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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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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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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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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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
010-381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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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5. 3 |
총 13매 (별첨 0건)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
▢ 취재 요청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시작하여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특정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의는 교육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 역시 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교의 전반적 인권 의식 함양,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권조례는 필요합니다. 퇴행적인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 및 교육중립 훼손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발언 |
■ 모두 발언: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경과 보고: 윤명화 (전)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센터장) ■ 발언: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학부모, 시민 릴레이 발언 임정원 (초,중 학부모/ 서울시중구 아동돌봄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임정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현장에서 릴레이 발언은 추가 될 수 있음) |
회견문 낭독 |
현장 참여자 |
주관 |
18개 학부모단체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학부모, 시민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
이제는 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은 학생인권을 향한 재도약이 될 것이다!
● 서울시의회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 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체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 현 상황부터 짚고자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주민 발의안)에는 위법 소지와 UN인권이사회의 권고 간과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심리 중이다.(6월14일. 4차 심리 예정)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서울시의회 의장의 폐지안 처리와 집행 행위를 정지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인용되었다. 2023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해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안임에도, 2023년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급조하였고, 2023년 말 해당 특위는 기간을 연장하였다. 위 주민 발의 폐지안으로는 폐지까지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26일에 인권·권익향상 특위에서 의원 발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특정당(국민의힘) 소속 위원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하켰다. 법원의 결정 무시, 시의회 절차에 억지력 행사, 심지어 의장 본인의 발언도 번복, 부정하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결)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진행된다면 시의회의 재의결과 위 무효소송 심리가 남아있다. 재의결 결과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향후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 과정 모두 완결될 때까지(대략 1년여간으로 예측), 조례가 갖고 있는 보편적 인권보호 효력은 유효하며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지된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나 고민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보편적 인권 보호, 학생인권센터 등을 유지하려면 법이나 조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
◎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행위를 폭거가 아니면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교육의 중립은 특정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훼손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인권을 폐지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까지 내던 시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 폐지안을 가결하는 모습으로 무엇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학생과 인권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이제 서울시민에게서 버려질 것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 폐지 이유로 교권과의 상충을 내세운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어른과 교사에 대한 권위로 질서를 유지해 왔을 뿐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고 이제 그 논의는 국회와 관련 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교권 역시 제대로 다루어 바로 서게 해야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교권 문제에 학생인권조례를 핑계로 내세우며 본질적인 문제를 뒤로 숨겨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본질을 숨기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동을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설령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인권은 이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올바로 교육하고 나와 타인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과 일반적 권리는 위계의 수준이 다르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중심 사고가 가장 합리적이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는 시대에 사회적 덕목·가치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학교에서 그나마 인권교육, 실제적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보편적 우산인 인권조례 마저 없애버리면 학교공동체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저하로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인권을 없애고 나의 권리를 세우면 된다는 천박하고 근거도 명분도 없는 주장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고스란히 학습시키는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다. 내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동성애 조장 피켓 등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 취향 등을 조장 당한 적 없다.’라고 일말의 여지 없이 말한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무논리, 무근거한 주장임에도 보편적 사실인냥 호도·유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상식적인 학생보호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표한다.
◎ 학교에서 어떤 소외나 혐오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미약해 보이는 차별과 혐오 하나는 다음 차별과 소외의 정당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혐오로 홀로코스트는 만들어졌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보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진보이니 보수이니 하는 진영조차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영역이든 소수자를 소외하는 것은‘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인냥 살아도 돼’라는 것을 교실에서부터 교육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재의결에도 서울시의회의 폭거와 교육 중립 훼손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이른다면 지체없이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 그간 학생인권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애써온 학생, 시민, 교원, 학생보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를 넘어 서울을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3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보호자·시민 일동
그리고 공공성강화 주민연대,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마을교육공동체(준),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생생지락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교너머더큰학교 (가나다 순)
1. [모두 발언문_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혜승]
안녕하십니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오전에 개회하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 상정해 통과시키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장이 38번 안건으로 상정해 찬반 토론 후 표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현기의장은, (국민의힘 시의원)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12년 간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며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자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조례폐지를 기다렸듯이 학생들의 용의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문서를 폐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순간 영화‘말죽거리 잔혹사’가 왜 떠오르는지? 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2년 전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활동가들이 거리에 살다시피 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만든 조례입니다. 그 시절 학교는 언어폭력과 사랑의 매가 당연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차림도 통제당하고 오죽하면 학생인권을 외치며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겠습니까? 21세기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류 속에 정작 국가는 학생인권을 부정하고 급기야 서울시 의회의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 주역들을 한 번 불러 보겠습니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작품으로 위원장 서호연, 곽향기, 박상혁,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황철규, 김혜영, 이희원9명의 의원들과 총괄 기획자 김현기 의장.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 선 인물들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이란 이름으로 특정 종교단체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에 저 높은 곳에서 은총을 가득 받을지? 지금의 권력을 언제까지 은총 받을지?
우리는 2024년 4월 26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이 사라진 날이기에, 똑똑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2026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는 조례를 넘어 선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권의 수레바퀴를 세차게 돌리며 법 제정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2. [윤명화_전) 서울학생인권센터장]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경과에 부쳐
2024년 4월 26일을 서울학생인권유린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폭거의 날로 기억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인권 때문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현실과 폭력적 사회문화 전반의 안타까운 파생물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제한하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조례의 내용이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은 ‘날치기’라는 말이 아니면 표현이 힘들 정도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마자 국민의힘은 26일 11시 자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어처구니 없는 인권, 권익 향상특위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정해진 심의 및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 상정했으며, 당일 2시에 열린 임시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꼼수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라는 표결 결과는 처참할 지경입니다. 4월 26일 오후 3시 33분,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진전의 결과물을 내팽개친 전광판 속 의원들의 명단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기억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삶과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고민보다는 경쟁과 결과에만 치중했던 그동안의 교육 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만들어 온 값진 변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고민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는 민주사회 구성원이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는 위법 소지와 UN인권이사회의 권고 간과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심리 중이다.(6월14일. 4차 심리 예정)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서울시의회 의장의 폐지안 처리와 집행 행위를 정지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해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법적 상황
2023년 12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해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① 2023년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는‘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위법 소지와 UN인권이사회의 권고 간과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폐지안의 위법성 여부를 아직 심리 중에 있고 결정이 나지 않았다. (6월14일. 4차 심리 예정)
② 위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는 피고 서울시의회장의 폐지안 처리 행위와 집행을 정지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인용되었다.
▲서울시의회 상황
①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임에도, 2023년 인권·권익향상특위를 급조하였고 2024년 4월26일에 특정당(국민의힘) 소속 위원만으로, 폐지안을 본회로 상정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② 법원의 결정 무시, 시의회 절차 무시, 심지어 의장 본인의 발언도 번복, 부정하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결)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진행된다면 시의회의 재의결과 위 무효소송 심리가 남아있다. 재의결 결과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향후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권한쟁의를 위한 제소 과정 모두 완결될 때까지(대략 1년여간으로 예측), 조례가 갖고 있는 효력은 유효하며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지된다. 침해 사례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2024년 4월 26일을 서울학생인권유린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폭거의 날로 기억하겠습니다.
윤명화 전 서울학생인권센터장
3. [임정원_서울시중구 아동돌봄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오늘, 매우 행복한 저희 큰 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도 교복을 갈아입지 않고, 학원을 갈 때도, 놀러 나갈 때도 늘 교복 차림입니다. 교복이 좋다는, 교복이 편하다는 아이가 제 눈에는 슬슬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만 지켜보니 학교도 재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학교가 재미 있을 수 있지?? 아무리 내가 낳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중시절 매일 아침 학생 주임선생님과 줄줄이 서 있는 선도부 언니들 귀밑3cm, 무릎 선 주름치마, 무슨 일만 터지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허벅지 맞고, 체육 시간이면 엎드려 뻗쳐, 왜 기분 나쁜지도 모르고 당했던 팔 뒷 살 만지기, 그리고 1교시전에 시작하는, 지금 생각해보니 이름도 웃긴 ‘0교시’, 자율적이지 않았던 ‘야간 자율 학습’등등
이 아이의 학교 생활과 저의 학교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덕분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2011년생이니 이 아이는 학생으로서도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갔나 봅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영화에 나오는 대사였지만 선배 세대들은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때 당연히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인권이 있다고는 책에서만 배웠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척 했고, 아닌 척 외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의례히 무시당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숨통 트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던지 교복이 좋다는 아이가 이해가 가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인권은 출생신고와 같아, 폐지한다고 사라지는게 아니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소식을 듣고 저희 아이가 담담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천부적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는 뱃속의 10개월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듯이,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의 작은 모습이 아닌 각각이 오롯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때, 서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지난 1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안에서도 존중받고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뒷걸음질 쳐 30년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린이나 학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나옵니다. 어린이도, 학생도 ‘모든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의사 결정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은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 시민의 한낱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우리들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구민서_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 회원 구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속도가 다른 두 청소년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제각각 삶의 속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학생인권 조례폐지심판 24시간 농성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낮에는 등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밤이 되니 기온이 훅 떨어져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부끄러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으신걸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 참관을 위해 경기도 의회에 있었는데
관심있는 학교밖 청소년 조례가 본회의에 올라갔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안건들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서울시 의회로 발걸음을 해야 하나 너무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폐지,사회서비스원폐지조례. 학생인권조례폐지 등
귀는 서울시 상황을 눈은 경기도 의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올해초부터 서울시의회에서 거론되는 상황들은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경계성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관련 조례가 이야기 됐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작은 아이의 경우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것이 너무도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른데 기초학력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발표와 계획을 세운다?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아이는 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친구랑 다른 속도에 왜 나는 잘 못하지?왜 나는 멍청할까? 하며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현장은 모든 존재들의 각자의 속도를 응원하고 모두를 귀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의 발언도 집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폐지안이 무력하게 통과되는 것을 보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나 싶어 주변에 물었습니다.
대안교육연대 정책국장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학생인권조례오해 넘어 이해로 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이 되어있어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저기 안에 계신 의원님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제발 고장난 폭주 열차같은 폭주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가
“ 우리 인권이 의회에서 폐지한다고 하면 그게 없어지는거야? 학부모 갑질이 문제면 학부모 문화를 바꾸면 되는거고, 학교가 이상하면 교육이 바뀌면 되는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냐? ”질문 한 자체가 민망했습니다.
저는 교욱의 3 주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가 행복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충북 상황이 충격적이였지만 경기도 시민인 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불안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상위법이더라구요.
상위법이 없어 안된다 어쩐다 이런이야기를 전 많이 주워 들었는데
생각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넘어 청소년 인권법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밖 청소년이든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귀한 존재로 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헌법」제10조를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임정희_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학생인권 조례를 읽어보아라!
너희는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어보았는가?
너희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내기 전에 조례를 소리 내어 읽어보았는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에게 고한다.
지금이라도 학생인권 조례를 꼭 읽어보아라!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인권 조례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제1항에서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2항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했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의 인권을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는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토요일 오후 2시 집회,
너희 중에 집회 현장에 참석한 이 있던가?
교사를 옥죄는 것이 학생인권이라고?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맞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안다.
너희의 번지르르한 말이 진실을 숨길 순 없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말하면서 교권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제발 선생님을 다시 욕보이지 말라!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1항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제1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 학생도 시민이다.
그렇다! 학생도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짓밟은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았다.
너희가 폐지안으로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를 제발 꼭 읽어보아라!
6. [남궁수진_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밀어붙인 것, 저는 보수 아니 수구기독교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 포용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에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다음 지방선거에서 뼈져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스쿨미투 - 학교성폭력사태가 일어난 학교이름을 공개하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는, 정치하는엄마들 요구에 맞서 시도교육청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 넘게 서울을 넘어 경기도 충청북도까지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대당한 것보다 가해자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이러합니다.
교육 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며 규탄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에 참여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자회견에 함께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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