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후 보도자료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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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6. 4.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6.4.

총 10매 (별첨 0건)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끝내 4개의 차별금지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진행해보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평등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내 져버린 21대 국회의 퇴장이 유감스럽습니다.

 

3.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우선한 과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상반기 고조되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지난 4년동안 심화되는 차별과 그로 인한 불평등은 해소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차별금지법에 담겨야할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잔행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식순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3.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1.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소장)

2.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발언문

▣ 기자회견문

▣ [별첨]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

 

 

 


 

 

발언문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지난 21대 국회를 기억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여성인권, 성평등이 후퇴하다 못해 사라져버린 시기였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와 법무부의 명시적 반대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5년이나 되었음에도 관련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아 의료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시화 된 법안들이 이러한 상황일 뿐, 성평등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1.9%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 통과율이 5.13%인데 말입니다. 그 중, 여성시민들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4건이나 발의가 되었음에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 좀 더 나은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으나, 시민들의 삶을 대변한다는 정치는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다 못해 성평등이 금기어가 된 현실에서 마주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처참했습니다.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대 양당은 사회를 성평등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여성 공약은 ‘아이 돌봄’과 ‘저출생’ 공약으로 대체되었고 집을 주겠다,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겠다는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들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행태이며,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성차별적인 구조를 해결하는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여성들의 삶이 변하기 위해선 차별의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는 걸 정치권만 모르는 듯 합니다.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한국사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숱하게 겪고 있고, 직장내에서 여성이란 이유로 배치,승진과정에서 차별을 겪습니다. 이러한 성차별로 인해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며, 한국은 OECD 가입 이래로 단 한번도 1위를 놓쳐본 적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권고하였습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의 판단은 몹시 협소합니다. 해당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피해라 접근하며 차별이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자체로도 차별이라고 인정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은 노동자로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서만 법이 관여할 수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온 이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같이 이미 수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제어되지 못한 차별행위, 차별적 관행들을 명확하게 ‘차별’로 개념화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해내는 법, 차별 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기에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주한 일터에서의 성차별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고, 차별이 피해를 입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가 어떻게 책무를 회피했는지 압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10만명이 함께했던 국민동의청원은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었고, 무려 4번이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정치에서 성평등이 사라진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이 제대로 논의되고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수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차별금지법을 끝내 제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민생과제를 앞다퉈 다루고 있는 법안들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채 이루어진 21대 국회의 퇴장은 결코 명예롭지도 정의롭지고 못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나와 동료 시민들의 시선은 냉소적이기도, 분노와 의심 가득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평등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그 어떤 순간에도 멈춘 적 없기에 오늘 국회 앞에 모여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한국사회에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외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동안 제가 마주했던 청년과 집 문제는 21대 국회가 끝나갈수록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청년을 영끌세대라 호도하면서 청년세대 극심해져가는 불평등과 빈곤, 고립과 차별의 문제들을 등한시하기 급급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청년 신혼부부가 지불하게 될 종부세는 사회가 나서서 감면해줘야 하는 문제로 취급했고 거대야당 모두가 나서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고개를 끄덕여댔지만, 30대 청년이 반지하 에서 벌어진 화재로 목숨을 잃었을 때, 수해 참사로 목숨을 잃었을 때,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죽음으로 탄원했을 때, 그 때 국회는 이들의 죽음을 방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만 삼기 급급했을 뿐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한국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불이 나도 탈출할 수 없고 혹한 추위에 얼어죽기 쉽상인 공간을 집 삼게 되더라도 나몰라라 하며 이들의 노동력만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수많은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이 도시와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던 가난한 이들과 세입자들을 함부로 내쫓고 지워냅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안전망의 몫을 4인 정상가족에게 전가한 채, 한국 자본주의의 부품으로 쓸모 있음을 증명한 자 혹은 이성애 결혼과 출산을 하면 집을 주는 정책을 펼치며 마치 아이를 집 구입 할인쿠폰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아동들이 겪고 있는 주거빈곤 문제를 왜곡하고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겪는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함부로 밀어내지도 지워내지도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다운 집을 보장받지 못하고,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로 내몰린 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이 박탈된 것처럼 취급당하고, 집문서 땅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살던 집과 동네와 도시에서 함부로 쫓겨나는, 그런 세상에서 각자도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이야기 하고, 자격이 아니라 존재로 이야기 하고, 국적이 아니라 존재로 이야기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세상에 이름을 붙인다면 평등사회일 것이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길을 다지는 초석이라 믿습니디. 22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이들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의 회복을 조력하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 평등의 원칙,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위원)

 

2007년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17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와 정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나 차별과 불평등에 관한 한국사회의 문제의식은 깊어지고 넓어져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무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고 시행해야하는가를 자세하게 해설한 차별금지법 실무지침을 발간했으며 이러한 책무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시행되어야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4년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현실, 이에 맞서 차별의 피해자와 소수자들, 인권시민사회가 함께 쌓아온 문제의식들, 그리고 한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의 평등 실현 책무를 종합하여, 2024년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를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하 10페이지)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동성간 결합이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합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와 동문대구 시설관리공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간 군인간 성행위라 하여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로 허용될수 없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를 저지한 대구시와 홍준표시장에 대해 법원은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과도한 집행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홍준표시장과 대구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성소수자에 차별과 배제, 부당한 행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의 위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운동 역사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성소수자 핑계대고, 교회가 이를 이유로 총선 때 마다 투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박에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마따나 돌로 치지는 말자하는 것인데도, 사람답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법인데도, 소통이 안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 핑계대지 맙시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합니다. 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22대 국회는 막중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지속되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현실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유통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와 회원들이 경찰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적체포라는 것 문제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범죄화하여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 박진재는 지난 총선 대구 북구갑에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전국건설노조 내 대구 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 지부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 노동청에 고발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는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선주민, 정주 노동자들이 할 행동들은 아닙니다. 이주민혐오, 노조혐오를 촉발하고 있는 국가와 권력기관에 맞서 싸우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한 조건을 드러내어 더욱 불평등을 강화하는 행동들은 단호하게 비판하고 규탄해야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나 역시 언제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모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정책의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차별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바로 그 차별의 구조에 대항하는 세력을 운동 스스로 확장하며 조직해왔습니다. 그 조직의 과정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 속에서 함께 싸우고 연대하면서 이뤄졌고, 그것에서 투쟁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22대 국회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릴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것이며 더 굳건하게 차별과 혐오, 불평등에 맞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21대 국회 4년간 이 자리에 수도 없이 섰다. 개원 직후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3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국회에는 4개의 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이 놓였다. 신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도보행진, 단식투쟁과 국회 앞 농성등이 가열차게 이어졌지만 끝내 법안과 청원안은 책상에 제대로 놓여보지도 못한채 폐기되었다. 이제 21대 국회에 진정한 안녕을 고한다. 제정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지난 시간을 규탄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끝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발의도 하지 못하던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국회의 침묵을 깼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였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묻던 세상의 질문은 이제 국회를 향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22대 국회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합당한 역할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별은 그 무엇보다도 구조적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구제·시정·예방 및 평등증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범위, 특정한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차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통해 다층적인 사회적 권력구조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교차적 차별을 포착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을 '괴롭힘'이라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혐오에 대항할 기준을 제시하며 혐오의 확산을 예방할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될 법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빈곤'을 차별금지사유로 담길 필요가 있다.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의 원인이며, 차별의 가장 주요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적 차별이 방치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낙인과 배제, 차별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은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평등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거나 법원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담보하며, 사회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없다. 바로 지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의 투쟁은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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