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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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4. 26.

담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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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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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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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13시

∎장소 : 서울시의회

∎주최 :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4차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곧장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오후 3시 30분경 찬성 6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3.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일가처분이 인용되며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다시 한 번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주민발의를 통해 서울시의 유권자 1%(당시 8만 2천여명)를 훌쩍 넘는 서명을 받아 제정된 조례를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이 졸속으로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도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우려의 서한을 발송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조차 이에 반대하며 조희연 교육감이 1인시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vs 교권’이라는 낡은 편견을 버리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화해야합니다.

 

5. 학생은 교사의 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폐지하는 것이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가 겪을 수 있는 폭력, 단속으로 인한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를 위한 조례입니다.

 

6.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해도 모자랄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이에 저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과 시민사회 일동은 서울시의회의 반인권, 반민주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자 본회의 시작 전과 폐지안 가결 직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8.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발언문 통합본

[붙임 2]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 발언문 통합본

 

0. 발언 순서

1)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 수영

2)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 조영선

3) 정치하는 엄마들 : 백운희

4)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난다

5)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 유혜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

6)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 자캐오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종걸

 

[발언 순서]

1.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 수영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의 수영입니다.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꼭 지켜야 합니다. 학생의 존엄함은 법으로, 조례로 지켜져야 하며,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미성숙하고 인간이 덜 된 존재로 보아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각종 인권을 전방위적으로 억압, 규율, 침해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보수정부와 여당, 교육당국은 작년부터 교육정책의 실패와 그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 채 애꿎은 학생인권 사냥에 열을 올리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박차를 가했고, 급기야 교사 사망사건 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학생인권조례를 날치기로 폐지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나쁜 조례'로 매도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의 심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 차례 검증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과 성과를 무시하고 오직 여론에만 편승한 반인권적 행보를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민주적인 서울교육을 완성해나가야 할 서울시의회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2012년, 9만 7천여명의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주민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인권의 잣대로 기능하며 반인권적 학칙과 차별행위에서 학생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역할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도, 이주배경 청소년도, 탈가정 청소년도 그 어떤 소수자 청소년도 존엄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도 조례지역과 비조례지역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의 차이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보수 정권의 정치선동과 서울시의회 여야의 정치적 야합 앞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만들고 있는 인권이 중심에 선 민주적인 학교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을 부정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학교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회에게 투표권이 없는 학생은, 시민도 아닌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사의 인권은 그럼 없냐는 식의 이야기는 마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더니 비장애인 인권은 없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시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교사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보호합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학교를 교육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가장 권력과 권리가 없는 존재였던 학생들에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안의 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상황은 학생인권이 강조된 탓이 아니라, 담당 기관과 학교의 관리자가 무책임한 처신을 이어온 점, 악성 민원의 반복, 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종합적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 당장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2.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 조영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권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활동가이자 고등학교에 있는 현직 교사인 조영선입니다.

 

저는 12년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 때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가학급가정통신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학교와 교실에서 교사로서 생활하고 싶다는 바램을 담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지를 동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기초였고, 담임에 대해 잘 모를 때였지만, 많은 분들이 주민발의 서명지를 회신해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모은 서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몇몇 정치인들의 탐욕에 의해 폐지되고 있다는 것이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명분으로 흔히 교권이 동원되곤 합니다. 실제 작년 서이초사건이후 교권회복의 해결책이라며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지도 고시는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학교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존중받는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와 교사에게 어떻게 존경심을 가질 수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존중된 권리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으니 더 이상 너의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월요일에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어떻게 전해야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최근 일련의 교사의 어려움은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존중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침해되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를 통해 교사에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4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는 다시 민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8세 주권자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벌점을 부여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는지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3. 정치하는 엄마들 : 백운희

 

“입틀막으로 심판받은 국민의힘, 이제는 학생인권 틀어막을 셈인가”

“인권.권익향상 특위라더니 교육공동체 파훼하는 혐오 갈등 조장이 웬말이냐”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불통정치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 받은 것이 불과 보름 전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나 봅니다.

 

다수당이라는 것 하나 믿고 비민주적 날치기를 강행하더니 또다시 국민의힘 소속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니 말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적절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한 채 입법권자의 부작위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틀어막고 면피하려는 가장 게으르고 저열한 방식입니다.

 

소위 ‘교권하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상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교사-학생-양육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대신하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의 인권을 틀어막고 뺏기 위해섭니까?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 교육공동체를 파훼하고 희망을 없애기 위해섭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결실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두는 사람, 즉 학생이 12년에서 14, 15년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는 길목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법,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우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절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자성과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감 및 학교장, 설립자, 교직원, 보호자(양육자) 등이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이자,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성 역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려먹기 쉬운 작은 인간’으로 치부됐던 아동이 독립적인 피사체이자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된 것은 불과 수세기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은 어리고, 미성숙해 통제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 시각은 걷어치우십시오.

불과 백년전 이 땅에서는 방정환 선생 등 열살 언저리  소학교 학생들이 사회운동에 나섰습니다.

 

실재하면서 주변과 관계 맺는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데는 연령의 문제가 아님을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당장 기후문제 등에 발벗고 나선 아동청소년등을 통해 실제적으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문화를 바꾸고 권리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있어도 여전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칙, 학교 공간이 갖는 위계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아직도 학생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와 관련해 전국의 학교들이,  교육청, 교육부가 보여준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미진함과 구체적 상황들에 대한 보완입니다.

 

이종배, 윤영희, 황철규, 정지웅 의원은 여전히 학생들이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교복이나 생활복 위에는 무채색 외투만 입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받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각자가 체감하는 온도와 불편함에  상관없이 규정된 날짜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풍기문란’을 이유로 이성간에는 물론 동성간에도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신체를 접촉할 경우 생활지도상 지적을 받거나 벌점이 부여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교권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장치가 부과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지면 누가, 어떻게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설마 학생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허술한 안전망과 국가 돌봄의 부재로 무참하게 학생들을 잃어야 했던 날이 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시위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숨을 바쳤던 학생들을 기억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 첫 모의고사 점수를 받아들고 암담해 하거나, 중간고사라는 내신평가를 앞두고 밤잠을 줄이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시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인권조례마저 명분없이 폐지된다면, 우리는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4월을 갈아엎고 다시 서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 조장입니다.

폐기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진전해 온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청소년 자살율 1위 국가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 입법권자로서 책임을 갖지는 못할 망정 학생인권을 지우려는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기를 양육자의 한사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호소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사수! 혐오를 갈아엎고 인권으로 다시 섭시다

 

4.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만들자고 주민발의 운동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학생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에게 필요한 건 학생다움이 아니라 사람다움입니다.",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주민발의 서명 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와 함께 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 동료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청소년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법인데 나한테는 이 서명을 할 유효한 권한이 없어서 어른들에게 제발 한 번만 서명해달라고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명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때려서 안 돼,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얘기라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서울시에서 폐기한다고 합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청소년으로서 10대로서 함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공청회 자리 다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찬성 여론을 모으고,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찬반을 갈라서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서명을 직접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최대한 저도 한번 모아볼게요, 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캠페인 띄워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함께 만들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폐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권을, 학생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시간까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과 현실을 너무나도 보여주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가 하려는 것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똑똑히 제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유혜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대위 소속의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유혜진이라고 합니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서울, 전북,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학생 당사자들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고민하고 많은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권리들을 실제로 존중받는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이들의 권리 또한 존중하고, 존중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존엄한 인간이라는 훌륭한 가치가 왜 조례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합니까?

 

조례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학생이 없는 지역은 없으나, 학생인권조례가 지역에 따라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설령 있는 곳이라 해도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 권리가 제각각 되어 있어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거나,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아이로 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멋대로의 행동을 부추긴다는 근거 없는 소문 속에서 그 존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서 어른들의 통제와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보장해주며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수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민망한 말들로 고성을 지르며 발제한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고, 토론장을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모두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덤비는 이런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어떤 구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동등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차별받아온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6. 용산나눔의집 : 자캐오

[ 시의회에서는 신앙 생활이 아닌 합리적 정치를 하십시오! ]

저는 한국 사회와 종교 영역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인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해 일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자캐오입니다. 저는 오늘 성공회 사제이자 용산나눔의집 대표 활동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이주민과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달려 왔습니다. 또한 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며 조장하는 일부 종교 기관의 무모하기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한 공동체적 안정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마을에 존재하는 이주민 어린이・청소년,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일부 시의원과 종교 단체의 지속적인 시도는 학교와 마을에 공존하는 이주민,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우려는 매우 반인권적인 시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행하는 2023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생 1만 3천 여명, 중학생 4천 여명, 고등학생 2천 여명 정도가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의 2023년 리서치에서 응답한 100명 중 6명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도 최소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사회적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상의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교 생활 가운데, 관계의 공기와 문화를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편견을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협의하고 자리 잡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회적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공동체적 안전망이 됩니다. 이를 걷어버리겠다는 건 사회적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든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줍니다. 이런 일에 서울시의회와 일부 시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 시의회에서는 신앙 생활이 아닌 공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십시오.

종교는 사회를 구성하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해 공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침해하는 건 별개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종교는 신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합리적 논의로 이뤄져야 할 공공장에 참여할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종교는 한 사회가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는 있어도,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가 위협당하거나 안전하지 않는 사회가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를 가장한 폭력이고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종교가 공론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월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는 순간, 수많은 문제와 부정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일부 시의원 분들은 시의회가 교회가 아니란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은 특수한 종교적 신념을 관철시키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보편적 시민 사회와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풍성케 하는 시의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신앙 생활을 하시고, 제발 공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십시오. 정당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지향을 가진 시민이나 주민 또는 다른 시의원들과 합리적이고 정치적 토론을 하십시오! 신앙 간증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종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정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례를 폐지/개악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 도대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력들은 인권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왔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임을 정치의 현실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치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는 그러한 야만적인 집단들에게 무엇을 던져 주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스스로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이 되려는 건가요?

 

지난 총선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가 아닌 제대로된 민주주의, 제대로된 정치하라는 시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세력과 야합하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당신들에게 준 명령은 인권의 퇴행이 아닌 인권 증진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누구나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실현이 어떻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사 인권 침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에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학생, 교사,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총량이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을 학교를 원합니다. 고유한 다양성으로 차별받는 학생이 없기를, 괴롭힘적인 상황에서 홀로 감내해야하는 선생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의 역사를 퇴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붙임 2]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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