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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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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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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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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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진정대리 담당) |
010-9120-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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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12. |
총 16매 (별첨 0건)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를 요청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23년 11월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각 학교도서관에서 지난 1년 간 총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3.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누구나 차별과 편견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이를 위한 직무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폐기를 압박하고 결국 수천권의 도서가 폐기된 사태는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여성,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5.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각 지자체, 교육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입니다. 그렇기에 경기도교육청의 행위는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나아가 모든 경기도민의 교육권, 평등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6. 이미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낙인찍으며 퇴출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해당 도서들이 폐기, 열람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압박으로 성교육 도서가 대규모로 폐기된 사태는 학교 현장의 평등을 훼손하고 학생 및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파급효과와 심각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결과를 시정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기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할 공동진정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총 572명의 진정인이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합니다.
8.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경기도교육청이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 열람 제한을 압박한 행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규탄하고, 2)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6월 12일(수)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엽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학교도서관에 대한 검열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교육청 강력 규탄한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2528권의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폐기되었다. 2023년 11월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두 차례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4년 2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처리 결과에 ‘제적 및 폐기’와 ‘열람제한’ 단 두 가지만을 기재하도록 해놓고도, 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를 압박한 것이 아니며 각 학교에서 자체 판단한 내용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한 한 시민의 말처럼 부끄러움은 왜 시민들만의 몫이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발상’, ‘어리석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위’, ‘시민이 아닌 민원인을 위한 행정’ 폐기된 성교육 도서의 규모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길이 없다. 성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실태에 기반해서 성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해도 모자란 시기에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도록 종용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위는 말 그대로 ‘시대에 역행하는 반교육적 행위’다. 더 참담한 것은 지금의 사태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혹은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동조한 결과라는 점이다. 성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그러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교육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주체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성교육 도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폐기 압박은 첫째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과 편견이 담기지 않는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학교도서관의 성교육 도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4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주체성에 대한 긍정과 인정, 타인과 평등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는 방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등을 학습하는 중요한 통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성교육 도서를 그런 열린 통로로 만드는 ‘부적절한 논란’으로 만들어버렸다. “책의 내용에 대해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 읽을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생각하고 토론할 권리를 억압하는 행동은 반교육적 행위”라는 한 교사의 비판, “읽고 싶은 책을 볼 권리를 뺏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학생의 목소리를 새겨야 할 이유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위는 학생의 권리와 동시에 교사 및 사서교사의 노동권 또한 심각하게 저해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교육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헌법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집요하고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가 학교도서관 장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과 조건에 따라 필요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책임이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보다 손쉬운 검열을 택함으로써 교사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 또한 침해했다.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교사,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대로가 그저 빛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바람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교육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폐기된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바로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 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동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고 안전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행위를 묵과한다면 다시 또 다른 기준으로 그 어떤 도서든 겸열의 대상에 오르내리고 ‘금서’로 지목되며 공공의 장소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 속에서 572명의 공동진정인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차별적이고 부당한 민원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육 도서가 폐기, 열람제한 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 및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현장에서 평등과 자유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의 몫을 깨닫고 시정에 나서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다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이다.
2024년 6월 12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붙임1]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에 참여한 장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 침해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규정.
여기에는 교육의 기회를 등하게 보장받고 차별없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더불어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과 편견이 담기지 않은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즉, 교육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헌법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리는 노동자인 교사의 노동권으로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 이를 수행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진정인등과 같이 일부 거부한 교사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 목표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상급 기관의 문책과 계속되는 민원이 두려워 도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사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인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공문을 보내어 폐기된 도서 2500여권은 모두 성평등,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국내 도서 전문 단체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도서도 포함되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5, 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다음과 같은 정책권고를 요청합니다.
첫째, 직권으로 전국 각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의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 열람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23. 11. 2. 154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조사와 결과발표를 촉구합니다.
둘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사서 한사람, 어느 학교가 독자적으로 민원응대로 돌파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주십시오. 이번 경기도교육청 사건은 용기 있는 선생님들의 행동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인들은 용감하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교조 경기지부 사서교사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와 정보활용을 가르치는 사서교사입니다.
도서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할 공공시설로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따르면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서점이나 도서대여점과 달리 무료로 도서를 대출하고 공유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학생들의 배울 권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도서관 자료 선정과 구입절차에 대한 공문’을 여러 차례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 공문에서는 ‘성교육 도서 선정시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성교육’이라는 특정 주제를 명시하였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성교육 도서를 구입할 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과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준을 포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간행물윤리위원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법과 행정법에 따라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출판된 도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매체 심의기관이 아닌 학교에게 성교육도서를 재심의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이념적, 종교적 등의 편향성을 보완하고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 제 2항에 따라 이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학부모 위원이나 외부위원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직할 수 있음에도 학부모 위원을 꼭 포함시키라고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갑질이며, 편향성을 보완이라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목적 자체를 흐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서’가 존재했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가 금서를 만들고 왜 읽지 못하게 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 도서 전체를 금서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지난 3월,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관련 도서가 2천권이 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에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4차례나 공문을 내려 보내고 도서관운위원회 개최, 횟수 폐기한 도서의 제목과 권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자율일까요? 압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금까지 폐기한 도서의 제목을 제출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금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기관이 가져야 할 이념적 중립을 지키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에 접근하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도서관이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교육 도서와 관련된 심의를 당장 철회하고 폐기 도서들을 원상복귀 시켜야합니다.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연대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저는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장이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 박효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 잘 아십니까? 저는 여성이라 제 성기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들의 성기처럼 돌출된 클리토리스에서 소변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요도로 착각한 클리토리스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도가 질을 오염시켜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인터넷 책 같은 데서 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외국 산부인과 전문의가 여성의 몸에 대해 쓴 책을 보고서야 제 몸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 몸이 외적으로 표준에 가까운 몸이 아닌 것 같아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 책을 통해 모두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저와 비슷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에 대한 책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하지 못해 몰랐던 다른 여성들의 생리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리를 한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거나 여성의 몸을 혐오하지 않도록 다양한 생리용품이나 진통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 대해 늦게 알아 아쉬웠던 만큼 저는 지금 더 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교육은 부담스러운 수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도 성에 대해 학생 때나 교육대학을 다닐 때나 교사가 되어서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되고 질문이 많은 수업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전에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받고, 동료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준비합니다. 다행이 요즘은 성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책에 모든 정보가 있지 않기에 선생님들과 성교육을 준비할 때는 여러 책을 한 번에 준비해 주제별로 책을 발췌해 보는 편입니다. 전에는 몸의 명칭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어 곤란했는데 요즘은 적절한 그림 자료가 실린 도서도 여럿입니다. 학년을 마칠 때나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로부터 때로는 양육자로부터 성교육을 해준 것이 유익했고 고맙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항상 준비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지 선정하는 것입니다. 몸 혹은 성에 대해 배우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 각각이 기존에 아는 정보나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업이 충분치 않아 좀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한 것처럼 책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처럼 주변에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 그런 도서가 없다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이면 유익한 정보라도 검색어 자체가 차단되어 알 수가 없거나 잘못되고 편협하며 유해한 정보가 과도하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검열하는 시도는 오히려 학생들이 바르게 배울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출판은 수고롭고 10 비용이 많이 들며 독서도 굉장히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다루기 위해 정보 서적을 출판하거나 읽는 선택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몸에 대해 배우는 의학서적과 마찬가지로 성기나 성적행동에 대해 정보를 준다고 해서 성교육 도서를 성적인 환상을 표현하는 성표현물과 같게 봐서는 안됩니다.
성에 대해 알게 되면 성욕을 아무렇게나 분출할까봐 걱정하시는 양육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부모 세대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갖게 되는 걱정은 아닐까요. 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에 학생들은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른에게 물어보기는 부담스러우니 또래에게 묻거나 성인용 매체를 몰래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정보 중에는 자신 혹은 이성의 몸 연애나 성적 행동에 대해 왜곡된 정보나 신념을 심어준 것들도 있습니다.
다행이 제가 본 성교육도서들은 다양한 몸을 긍정하게 해주고 몸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합니다. 또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며 성을 책임감 있게 다루도록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성적대상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성적대상으로 불쾌한 일을 겪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 배우는 것을 염려하시는 양육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여성이나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책을 읽고 정한 것이 아니듯 아이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책을 읽고 달라지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제가 성소수자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저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다른 아이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을 혐오하거나 다른 이들의 자유로운 지적 탐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자기 생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공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민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적인 대응을 하는 대신, 학교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학교 도서관을 압박한 모습은 교사로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성교육, 성평등 도서 뿐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학생인권조례에까지 특정 종교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을 왜곡하고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 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특정 종교에서 마음먹고 민원을 열심히 넣으면 공교육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각종 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세지를 준 교육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양서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청의 압박에 폐기하게 된 책만큼 성교육, 성평등 도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과 기관 역시 11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박도현입니다. 이 자리에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교육 도서를 유해 도서로 명명하며 폐기 시도를 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따른 도서 자료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도서의 선정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청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폐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유해도서 폐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 도서로 그리고 이 도서들을 폐기하는데 강력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대체로 학교의 상당수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저는 종종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기준을 세워줘야 할 때는 자율이라고 말하고 자율로 해야할 때는 자꾸 기준을 하달해서 결국 현장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이 진행되었을 때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예측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섬세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반영할 수 없겠지만 교육청은 현장 반응에 민감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 도서로 가정하며 문제제기한 단체들의 문건들이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발송된 이후 손발 맞추듯 경기도교육청이 성교육 도서를 폐기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을 때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도교육청이 몰랐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학교로 압력을 넣어 기존에 문제없이 해왔던 합법적인 교육 활동들을 변경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외부의 부적절한 강압으로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만든 경기도교육청은 불합리하게 폐기된 도서들이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전교조 경기지부도 앞서 싸우겠습니다.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우리 둘째 어린이가 여덟살이 되던 해에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와 스스럼없이 얘기 하고 싶었고 여러 종류의 성교육책을 찾다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책을 구입하여 어린이와 함께 보았습니다. 책을 읽은 어린이는 “ 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엄마, 아빠 몸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했거든.” 하며 궁금증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성교육 도서라고 생각이 들어 주변의 양육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와 보수종교 단체 등이 문제 삼아 온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보냈고, 성교육 도서를 대상으로 한 '유해도서' 폐기 압박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에서만 1년 동안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교육 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라는 질문에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야할까요? 황새가 물어다주었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성은 터부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생식기는 더 이상 소중이, 거시기로 불려서는 안됩니다.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나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잘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으로 양육자들은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하는 상황에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2,500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책이 학교 공동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량 폐기된 데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등을 통해 자극적인 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에 대해 더 활발하게 토론하며 청소년들과 양육자 교사 모두가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해야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사생활에 불법인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29조 교육을 통해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교육도서 폐기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짓밟는 성교육도서 폐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선택하여 읽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탄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 [붙임2]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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