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학생인권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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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8(수)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지부장 염은정

010-5354-0050

배포일시

2024. 5.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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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 학생인권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진행

-시민단체 발언 : 송성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학생 발언 : 김서희 (학생)

-학부모 발언 :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교사 발언 : 정진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농민 발언 : 이성복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교육홍보국장)

-기자회견문 낭동

■주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발언 : 송성영(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경기도 임태회교육감의 앞뒤 안맞는 행보를 규탄하며 입법예고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목적이 있는 조례제정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합니다. 이전에 개악시도 명분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악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서울등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폐지 흐름을 타고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귀닫은 채로 경기도교육청 입맛에 맞는 TF구성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조례폐지를 가시화 하기위한 토론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희교육감의 몰상식한 행보에 분노를 넘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지 임태희교육감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인권 비하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제약하면 교권이 회복된다는 양비론으로 몰고가는 어처구니 없는 무도한 현실 인식이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닫은 귀를 열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신장되었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발상임을 모든 통계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엉뚱하게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거들먹거리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발상은 거꾸로 학교 구성원들간의 대립만 가중시킬것이 자명합니다.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괴기스러운 조례 제정을 당장 중단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 움직임은 어른으로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행태입니다. 임태희교육감은 반드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 혼란을 겪고있는 교육현장 전반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안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경기지역의 교육시민 제단체로 이루어진 경기도민공동대책위에 일언반구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관제 토론회 성격의 조례제정 토론회를 강행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잘못된 반쪽 토론회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을 갈라치기로 니편 내편 편가르기식 싸움을 부추키는 현 조례 제정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인간성을 무시한 상식이하의 행동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는 시도는 엄청난 경기도민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것입니다.

교육현장이 이토록 황폐해진 사태의 책임의 범인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충돌로 몰고가려는 양비론자들입니다. 심지어 좌우 이념의 대립의 장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은 결과에 상관없이 교육현장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반드시 저지 시킬것이며 부화뇌동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않는 지옥으로 빠뜨리는 행위임을 임태희교육감은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임태희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그 움직임을 멈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학생 발언 : 김서희(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서희입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5월 모의고사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단 고3이 그것도 모의고사 날 왜 이곳에 왔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학생인권 조례가 그만큼 간절하고 소중하기에 학생 당사자로서 학교 현장에 모습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요즘 애들 학교 쉽게 다닌다' '아빠 땐 학교에서 선생들한테 맨날 맞았어' '너네 정도면 아주 좋아진 거지 우리 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세상 좋아졌네! 우리 땐 7시 20분에 등교했어'이 말들은 솔직히 아이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들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말씀들처럼 학교 현장이 다행히 변화했고, 이를 아이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단지 교칙이란 이유로 교내에서 체육복을 입지 못하고 한겨울에 담요만 두르고 있는 여학생들. AI 전환교육으로 태블릿을 나눠주고 공부시킨다면서도 학교에 보관만 하고 개인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 일방적인 지시로 인하여 금지 당한 학생들, 학교 학생회에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주면 감사한 것이 되어버린 학교, 9시 등교 폐지로 인해 새벽 6시 30분에 기상하는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고 교칙에 있단 이유로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수거 당하는 학생들, 이처럼 현재 교육 현장은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거라곤 폭력이 사라진 것 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음에도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을입니다. 선생님께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가야 하기에 혹시나 학생부에 악영향이 갈까 아이들은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그나마 맞지 않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그나마 학생회란 명목으로 학교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던 학생인권 조례마저도 폐지하고, 학칙을 우선시하고 인권이 뒷전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닌 학생을 억압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례일 뿐, 오히려 학교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책임은 제외 되어 있는 편협하고 비열한 책임 전가 편법에 불가합니다. 학생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이런 발언조차도 학교에 눈치를 보아야 하나요. 이젠 학생들도 당당히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가 정녕 학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학생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더는 학생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정으로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시하여 존중해 주고 학생과 교사가 적이 아닌 화합하는 학교 현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학교는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학칙을 비롯한 학교생활과 운영에 관련된 토론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토론회에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의 대한 피드백 또한 토론회 후 1달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학칙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피드백에 기재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 했다는 자세를 보여주어 학교와 학생들 간의 신뢰와 존중이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을 위한 첫걸음에 불가하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입지가 커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생들은 누구도 억압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발언 : 도승숙(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요즘 계속 안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온 참교육 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도승숙입니다. 23년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학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은 23년에 경기도 교육청 지침사항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침이기에 무조건 학교의 학칙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미 학교의 생활규정에서는 인권이란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후 임태희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을 보고 인터뷰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하였으나 조례폐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학부모 네트워크 폐지를 내부 지시로 진행시켜 학부모들이 대응하기 힘들게 소리 없이 진행을 하더니 학생인권조례도 변경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부칙에 폐지 조항을 넣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책임 조례의 내용을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책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책임 조례에서 말하는 학교와 교육현장의 모든 문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육감은 ‘노력’과 ‘설치’나 ‘홍보’, ‘시행’만 하면 된다고 규정지어 놨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인 교장과 교육감이 이러한 책임을 빠져나가고 미성년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과정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폭력이고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타인의 것을 뺏어 강재, 억압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안 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해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과 경기 교육 책임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이란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둘 째. 교육의 주체라는 학부모를 외부인으로 규정지어 출입을 단속하고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지었습니다. 학부모를 마치 학교 교육의 적이나 민원인으로 규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 모든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가 아닌 소비자로 만들어 정당한 의견조차 소리 내지 못하도록 학교 현장에서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정당한 의의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 할 수 있는 구조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진상 민원인이고 학교의 교장은 들어주기만 해도 노력으로 의무를 다한다는 조례의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세 째, 학생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금지하고 이를 학칙으로 따르는 부분과 학칙이 우선되도록 규정하여 아이들을 지켜줄 상위의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학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미 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학칙은 학생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교사의 주도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교장이 지시로 혹은 선생들의 입맛대로 학칙이 대부분 정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타인이 정한 학칙으로 제한당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당하기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우선이며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법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유엔에서 마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임태희는 부칙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넣어 우리 교육을 30년 전으로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임 조례가 만들어진 일방적인 명령 과정 자체의 문제입니다. 12년간 지속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 지고 여러 합의를 거쳐 변경하는 과정이 빠져있습니다. 작년부터 오직 지침과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하에 의견서 수집이 다였습니다. 그 어떤 학교 현장에서도 공론으로 논의 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공문과 지침으로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모 중학교에서 아이들 학생 용의검시를 실시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폐지된다면 전국의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겪었던 맞지 않아서 욕먹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학교시절을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인권에 대해 가장 교육적이어야 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나서서 학생들의 인권을 빼앗으려하는 상황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부모들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교사 발언 : 정진강(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교육부 첨병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의 퇴행적 교육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육 퇴행에 보태 인권 퇴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6월 도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조례 추진 의미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관점으로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임태희 교육감은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권을 이야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운운하였습니다. 작년 서이초 선생님 사망 이후에도 교육부와 같은 입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들은 줄기차게 교권 보장을 요구하는데 교육부나 임태희 교육감은 줄기차게 학생인권조례를 물고 늘어집니다.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정치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장에 대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나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켜 교사와 학생을 갈등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무리하게 한 법규로 통합하면 교권도 학생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교권은 교권법규로,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법규로 보장되어야 양 권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규는 교사와 학생에게 책임과 의무만 지우고 있지 권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만이 그나마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15년 전까지 인권은 학교 앞에서 멈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무권리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반인권적 규제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와 학생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교사의 권리는 학생과 비교해서 좀 나았을까요? 학생과의 관계에서 비교 우위는 있을 수 있었으나 교권도 학생인권과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최초로 경기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드디어 2010년 9월 16일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3주체와 시민사회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지난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제정한 대한민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경기도교권보호조례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2015년, 2018년 교권보호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정권의 방해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에 와서야 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축이 되어 1만 3천여명 교사서명으로 2020년 드디어 경기도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서이초 선생님 사망으로 인한 교권 보완을 위해 1만여명 교사가 참여하는 서명으로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경기도교권보호조례 제정의 의미와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고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추진은 결국 당신을 학생인권 역사와 교권 역사를 부정하는 교육감, 교육 퇴행과 인권 퇴행을 자행하는 교육감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만들 것입니다.

농민 발언 : 이성복(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교육홍보국장)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개악 시도가 도민들의 민의에 의해 무산되자 또다시 이상한 조례를 들고나와 기어이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안타까운 교사의 죽음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으려 시도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행태를 규탄하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이번 조례에서도 삭제한것에 분노한다.

지난번 조례 개악을 시도했을 때도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 조차 내놓지 못해놓고, 또다시 학생들의 건강먹거리보장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잘 먹어야 할 권리를 빼앗아, 이를 민영화하여 기업들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기도와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은 일반(관행)농산물과 비교해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이자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가까운 먹을거리이다. 이는 국가인증을 통해“건강과 안전”기준을 명확히 충족시키는 검증된 농산물이며, 뼈와 살과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유기 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부모․교사․학생․농민․시민사회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무상급식 운동을 시작하며 외쳤던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구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근거리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토양과 수질 등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탄소중립 실천 행위이기도 하다. 학교급식 현장은 단지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닌 이러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실천의 장이라는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근거리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1명당 1년에 소나무를 5~15그루를 식재하는 만큼 탄소를 줄이고 있다. 그야말로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 학교급식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친환경농업의 역할은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는 탄소 저감 및 환경발자국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에 친환경, 가까운 먹을거리 학교급식은 생산자와 소비자(학교)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잘 먹어야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취임때부터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지금의 친환경 급식의 가치와 교육적 효과,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더니, 안타까운 선생님의 죽음을 학생 인권문제로 몰아 기어이 관제 토론회까지 동원해 학생 인권을 망가뜨리는 시도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양심을 걸고 돌아보기 바란다.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주체로서, 우리 농민들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문

- 학생인권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3일「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여 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다.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개정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린 임태희 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조례안은 마치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전북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정책에 편중되어 다른 주체의 권리와 권한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의 전제가 학생 인권과 교권으로 인권을 나누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태희 교육감이 제시한 조례를 보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채용과 임기를 정하는데,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짧은 임기와 순환 근무로 사실상에 전문적 지원이 어렵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 외에도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게 하여 이후 다른 보완 장치를 원천 봉쇄한 문제가 있다. 마치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이 주도로 만든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헌법이라도 된다는 듯이 표현하여 대안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책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제한하여 정작 갈등 조정에서는 한 발 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도는 작년에도 있었으나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다. 무산된 후 본 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폐지강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후 TF 구성과 토론회 등이 진행될 시 본 공대위를 참여시켜 반대입장의 우려의 소리도 경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TF를 구성하고 내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감 입맛에 맞는 TF와 토론회 진행으론 다양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

2010년 경기도는 학교 현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경기도 학생들은 조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시민의 가치를 배워왔다. 학교 내 인권의 지표였던 학생인권조례를 보란 듯이 폐지하고 만들어질 조례안을 보니 참으로 경기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 경기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임태희 교육감 한 명 때문에 명성이 떨어지고 치욕을 견뎌야 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몫이 된 것이다.

갈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빼앗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 다시금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주문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건들이지 말라. 그 어떤 달콤한 사탕을 가져와도 학생인권을 빼앗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통하지 않는다.

2024년 5월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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