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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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6. 11. 화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진정대리 담당)

010-9120-1617

배포일시

2024. 6. 11. 화

총 3매 (별첨 1건)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를 요청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23년 11월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각 학교도서관에서 지난 1년 간 총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3.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누구나 차별과 편견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이를 위한 직무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폐기를 압박하고 결국 수천권의 도서가 폐기된 사태는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여성,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5.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각 지자체, 교육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입니다. 그렇기에 경기도교육청의 행위는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나아가 모든 경기도민의 교육권, 평등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6. 이미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낙인찍으며 퇴출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해당 도서들이 폐기, 열람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압박으로 성교육 도서가 대규모로 폐기된 사태는 학교 현장의 평등을 훼손하고 학생 및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파급효과와 심각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결과를 시정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기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할 공동진정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총 572명의 진정인이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합니다.

 

 

8.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경기도교육청이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압박한 행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규탄하고, 2)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6월 12일(수)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엽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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