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
취재요청서 |
||
보도일시 |
2024. 6. 11. 화 |
||
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진정대리 담당) |
010-9120-1617 |
|
배포일시 |
2024. 6. 11. 화 |
총 3매 (별첨 1건) |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를 요청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23년 11월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각 학교도서관에서 지난 1년 간 총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3.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누구나 차별과 편견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이를 위한 직무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폐기를 압박하고 결국 수천권의 도서가 폐기된 사태는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여성,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5.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각 지자체, 교육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입니다. 그렇기에 경기도교육청의 행위는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나아가 모든 경기도민의 교육권, 평등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6. 이미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낙인찍으며 퇴출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해당 도서들이 폐기, 열람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압박으로 성교육 도서가 대규모로 폐기된 사태는 학교 현장의 평등을 훼손하고 학생 및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파급효과와 심각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결과를 시정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기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할 공동진정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총 572명의 진정인이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합니다.
8.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경기도교육청이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압박한 행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규탄하고, 2)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6월 12일(수)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엽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5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