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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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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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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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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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
010-381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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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5. 2 |
총 4매 (별첨 0건)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
▢ 취재 요청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시작하여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특정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의는 교육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 역시 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교의 전반적 인권 의식 함양,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권조례는 필요합니다. 퇴행적인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 및 교육중립 훼손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발언 |
■ 모두 발언: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경과 보고: 윤명화 (전)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센터장) ■ 발언: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학부모, 시민 릴레이 발언 임정원 (초,중 학부모/ 서울시중구 아동돌봄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임정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현장에서 릴레이 발언은 추가 될 수 있음) |
회견문 낭독 |
현장 참여자 |
주관 |
18개 학부모단체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학부모, 시민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
이제는 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은 학생인권을 향한 재도약이 될 것이다!
● 서울시의회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 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체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 현 상황부터 짚고자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주민 발의안)에는 위법 소지와 UN인권이사회의 권고 간과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심리 중이다.(6월14일. 4차 심리 예정)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서울시의회 의장의 폐지안 처리와 집행 행위를 정지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인용되었다. 2023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해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안임에도, 2023년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급조하였고, 2023년 말 해당 특위는 기간을 연장하였다. 위 주민 발의 폐지안으로는 폐지까지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26일에 인권·권익향상 특위에서 의원 발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특정당(국민의힘) 소속 위원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하켰다. 법원의 결정 무시, 시의회 절차에 억지력 행사, 심지어 의장 본인의 발언도 번복, 부정하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결)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진행된다면 시의회의 재의결과 위 무효소송 심리가 남아있다. 재의결 결과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향후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 과정 모두 완결될 때까지(대략 1년여간으로 예측), 조례가 갖고 있는 보편적 인권보호 효력은 유효하며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지된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나 고민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보편적 인권 보호, 학생인권센터 등을 유지하려면 법이나 조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
◎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행위를 폭거가 아니면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교육의 중립은 특정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훼손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인권을 폐지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까지 내던 시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 폐지안을 가결하는 모습으로 무엇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학생과 인권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이제 서울시민에게서 버려질 것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 폐지 이유로 교권과의 상충을 내세운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어른과 교사에 대한 권위로 질서를 유지해 왔을 뿐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고 이제 그 논의는 국회와 관련 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교권 역시 제대로 다루어 바로 서게 해야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교권 문제에 학생인권조례를 핑계로 내세우며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 숨겨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본질을 숨기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동을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설령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인권은 이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올바로 교육하고 나와 타인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과 일반적 권리는 위계의 수준이 다르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중심 사고가 가장 합리적이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는 시대에 사회적 덕목·가치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학교에서 그나마 인권교육, 실제적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보편적 우산인 인권조례 마저 없애버리면 학교공동체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저하로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인권을 없애고 나의 권리를 세우면 된다는 천박하고 근거도 명분도 없는 주장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고스란히 학습시키는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다. 내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동성애 조장 피켓 등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 취향 등을 조장 당한 적 없다.’라고 일말의 여지 없이 말한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무논리, 무근거한 주장임에도 보편적 사실인냥 호도·유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상식적인 학생보호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표한다.
◎ 학교에서 어떤 소외나 혐오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미약해 보이는 차별과 혐오 하나는 다음 차별과 소외의 정당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혐오로 홀로코스트는 만들어졌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보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진보이니 보수이니 하는 진영조차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영역이든 소수자를 소외하는 것은‘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인냥 살아도 돼’라는 것을 교실에서부터 교육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재의결에도 서울시의회의 폭거와 교육 중립 훼손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이른다면 지체없이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 그간 학생인권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애써온 학생, 시민, 교원, 학생보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를 넘어 서울을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3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보호자·시민 일동
그리고 공공성강화 주민연대,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마을교육공동체(준),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생생지락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교너머더큰학교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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