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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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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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5.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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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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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5.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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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참조 [보도자료] 조회 수 장사에 현행법 위반도 불사한 보도 행태에 일침 정치하는엄마들, 조선일보 등 19대 언론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79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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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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