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최근 6년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이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은 학교 형태별로 공립학교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이 발생했다.
총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은 24건으로 21.4%에 달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이 일어났다.
학교성폭력은 고등학교(56%)에서 과반수가 발행했다. 이어 중학교(36%), 초등학교(7%) 순이었다.
징계는 이 중 절반 남짓한 61건(54%)만 받았다.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 무징계 건수는 51건(46%)에 달한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2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의 기본 정보인 학교명, 피·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실시 여부, 수사기관 신고 여부 등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하는 등 부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해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9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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