제21조 2항) △교원자격검정령(제3조와 4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2조 2항)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사에게 "강제적으로" 담당시킬 수 없음. 법령상 초·중등학교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하며, 따라서 일반사회와 지리과 교사는 자격증 표시 과목과 다른 "역사 교과"를 법적으로 가르칠 수 없음.
-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역시 그간 교섭과정에서 교육과정 파행을 인지하고 있었음.
2. 지혜복 교사가 해당 전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지원청만 유일하게 사회교과-역사교과 통합 전보기준을 적용했으나 지혜복 교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구체적 논의도 거치지 않음
- 서울시 다른 모든 교육지원청과 달리, 중부지원청만 2024년 사회/역사교과 관련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전혀 없음. 2024년 중부지원청이 새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년도와 다른 사항은 반드시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위원회 논의를 거쳐야함. 그런 절차와 과정은 전혀 없었음.
- 사회교과-역사교과를 통합 전보 기준 적용은 중부지원청이 유일함. 이렇듯 다른 모든 지원청의 기준과 동떨어진 기준을 정하는 경우, 지혜복 교사는 타지원청 소속 중등교사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동일지위 교원에 대한 다른 전보기준 적용은 차별행정으로 위법임.
- 중부지원청은 해당 결정을 이미 2023년 4월에 예고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이는 뒤늦게 끼워넣은 근거에 불과하며,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임. 또한 지혜복 교사가 전보협의회에 참석했다는 날인이, 전보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는 아님. 일반적인 회의는, 안건이 제출되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각각 입장을 선택 가능함. 안건 제출 및 찬반 토론 절차도 없었거니와, 참석 날인을 찬성으로 해석하는 중부지원청의 주장은 허위 날조된 것임.
3. A학교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대리할 근거가 없음에도 대리하며 담임과 학폭책임교사 접근을 차단해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들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허위와 날조에 불과함
- 지혜복 교사가 역할을 맡게된 경과는 다음과 같음.
- 학교장은 ‘피해 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교감 및 지혜복 교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야기함. 지혜복 교사는 이에 △피해학생 신원이 공개될 우려 △생활지도부로의 호출이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함. 피해 학생들도 △생활지도부에 가서 조사받는 일을 원하지 않으며 △지혜복 교사의 중간 역할 의견을 제시함.
- 이 의견을 교장과 교감, 학폭담당교사에게 전달함. 이렇듯 지혜복 교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과 동의를 받았으며, 학교장과 교감도 반대하지 않았음. 이후 필요한 일을 담당해왔음.
- 학폭책임교사의 접근을 차단해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허위와 날조로 가득차 있음.
- 사안 관련, 지혜복 교사는 중부지원청 통합지원센타와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에 문의를 진행함. 답변은 “피해학생들이 최초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중부지원청 학폭팀에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학교 교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판단이 잘못 될 수 있으니, 학교 안에서 먼저 하지 말아달라” 등임.
- 답변을 토대로,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들의 최초 사실관계 확인서를 그대로 중부지원청 통합지원센타에 전달해야 한다고 교장과 교감, 학폭담당교사에게 수차례 이야기함. 그러나 당시 학폭담당교사는 사실관계 중 ‘스토킹은 성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더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함. 학교관리자와 학폭담당교사는 2023.06.14. 신고접수 후 피해학생 명단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학생들의 신원보호 요청에도, 피해학생들을 여러차례 생활지도부로 불러 조사함. 그 과정에서 스토킹 등 많은 피해사실이 삭제되어 사안이 축소되고 은폐되었으며, 피해학생 신원유출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함. 심지어 학폭담당교사는 수업시간에 피해 학생을 찾아가기도 함.
- 지혜복 교사는 담임과 학폭담당교사의 피해 학생들과의 접근을 차단한 적 없으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아울러 교장, 교감, 학폭전담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아 편파적인 조사 과정이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와 비판을 받음. 이 내용을 담아 학교장에게 전달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문이 존재함.
- 결국 ‘공정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신원유출 등 2차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폭담당교사의 잘못을 지혜복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임.
4. 지혜복 교사가 학폭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지혜복 교사가 비밀을 엄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한 A학교와 교육당국의 적반하장에 불과하며, 나아가 비밀을 노출한 적도 없음
- A학교의 조사·처리 과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함.
-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의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사안처리 과정과 특별장학 결과에 매우 실망해 학폭심의위원회에 전원 출석하지 않을 정도였음.
- 게다가 학폭심의위 당일은 교내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피해학생들은 체육대회에 참석하느라 학폭심의위 참석조차 불가능했음.
- 결국 학폭심의위는 가해자 측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그 결과는 가장 낮은 처분인 ‘서면사과’나 ‘무죄’로 결정되었음. 이에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체념하였고 학폭심의위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포기할 정도였음.
- 이런 상황은 앞서 서술한 제반 과정의 결과임. 피해학생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언론사에 보도된바 있음.
5.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센터 권고에 따른 성폭력 재발방치 조치가 A학교에서 잘 이행되었으며, 피해학생들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확인 결과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루어진 현장이행점검은 그 자체가 추가피해를 유발하는 계기였음. 학부모들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는 2024. 3. 11. 학생인권옹호관 현장이행점검 결과, 권고사항 대부분이 이행되었다고 함.
- 우선 23.12.27.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조치는 그 내용상 단기간에 이행될 수 없는 것임. 심지어, 권고조치 직후는 방학인 관계로 추가 가해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였음.
- 3.11. 학생인권옹호관의 현장이행점검의 방식 자체가 매우 문제적이었음.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를 가중한데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을 통해 피해학생들을 전원 한자리에 불러 모았음. 이는 그 자체로 피해학생의 신원노출로 이어지는 행위이자, 피해학생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중하는 조치였음. 나아가 외부기관 면담에 관한 피해 학부모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음.
- 확인 결과 학생들은 여전히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피해자 전원을, 해당 피해를 가중한 데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을 통해 한자리에 모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조건에서 이루어진 ‘이행점검’의 문제는 심각함.
-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들이 여전히 2차 가해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관련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A학교 학부모 입장문 (4.2. 기자회견 발표)]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 전보를 받은 A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부모의 이름을 걸고 직접 이 글을 읽어야 했지만, 익명 뒤에 숨을 수밖에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아직 몇 년간 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왜 마스크를 벗었냐. 못생겼다. 마스크 다시 쓰고 다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친한 학생들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로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남학생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여학생은 그 후 몇일동안 결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였다면 훈계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일은 상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가슴이 크다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귀에 대고 성관계 하고 싶다,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에도 남자친구와 하냐, 이빨이 누런데 담배를 피냐는 등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뒤져 생리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 특정할 수가 없어 덮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복 선생님이 학생들을 면담하던 중 그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익제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파악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니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사안을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격리 조치를 한 가해 남학생의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격리 조치가 되었냐며 항의했다고 하더군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일까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학교에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야 했을까요?
오히려 사안을 조사하던 중 진술한 여학생들의 명단이 노출되고 위의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한 그 아이의 경우 돼지 커터칼을 드르륵 드르륵 가지고 다니며 누가 진술했냐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격한 장면이므로 이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글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을 정리해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처벌을 통한 치리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하며 여학생들이 유난히 예민한 양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현상이 되었고 피해자는 마치 고발당한 남학생인 양 변질되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등교했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숨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은 진술을 번복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들이 맘에 안 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낸 사건이라고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오히려 사건을 고발한 지혜복 교사를 공격하게 했고 학생들은 무시와 야유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에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들마저 지혜복 교사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하였습니다. 사건 전에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신뢰가 두터운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명랑운동회를 해서 아이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필요한 건 가해 학생들의 재발방지였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민원처리처럼 진행된 교육들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도 위와 같이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데, 고발한 여학생들을 유난스럽게 몰아가며 축소한 전력으로 보아 교육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아마 학교도 그런 생각으로 전보조치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만한 일로 문제 삼은 것, 진술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디서 나서서 부당함과 잘못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학교는 이제 다 덮인 일을 들쑤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안 포함해서 작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축소하고 둥글둥글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는 모습을 각 학년 여러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당전보조치는 일을 오히려 키운 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학교장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적인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책은 있는지, 교사전보조치는 정말로 정당하였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
[첨부2. 서울시교육청 설명자료 반박 (전문)] : 8p~19p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 공익제보 공대위)’는 지난 4월 5일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련자 9인을 고발했음. 고발 직후 곧바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공익제보 공대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음.
○ 성폭력 공익제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정정하고자 함.
[부당전보 주장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1] ❍ B교사의 전보는 2024학년도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A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A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다. ❍ 중학교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에 따라 공통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A중학교는 B교사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가 전보의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 법적 근거를 A학교 학교장과 교감에게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교사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함. 지교사가 전보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교사를 전보시킴. 부당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가. 2007 개정 교육과정(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이후 사회 교과서의 세계사 내용과 국사를 가져와 역사 교과로 합치면서, 역사 교과와 사회 교과는 완전히 분리됨. 현재 모든 중학교에서도 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를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있음. 실제로 A학교에서도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교과별 수업 시수 배치 및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 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음(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27쪽~29쪽). 또한 Neis 인사기록 자격 면허에도 사회(지리 또는 일반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의 자격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교원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득이하게 중학교에서 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가 상호 교차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보 배치 작업 이전에 미리 분리된 교과를 합쳐서 전보를 보내는 것은 모순됨. 또한 법령에 위반됨.
나. 지교사가 A학교의 전보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은 사회교과와 역사교과를 하나로 합쳐서 감축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감이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 문구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 제4쪽 Ⅲ-5번, ‘통합교과 운영 원칙에 따라 공통사회 역사·일반사회·지리를 사회로, 공통과학·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을 과학으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한다.’라는 것임. 중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답변했다고 교감이 지교사에게 전달함.
위 문구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어 온 사실을 왜곡한 서술이며, 과학 교과는 하나의 교과서로 운영되어 사회/역사 교과와 전혀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한 운영 방식의 교과인 것처럼 비교하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과 조00 장학관에게 전달하였음. 검토 개선한다는 답변을 받음.
다. 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지원청) 인사 담당 양00 장학사는 A학교 전보내신 기준의 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를 자의적으로 합쳐서 2024.3.1.자 학교별 과목별 전입 예상 교사 수(중학교) 현황 자료를 중부지원청 홈피에 공지함. 이는 서울시 내 다른 교육지원청들이 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를 분리하여 전보 내신 자료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며 중부지원청에서도 2023년도와는 다른 내용의 2024년 자료를 임의적으로 만든 것임.
게다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2024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이라는 문서는 서울시 내 중학교 교사 인사를 주관하는 지원청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원청의 전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임의의 문서임. 법률적 효력이 없음. 상위 규정인 『2024년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 원칙』이라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 고시한 문서에 유사한 문구나 이와 관련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 오히려 제14조(전보) 5항에 나온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A학교 학교관리자와 중부지원청이 주장의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한 『2024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의 해당 문구는 상위 규정을 위반한 하위 지침이므로 그 자체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함. A학교 학교관리자가 지교사의 전보내신 자료를 중부지원청에 일방적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지교사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음. 이후 민원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중부지원청에도 전달함.
2023. 12. 26. 중부지원청 양00 장학사에게 지교사가 전화하여 A학교 내에서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한 논란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그는 중학교 전보 시 사회교과와 역사교과를 하나로 합쳐서 교원의 자격 전공별 차이를 전혀 두지 않고 전보 배치한다는 답변만 반복함.
이에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과 전보담당 김00 장학사에게 위 문구에 관해 해석을 전화로 문의함. ‘교원 자격증에 따라 사회교과와 역사교과에 각각 전보 배치하고 현실 교원 정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대상 교원의 동의 여부와 사전에 학교관리자를 통해 학교 내부 사정을 듣고 최종 결정한다.’라고 답변함. A학교 교감과 중부지원청 인사전보 담당 양00 장학사에게 전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2023. 12. 29. 중부지원청 홈피에 ‘『2024.3.1.자 학교별 과목별 전입 예상 교사 수(중학교) 현황표』가 공지됨. 2024년 교사 전보 배치 작업을 앞둔 시기였으므로 중부지원청 관내 전보 대상자들의 내신 작성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내용을 빠르게 수정하여 재공지, 학교 현장에 재배포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
라. 단위 학교 내 각종 위원회나 교과협의회에서 다수결로 교과를 합치고 교사 정원 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음.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란 국가교육과정 운영(교육부 고시)의 원칙을 법적으로 준수한 토대 위에서만 발휘할 수 있음. 그동안 매년 감축 대상인 교과로 교과별 교사들 평균 수업시수가 가장 낮은 교과가 선정되어 왔음. 2024년에는 사회과가 선정됨. 이는 다른 교과들과 달리 사회교과와 역사교과를 임의로 하나로 묶어 ‘교과군’으로 계산한 것임. 두 교과는 독립된 과목으로 상호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 법령을 위반한 채 단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님.
마.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제21조 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와 4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원의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교사에게 "강제적으로" 담당시킬 수 없음.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 따라서 일반사회와 지리과 교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역사 교과"를 법적으로 가르칠 수 없음. 또한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헌법 31조 1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와 4조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함.
사. 2024. 2. 29. 부당전보철회대책위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교섭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정리하여 아래 사진 자료의 협의문 내용을 제시하였음.
4차 교섭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협의문 내용 중 2번, ‘서울시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과 A중학교의 사회/역사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해 행정 지도한다.(중등교육과/감사관)’로 정리한 바 있음. 따라서 A학교와 중부지원청의 전보 대상 기준과 대상 선정 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파행을 낳았고 이를 적용하여 부당한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보는 취소되어야 마땅함. (아래 사진 파일은 2024. 2. 29. 4차 협의문 내용)
[부당전보 주장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2] ❍ B교사는 지난해 4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단체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3.1.자 전보 원칙으로 사회계열 및 과학계열의 통합전보원칙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B교사를 포함한 위원들은 사회와 역사교과를 분리 전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
※당사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없었음.
가. 당시 중부지원청만 서울시내 모든 다른 지원청과는 다르게 2024년 사회/역사 교과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보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전혀 없음.
나. 만약 중부지원청이 2024년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에는 안건으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함.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음.
다. 중부지원청만 다르게 전보 기준을 정하는 경우, 서울시 타지원청에 소속된 중등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전혀 달라지므로 중등 인사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동일한 지위를 가진 교원에게 각기 다른 전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차별 행정이므로 위법임. 실제로 중부지원청을 제외한 서울시 내 각 지역지원청에서는 법령과 인사원칙 규정을 준수하여 매년 사회와 역사 교과를 분리한 방식으로 전보 작업을 진행해 왔음. 중부지원청에서도 작년까지 인사원칙 규정을 준수하여 분리 방식으로 전보 작업을 했음.
라. 중부지원청에서 자의적으로 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를 합쳐 2024년 전보 기준을 결정한 것은 헌법 31조 1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와 4조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함. 또한 헌법 제31조 4항, 교육기본법 제5조1항과 제14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제21조 2항에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자격증제도>를 침해한 것이고,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와 4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증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임.
마. 중부지원청에서 사회교과와 역사교과를 합쳐서 전보 발령한 것을 2023년 말에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3년 4월에 예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러 부당전보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끼어 넣은 근거로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임. 또한 지교사가 전보협의회에 참석했다는 날인이, 위 전보 기준의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는 아님. 일반적인 회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제출되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제시되고 각각 어느 쪽의 입장이었는지 선택 가능함. 그런 절차도 없었거니와 참석 날인했다는 것만으로 찬성했다고 해석하는 중부지원청의 주장은 허위 날조된 것임.
[성추행 관련 2차 피해 주장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3] ❍ A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측에서 사안을 접수하고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였다. ❍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특별장학으로 확인한 결과, A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문제를 제기한 B교사로 인해 공론화되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당시 B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性)사안이라는 이유로 담임과 학폭책임교사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학생들을 직접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조사를 지연시켰다. ❍ 또한 B교사는 피해학생들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데, 학폭법에 따르면 교사가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리인이자 교사로서 학생을 직접 조사하여 공정한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
※성폭력 사안 해결의 원칙과 어긋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 왜곡임.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학생이 신뢰하는 지교사의 역할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음.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음.
가. 학교장이 교감 및 지교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 학생들을 생활지도인성부(이하 생활지도부)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함. 그렇게 되면 신고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우려가 있고, 생활지도부에 불려가는 일 자체가 마치 피해 학생들이 잘못 한 일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교사는 반대함. 피해 학생들도 생활지도부에 가서 조사받는 일을 원하지 않으며, 지교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학폭담당교사가 40대 후반의 남성이라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에 관련된 피해 상황을 편하게 말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함. 이 의견을 교장과 교감, 학폭담당교사에게 전달함.
학생들의 요청과 동의를 받았으므로 필요할 때 지교사가 피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 학생 신원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중간자 역할을 맡겠다고 했음. 학교장과 교감이 반대하지 않았음. 이후 필요한 일을 지교사에게 요청하였고 중간자 역할을 한동안 진행하게 되었음.
나. 중부지원청 통합지원센타 조00 장학사와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전문관에게 문의 해보니, “피해 학생들이 최초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중부지원청 학폭팀에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학폭위에서 할 것이므로 따로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학교 교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판단이 잘못 될 수 있으니 학교 안에서 먼저 하지 말아달라.” 등의 자문을 받음. 교장과 교감, 학폭담당교사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최초 사실 관계 확인서를 그대로 중부지원청 통합지원센타에 전달만 하면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함. 당시 학폭담당교사는 사실관계서 내용 중 스토킹은 성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더함.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학교 안에서 함부로 하면 자체 판단을 하면 안 되므로 최초 사실 관계서를 있는 그대로 중부지원청에 보내야 한다고 다시금 요청했음. 그러나 요청을 무시한 학폭담당교사는 피해 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 스토킹 등 많은 피해 사실과 가해 관련 대상이 삭제되어 사안 자체가 축소되고 은폐됨. 동시에 피해 학생 신원 유출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
다. 지교사는 담임과 학폭담당교사의 피해 학생들과의 접근을 차단한 적이 없음.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관리자와 타 교사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음. 특히 담임교사는 수시로 학생들과 면담이 가능하며 가장 많이 학급 학생들과 접촉함. 학교관리자와 학폭담당교사는 6. 14. 신고 접수 이후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알고 있었음.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접근하여 조사를 진행했음. 피해 학생들의 신원 보호 차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교사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학교관리자와 학폭담당교사는 피해 학생들을 여러 차례 생활지도부로 불러 조사함. 심지어 학폭담당교사는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이를 비추어 볼 때 ‘지교사가 접근을 차단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임.
라. 공정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학폭담당교사의 잘못을 지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임. 피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님. 학교장과 교감이 있는 자리에서 학폭담당교사는 학폭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한 학생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신고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을 상담을 통해 찾아내는 일은 지교사가 맡게 되었음. 피해 사실의 조사가 아닌, 피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만 조력하여 진행함. 각각 따로 떨어져 앉아 피해 학생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지교사가 한 일은 그 사실확인서와 분리조치 요구서, 학부모 확인서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받아 교감(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임. 또한 교장, 교감, 학폭전담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들과만 소통하며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아 편파적인 조사 과정이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와 비판을 받음. 이 내용을 담아 학교장에게 전달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문이 존재함.
[성추행 관련 2차 피해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주장4] ❍ 학교폭력 업무관련자인 교사는 학교폭력법 제21조에 의거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외부에 알려 해결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학폭법 위반이다. ❍ 교사는 학폭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에 신고해야하며, 성(性)사안의 경우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해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학폭심의위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이 심의위 처분 결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성폭력 해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학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학폭심의위의 문제점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왜곡하고 있음.
가.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학폭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음.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의 축소, 은폐하는 성폭력 사안과 중대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의 처리 과정과 특별장학의 결과에 매우 실망하여 학폭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에 전원 출석하지 않았음. 게다가 학폭심의위가 열리는 당일은 교내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피해 학생들은 오후까지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참석하느라 학폭심의위에 참석이 불가능했음. 학폭심의위는 가해자 측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처분이 가장 낮은 서면사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로 결정되었음. 이에 학교관리자와 중부교육지원청의 처리 절차와 결과에 대단히 실망한 피해 학생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체념하였고 학폭심의위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포기할 정도였음.
[권고 이행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주장5] ❍ A중학교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내용에 따라 2024. 1. 7. 학생인권교육센터로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다. ❍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상담 전문 기관을 안내하는 등 권고 사항 이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4. 3. 11.(월) 학생인권옹호관은 A중학교 현장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학생인권옹호관은 A중학교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이행되었으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도 피해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연락줄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안정된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성폭력 사안은 대부분 해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태도와 입장이 해결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가. 권고 조치의 내용은 단기간에 이행될 수가 없는 것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 교육센터의 권고문은 2023. 12. 27.에 발표되었고, 2024. 3. 11. 학생인권옹호관이 현장 이행 점검을 하여 A학교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이행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음. 하지만 조치가 내려진 직후에는 곧바로 방학 기간이어서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이었음. 개학 후 대부분을 이행했다기엔 그 기간이 너무나 짧고 무엇보다 방학이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음. 또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라는 주장은 학생 인권 교육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성폭력 사안의 해결과 지원 방안을 권고 조치에 담아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자기모순임. 피해 학생 당사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권고 조치가 이행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가 없으면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됨. 게다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함. 사안 책임자인 A학교 학교장과 교감을 통해 피해 학생들을 불러 모아 의견 진술에 개입할 여지를 주었고, 외부 기관의 면담 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해 학생들만 따로 불러 또다시 신원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나. 기자회견에 대독을 요청한 A학교 학부모들의 입장문과 비교해 보면 “면담을 통해 피해 관련 학생들이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인권옹호관의 주장은 사실과 반대됨. 입장문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지속되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3. 11. 지교사가 피해 학생들과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여전히 피해 학생들은 2차 가해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며 다른 성폭력 행위에도 해결 시도조차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두려운 상태의 학생들이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외부인인 학생인권옹호관과의 면담에서 솔직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됨.
※ 교섭 과정(2024. 2. 27.~ 2. 29.)
- 2024. 2. 27. 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현재의 공대위 이전 체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에 따라 29일까지 4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는 결렬되었다.
- 가장 큰 쟁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인정 문제, 공익제보와 인사 불이익 사이 연관성 문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부당전보 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공익제보자 인정은 ‘대책위의 주장’일 뿐이라는 억지를 버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며, 【‘공익제보자’의 의미나 ‘불이익추정’에 대한 법령(참고자료1)과 판례】를 제시했음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사실확인이 필요다고만 반복해서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몰상식한 처사를 숨김없이 보여준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었다.
- 대책위가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은 서울시교육청은 4차 협의 ‘답변서’에서 ‘1.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문을 근거로 A중학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 하고, 또 ‘2. 중부교육지원청과 A중학교의 사회/역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행정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면, 당연히 ‘3.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한다’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첫 협의 진행 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태도는 사라지고 문구 해석 말장난, 기만,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끝.
[첨부3. 용산경찰서 출두 사진]
- 27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