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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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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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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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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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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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응답이다! |
-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국회의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자치조례가 있는 7개 지역의 관련 공동대응단위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연혜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강민정(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 조영선(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 - 박은경(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사회 : 연혜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강민정(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 조영선(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 - 박은경(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이제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화(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 송성영(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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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제 특별법의 형태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입니다.
2.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역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학교에서는 학칙과 관행 등의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 경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역 자치법규의 한계상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보편적 기준 및 구제절차 등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성은 한층 더 대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 보장에 반대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은 끊임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호응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을 명분 삼아, 해당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 관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쏟아냈습니다. 소지품 압수 등을 허용하는 ‘생활지도 고시’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강행하였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체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는 등 인권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고, 충남에서는 실제로 폐지안이 통과되고 재의에 부쳐져 부결되었다가, 또다시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인권에 대한 공격이 지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강민정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례의 한계와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또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인천)가 시행 중인 7개 지역 공대위 및 학생인권운동을 함께 했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5.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의 뜻이 분명히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럿 있었던 만큼, 국회가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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