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전보 기각에 따라_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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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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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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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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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최은경집행위원장 |
010-5281-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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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2. 일 |
총 2매 (별첨 건) |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전보 기각에 따라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
■일시 :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공대위 대표 발언 : 이을재 대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하며 : 5.22. 학부모 입장 대독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의 내용 : 류하경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지혜복 부당전보 교사 |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3.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2일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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