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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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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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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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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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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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 주최 :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양경규 의원, 장혜영 의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프로그램>
0 사회 _ 안재훈(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
0 발언 _
1) 영광 핵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김용국 전 집행위원장 2) 탈핵부산시민연대 임미화 공동집행위원장 3) 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총장 4) 종교환경회의 양재성 공동대표 5) 서울녹색당 김유리 운영위원장 6) 정의당 강은미 의원
0 기자회견문 낭독 : 이상홍(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김지은(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집행위원장)
0 퍼포먼스
- '고준위 특별법' 폐기 상징 행동, 피켓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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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 9일을 앞둔 오늘,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양경규 의원, 장혜영 의원,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 지역대책협의회의 공동주최로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 까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이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무한대로 핵발전이 확대되고, 핵 발전소는 아무런 제약없이 핵 폐기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김용국 전 집행위원장은 일반법도 아니고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40년 째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9번이나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해당 특별법은 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는 점을 말하며, 이 법은 22대 국회로 넘겨서 졸속이 아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탈핵부산시민연대’ 임미화 공동집행위원장은 핵 폐기물 문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 더 이상 핵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핵 발전소를 멈춰야 함을 말했다. 또한, 핵 발전소 지역 주민의 지속되는 고통과 피해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노후 핵 발전의 수명연장 시도, 신규 핵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야합된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공론화 현장으로 나서길 강력히 촉구했다.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종교환경회의’ 양재성 공동대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면 핵 발전의 안전성이 담보되는지 묻고 싶다며, 21대 국회가 임기 한 주간을 남기고 민생 현안이라는 이유로 특별법 통과를 여야 합의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21대 국회는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의논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울녹색당’ 김유리 운영위원장은 핵 발전의 문제는 결국 핵 폐기물 처분의 문제임을 말하며,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핵 진흥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런 핵 진흥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21대 국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그 동안 고준위 핵 폐기장을 어디에 설치할지 답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핵이 위험하고 비싼 에너지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고준위핵폐기물이라고 쓰여진 종이 박스를 밟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9일 남은 21대 국회는,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 열흘 동안 전국에서 7천여명의 시민이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서명
21대 국회 임기가 9일 남았다. 그런데도 21대 국회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원 몇이 조율해 확정하면 더더욱 안 된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있어, 5월 9일부터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긴급 서명>을 받았다. 서명 취지는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거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 핵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서명에는 9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7천여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오늘 우리는 21대 국회가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21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1년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준위 특별법안이 미래세대를 위한 최종처분보다는 임시저장을 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84년부터 9차에 걸쳐 시도했던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은 부지 확보가 모두 무산되었다. 위 고준위 특별법안과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내용에 대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핵발전소 인근지역 25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일제히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산업부, 김성환 의원실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다수의 핵발전소 인근지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고준위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국민의힘부산시당 등이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에서는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중구의회,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등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광군공대위(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범대위)와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도 산업부의 ‘부지 내 저장’ 관련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도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5개나 더 발의되었다. 이 가운데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10명 발의, 2022.6.23)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11명 발의, 2022.6.28)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돼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건설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익표 의원 법안(11명 발의, 2023.2.21)은 방폐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두고, 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안은 이처럼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는 복잡하고 해법이 어렵다. 뿐만아니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 산자위가 논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독립적행정위원회가 아닌 일반행정위원회로 하며,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권고사항도 무시한 내용이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순간까지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해상풍력법 등과 자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진흥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 분명하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5월 20일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양경규 의원·장혜영 의원,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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