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 의견제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권영은 남궁수진 최서연

단체명

정치하는엄마들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02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2499-4094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구성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구성원 조례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안이며, 오히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학교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는 반인권적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 끝에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두는 사람, 즉 학생이 12년에서 14, 15년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기까지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법,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우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공간이 되어줘야 한다는 공동체의 합의물 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차별금지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보편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성 역시 함께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규칙의 준거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에서 인권 침해적 규정을 만들어도 학생들은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구체적인 절차와 기관이 사라지게 되어 인권침해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제가 폐지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이 학생 및 교직원 권리 침해에 대해 통합운영하며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축소되었고 보호자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며 보호자는 권리와 책임의 역할만 주어질 뿐, 권리구제 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에 대한 조항은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시에는 이의 제기마저 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조례안이 아닌, 교육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냄으로써 혐오는 갈아엎고 인권을 향해 다시 서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입니다.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