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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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29.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5. 29.

총 15매 (별첨 0건)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광주교육시민연대, 충북교육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경북교육연대, 경남교육연대,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권/교육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 등)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그나마 학생인권이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되었던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이를 위한 기구가 없어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3.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공동대책위, 네트워크,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한 22대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고르게 학생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또 학생인권법이 기준이 되어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가 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합니다. 퍼포먼스의 주요 내용은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믿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로부터 인권의 방패가 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으로 ‘인권방패’를 받습니다.

 

4. 기자회견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난 5월 10일부터 진행된 학생인권법 제정 서명으로 모인 전국 청소년-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함과 함께,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권방패를 함께 들자고 제안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 달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진영(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공현(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인권법 제정이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여야 하는 이유 및 학생인권법 제정 서명 경과

-수영(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 당사자 발언

-김나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캠페이너):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약 이행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전은영(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상황과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송성영(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와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병구(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대전)의 학생인권 상황과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기자회견문 낭독

-안세훈(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보란(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퍼포먼스 : 22대 국회의원 인권방패 전달식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 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대안처럼 이야기기 되었던 학교구성원조례는 이름과 달리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 할 수 없는 조례이다. 강조되어야 할 학생인권은 희석되고 가려진다. 구제기구 대신 도입될 갈등조정 기구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관점의 문제는 물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기까지 한다. 이미 인천광역시의 사례에서 학생인권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검증이 끝났다. 이런 조례를 대안이라고 다시 들고 오는 것은 퇴행에 기만을 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인권보장을 더욱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할 수 있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된 지역의 많은 학교들에서 용의복장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이제 체벌이 가능하다는 낭설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등 조례폐지가 학생인권의 폐지와 같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권한 밖임에도 지역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치마길이 단속을 업무로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채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정책의 실패이다.

 

애초에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학생들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의 지역에 따라 정도를 달리해서 보장 받는 다는 것,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들을 지역 조례만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전국의 학생 누구라도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학생들의 당연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공격받는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학생인권법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학생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필요한 지원을 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람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에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시작하라!

 

공동주최단체

 

2024년 5월 29일

 

 

 

 

 

 

[발언문]

 

공현(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현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과 서울의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가 가시화되고 나서야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입법 과제입니다. 저희 연대체의 이름만 보셔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저희가 2023년 초에 출범했는데 아예 이름에 학생인권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성된 전신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때에도 학생인권법이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인권법 자체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사실 최초의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와 거의 비슷한 2005년에서 2006년 무렵에 처음으로 제안되고 발의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2006년에 학생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저도 국회 안에서 체벌 도구 사진전도 하고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과 1인시위도 하고 했던 게 지금도 아주 잘 기억나거든요. 18년이 지난 아직도 학생인권법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18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정당,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거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21대 국회에는 학생인권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나 있고,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 학생인권특별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학생인권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부·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 한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반성을 먼저 요구하고 싶습니다. 짧게는 2021년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왜 논의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할 것이고, 길게는 지난 18년 동안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상식적이고 분명합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밝힌 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학칙이나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인권을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지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를 당하고 인격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의 입법 시도였고, 분명히 학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게 하려면 법률도 필요합니다.

 

전국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협을 당하고 실제 폐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학생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인권법은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였습니다. 늦은 지 오래지만, 그렇다 해서 숙제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제22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폭력과 차별·혐오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 개원 이후 서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실현되는 학교,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힘써주기를 바라며 개원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 섰습니다.

 

② 수영(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의 수영입니다. 지난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의요구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6일, 서울에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두에게나 당연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왜 매번 ‘학생인권’으로 넘어오면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폐지의 대상이 되는걸까요.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발상으로 보아, 아직도 인권은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인권적 환경과 가치의 공교육을 겪은 경험이 없으니, 무엇이 인권인지, 왜 중요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처참한 것은 그 어떤 법령도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방안, 책무, 당사자를 규정짓지 않고 그저 한 줄 선언하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중심에 선, 학교의 민주적인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학생도, 청소년도 시민이라는 선언으로 학교와 우리 사회를 바꾸어왔습니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증언합니다.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학생인권 탓하는 건 대국민 기만”이라며 “학생인권 짓밟은 그런 교권 필요없다”고 외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교육주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각 시도교육청도, 그리고 우리 곁 수 많은 교육주체들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에 반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거나 사라진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지역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서울에서는 모 중학교에서 용의복장 지도 계획 문건이 폐지 직후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장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 뒷 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했는데, 규정개정 투표에서 교사 투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두어 사실상 규정 개정을 막은 학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수 차례에 걸친 언론 보도도, 인권위 결정도, 교육청 권고도 무시하는 학교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에서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아무것도 바꿔낼 수 없는 현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이래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이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1호 청소년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정당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2024년을 학생인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2대 국회는 청소년-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금, 여기,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 즉각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김나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캠페이너)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국제 사회는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평등과 비차별’, ‘의견 표현 및 참여의 권리’,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에게 복종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어른들과 똑같은 존엄을 지닌 인간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비준한 지 어느덧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라 하기엔 한없이 부끄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던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충돌이라는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불과 14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행정은 정치적 성향만을 기준으로 들이밀며 국제 사회의 흐름과 인권 확립의 당위성을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해 논할 때마다 ‘교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는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인권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아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의 주체이며, 우리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당연한 장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육현장의 주체로 바로 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성인들에게 귀속된 하등한 존재가 아닌, 주체적 삶을 가진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에, 22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을 넘어, 학생들의 불변한 권리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 연령, 배경을 넘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교육현장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전은영(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지난 12년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보편적인 인권의식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학생 선후배간 얼차려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 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긴급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이나 조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폐지안 가결 직후, 서울의 학교에서는 복장 통제, 소지품 검사라는 낡은 학생 통제 수단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었다. 복장 통제, 소지품 검사라는 공포를 내면화시켜 학교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퇴행할 수는 없다.

 

이런 낡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이 학습할 권리가 방해받을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를 알아차리고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 생활 약속을 정하는 생활규정이나 교육활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다. 3주체 생활협약 등의 사례는 학교에서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규정으로 기능한다. 학생들 스스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공감도가 높고, 제정 과정에서 주체간 이해를 넓히는 작용을 한다.

 

신체적 물리력 행사, 복장 통제 등의 낡은 도구는 시대의 뒤안길로 보내고, 구성원이 동의하는 단단하고 공감력 높은 합의 과정을 통해 좀 더 설득력을 갖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권리 주장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각자의 권리를 합의해 나가는 기술과 도구에 대한 필요성, 그에 대한 학습 및 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 심리로 약자의 권리를 누르면 된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서로의 주장과 권리를 포용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직면하고도 공포심리 내면화를 통한 통제를 다시 통용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감정적 이유로 복장 통제, 소지품 검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반교육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제한하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조례의 내용이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학생인권법이 교육적으로, 법률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권과 일반적 권리는 위계의 수준이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임에도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 보호가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지역 조례에 머물러 지역 편차 등 그 한계가 있어 왔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학교에서의 인권의식은 진일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학생이 이기적 권리 주장을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내세운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은 이기적 권리 주장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올바로 교육하고 나와 타인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경주마처럼 주변을 둘러볼 수 없도록 과열된 경쟁교육과 그에 따른 인문교육 축소, 사회의 전반적인 비인격화 현상, 코로나19로 지체된 사회성 회복 등의 이유로 사회적 덕목, 가치에 대한 논의와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아울러 실천 없는 인권교육은 앎과 삶을 분리하는 괴리를 부를 뿐이다. 학교에서 인권교육, 실제적 보호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는 지역차 없이 조성되어야 한다. 조례조차 존재 유무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학생인권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견고해졌다.

 

학생인권조례나 법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나 제도적 장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 학생은 매 맞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이미 ‘폭력’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체적 구타와 폭력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신체적 폭력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세부적 효과 중 하나인 것이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나 성과를 신체적 폭력 억제 수준으로 격하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를 당하지도, 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의미임을 분명히 표한다. 아울러 폭력을 행하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많은 교직원, 학생, 학생보호자, 시민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교권과의 상충, 동성애 조장 등에 대해서는 그간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제시된 근거들로 갈음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한다.

 

⑤ 송성영(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국 곳곳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충남, 서울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이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임태희 교육감이 입법예고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목적이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악시도 명분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악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서울,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폐지 흐름을 타고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귀 닫은 채로 경기도교육청 입맛에 맞는 TF구성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조례폐지를 가시화하기 위한 관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공대위와는 협의나 토론 제의도 없이 조례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몰상식한 행보에 분노를 넘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인권 비하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제약하면 교권이 회복된다는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무도한 혐오정치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학교현장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양비론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에서의 학생인권법제정은 차별혐오를 몰아내고 사람으로서 인권에 기초한 평등한 민주주의를 학교현장에 실현키 위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국회에서의 학생인권법 제정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22대회의 국회의 출발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출발이어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학생 인권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인권은 정치의 틀에서 서로 주고받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에게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자유가 이제는 법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을 몰아내고 인권 지키기를 선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며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위해,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교육현장이 이토록 황폐해진 사태 책임의 범인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충돌을 야기 시키는 현 정부의 불통의 교육정책입니다. 심지어 좌우 이념의 대립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결과에 상관없이 교육현장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도록 전국의 교육 연대체들과 연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앞장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⑥ 이병구(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윤석열 정권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 선동하는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 후에 현 윤석열 정부는 이것이 마치 교권 침해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 때문에 생겼다는 식으로 대통령도 떠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떠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소수 갑질 민원에 취약한 개인으로 남겨 둔 것은, 교육 당국의 잘못입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과의 갈등 상황도 관리 할 수 있는 자치력을 가지고.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구성원 스스로 풀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활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또한 오로지 교육 당국 책임입니다.

 

알다시피 한국교육의 근본 목적은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교육기본법에 명토 박아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교사들에게 온전한 노동권을 주지 않았고, 교무실부터 민주주의적인 활력이 아니라 관료적인 지시와 무기력이 넘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이초 교사의 희생 책임이 어찌 학생인권 증진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학생인권 반대 선동은, 말짱 거짓말쟁이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을 적대시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교육기본법은 물론이거니와 헌법 전문과 조문의 내용을 연결해 이해하면, ‘대한민국 시민을 능동적인 주권자로서 나와 남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행동할 줄 아는 민주주의 능력자로 키워내는 데 교육의 근본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보편적인 인권과 헌법에서 흘러나오는 당연한 것이고, 학생인권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헌법에 반하는 반역자임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을 적대시하며 노예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것은 연이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역 참사가 본질에서 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 제1 원인이지만, 그 자리에는 있던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이것은 참담한 교육 실패가 틀림없습니다. 세월호는 그 어떤 해석보다 ‘가만 있어’ 이 한마디면 다 설명이 되는 사건이고, 오송역 이태원 또한 ‘가만히 있던’ 행정과 경찰 공무원들의 놀라운 행태를 보면 납득이 되는 사건입니다. 누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을 그렇게 무기력한 인간들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학교 안에서 1등으로 공부 잘해서 그 자리에 간 행정공무원, 교사, 경찰, 해경들이 현장에서는 하나 같이 무기력하고 무책임 무능 무감각의 노예근성에 찌든 사람들임이 들통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주의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학교문화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과 통제와 단속규정에 매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 근본 목적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인간이 키워져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가치투쟁임을 절감합니다. 거대한 입시공장지대인 학교에서 입시에만 매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와 ‘상관 지침만 기다리는’ 무능한 인간들이 키워지는 곳이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전에서는 늦었지만, 주민발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하기 위해 나섰지만, 서이초 교사의 희생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의 학생인권 저격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과 진단 없이 행해지는 학생인권조례반대선동이 작동하는 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인권이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큰 가치가 체화되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인권적이고 반자치적인 학교문화의 체질 변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대전의 학교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생활 규정은 대전고에 있습니다. 「제4조(기본품행) ④ 학습활동은 학생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각성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인내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월호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 어떤 인간을 육성해서 생겨난 문제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학생 교사 모두에게 인권증진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학생자치활동에에 대한 규제 간섭도와1)과 자질구레한 신체 단속2) 분야 실태를 보면, 대전지역 학교는 아직도 통제와 단속 위주의 학생 생활 규정이 지배하는 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말단 생활 규정이나 지역자치조례의 유무에 영향을 받아 학생인권 보장이 좌우되는, 불평등한 나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목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필요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 인권법 입법을 서둘러 주십시오.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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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김정덕․백운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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