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시즌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넘어 생명권도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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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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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21.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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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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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이혜영(장애인교육아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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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21. 금 |
총 19매 (별첨 4건) |
“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넘어 생명권도 위협 ”
- 2024년 6월 19일(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열려 - - 천식과 식품 알레르기 건강장애학생, 지원거부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어 - - 전공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열악해 - |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 장애 인권 및 교육 등 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탈착의지원, 식사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진정서 쓰기 운동 참여자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공익소송을 희망하신 분들이 진정을 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은 최은원 공동행동 활동가(장애인교육아올다)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정 당사자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건강장애학생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난감하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학교장과 서로 담당자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교직원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시간에는 분리되었고 급식시간에는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투명한 존재이고 특별한 요구가 있어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낙인을 찍어 거부 당하고 분리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아도 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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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대 발언자로 나선 백동주 학생(특수학교 전공과)은 학교에서 신변처리가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더 지원이 시급한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 부족으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 학생을 보며 특수교육지원인력 분들도 안타까워 하고 답답해 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요구하며 얻어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특수교육지원인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배경민 부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은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거리로 나와 이렇게 외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학생은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등교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식사지원, 대소변지원, 더 나아가 석션이나 경관영양을 지원해 줄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없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도 엄마들이 학교 근처에서 당번을 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권의 기본인 신변처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춘희 전) 사무국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은 자신이 지원하는 장애학생들이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평등한 공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들어 정년까지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을 보며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특수교육지원인력 충원을 명시했지만, 교육부 장관의 재량사항인‘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인력 추가 채용이 어려워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강득구 국회의원실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액인건비 한계로 인해 특수교육지원인력 충원 계획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조혜림 활동가(노원여성회)는 아이들이 클수록 더 힘들어 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문제이며 신변처리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역시 보장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 뿐만 아니라 기저귀용품이나 비용지원까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장애학생을 돌보는 분들의 목소리가 힘겹기만 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선 조은나 활동가(노원여성회)는 더 특별한 편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데 무참이 묵살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입학을 해서 일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지, 기본적인 학교 행사와 급식에는 배제를 하고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학교가 바라는 큰 그림인지 물었습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 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중증 천식, 식품 알레르기 등을 가지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권뿐만 아니라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들에게 다시금 일깨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많은 부분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라고 재량규정으로 둔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과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공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하반기 국회에서‘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기자회견 사진
출처: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2024).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
출처: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2024).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2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
발언 중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
[첨부 2] 기자회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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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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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 2022년 6월 13일 ~ 7월 6일 ■ 조사 참여자: 전국 장애학생 및 보호자,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약 600여명
▲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의 과반 이상이 신변처리지원 요구가 있으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신변처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는 지위에 따라 다르게 인식. 신변처리 지원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인식하는 것에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모두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신변처리 지원은 특수교사보다 지원인력이 해야 하는 업무라는 인식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지원 인력보다 높게 나타나 지위에 따른 인식 차를 보임
▲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교·내외에서 모두 보조 도구가 미비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간이나 교외 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의 인권존중 사항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학생과 다른 성별이 지원할 때 학생의 동의를 얻는 것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학생이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나 급식 지도 시 장애학생이 거부하는 음식을 먹이는 경우,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신변처리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평균 7.51(10점 만점)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설문에 응답한 장애 학생의 주 장애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98.6%가 「장애인복지법」상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응답함. 학생의 경우 신변처리 지원을 교사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과반수(52.2%)가 특수교사보다 지원인력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응답함
▲ 물리적 환경과 인적 지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0% 미만으로 나타남.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항인‘대·소변 지원 시 아기 취급을 한다’,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할 때가 있다’의 응답율이 교사와 지원인력의 응답율 보다 높고,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보호자)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평균 5.96(10점 만점)으로 나타나 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인식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 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 학생 모두 물적·인적 자원의 개선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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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중복중증장애인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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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 2023년 2월 2일 ~ 3월 17일 ■ 조사 참여자: 전국 평생교육기관(전공과 포함) 이용 장애인 당사자(보호자 포함) 및 종사자 약 500여명
▲ 설문에 응답한 당사자 및 종사자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서 신변처리지원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변처리 지원을 인권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걸림돌로 종사자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용인 수가 평균 8.53명이고 적게는 5~6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신변처리 지원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임. 또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종사자만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신변처리 지원을 한다면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신변처리의 물리적 환경은 냉 온방장치(59.9%), 온수 공급(54.1%), 환기시설(55.9%)등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인 장애인 기저귀 갈이대, 간이침대 등의 설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비는 외부 활동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공중 화장실에 이러한 보조도구 마련이 시급해 보임
▲ 셋째, 대소변 시 인권 존중에 관한 부분은 인력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당사자와 성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2022년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실태조사에서 남성 종사자와 여성종사자는 각각 30대 70의 비율을 보였음(2022년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허용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하는 신변처리 지원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변처리 지원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에서 프로그램 중에 활동지원사의 참여 여부는 시설 재량이기 때문에 신변처리 지원 인력투입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임.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신변처리 지원 관련해서 동성의 종사자의 지원을 원하지만, 종사자의 성비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동성 종사자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한 이유로 평생교육시설 이용시 필요한 지원으로 신변처리 지원인력 확보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변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신변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은 경험이 66.2%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인권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음. 또한 장애유형별로 인권침해 경험 여부의 질문에는 중복장애인의 응답이 가장 높아서,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임. 또한 인권침해는 종사자 입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종사자의 인권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신변처리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는 담당 인력 확보, 2순위는 장애인 성비에 맞는 지원인력 확보, 3순위는 중복중증장애인의 인권 친화적인 설비 지원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내용은 평생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던 신변처리 지원인력 부재 및 공간 미비의 영역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필요한 지원으로는, 신변처리 지원 확보를 꼽았고, 학습 지원 인력 제공,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학습 보조금 지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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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활동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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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신변처리 지원 시 어려움에 주목하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약 600여명 참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개발함(장애인교육아올다 수행, 아름다운재단 지원) ■ 2022년 9월 5일 국회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간담회 및 2022년 12월 2일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2022년 10월 이후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의원실 면담 등 입 법 활동을 진행함(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 2022년 12월 이후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문제는 성인기가 더 열악하다는 간담회 및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약 500명 참여) 및 정책 개발 연구’를 진행함(장애인교육아올다 수행, 다음세대재단 및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지원) ■ 2023년 4월부터 신변처리 지원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관련 기관(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에 편지쓰기 운동을 진행함 ■ 2023년 7월 14일, 2023년 11월 3일 국회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편지 낭독회를 가짐 ■ 2023년 7월 14일, 2023년 11월 3일 국회에서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함 ■ 2023년 10월 26일, 10월 27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쓰기 간담회를 개최함 ■ 2022년 5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22차례 공개회의를 통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활동을 하고 있음 ■ 2023년 12월 20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 ■ 2024년 6월 20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활동 기사 <알티케이뉴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25 <알티케이뉴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24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93 <소셜포커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5 <헬스경향>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91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9 <동아경제> https://www.daenews.co.kr/20838 <함께걸음>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21&wr_id=87 <알티케이뉴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52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65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5 <투데이뉴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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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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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합니다)의 일반법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특수교육법상의 용어는 ‘특수교육대상자’이나 본 첨부자료에서는 ‘장애학생’이라 지칭합니다)에게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건강지원 등의 활동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입니다.
일반교육학에서는 발달연령상 아동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 보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건강지원 등의 신변처리 활동 역시 장애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을 위한 신변처리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특수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특히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교과수업 이외에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보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수교육 역시 보육적 활동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변처리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수교육법은 신변처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변처리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위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이 배치되고(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원인력의 경우 배치 기준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교원 또는 지원인력 1명이 맡게 되는 한 학급당 장애학생 수가 많기에 특수교육교원 또는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장애학생들은 신변처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이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경우 신변처리 활동을 하는 데에 비장애학생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개정안 제안 가.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 지원・건강관리 지원’을 포함시키고(안 제2조 제2호),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안 제28조 제4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변처리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및 물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행 특수교육법은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변처리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금지를 명시하는 것(안 제4조 제1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4조(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지원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안 제5조 제1항 제12호 신설) 제안함.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12. 지원인력의 양성·공급 및 연수
라. 현행 특수교육법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며(안 제22조 제3항 신설), 개별화교육계획을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송부하는 것(안 제22조 제4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22조(개별화교육) ③ 각급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안 제27조 제1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안 제27조의2 신설), 특수교육교원 1인당 장애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제안함. 안 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1. 영아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2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2.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4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4.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5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5. 전공과의 경우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안 제27조의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①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인으로 한다. ②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특수교육교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인력을 배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는 것과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안 제28조 제3항)을 제안함.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 지원은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6조 제2항) [보론 1]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 우선 적용되게 되나, 일반법인 「장애인등편의법」도 특수교육기관에 적용됨.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수교육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장애인등편의법」보다 자세하거나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보행로, 승강기 등).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위 기준령이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을 「장애인등편의법」이 보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는 대부분의 항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강제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보론 2]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관련 현재 [별표 2]의 욕실, 샤워실·탈의실은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원에 대하여는 의무·권장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함. 또한 [별표 2]에는 신변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변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신변처리실(가칭)’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에 ①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는 전동침대, ② 호이스트(장애인 등을 들어서 옮겨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보조기기), ③ 이동변기(변기 겸용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위 신변처리실을 특수학교, 평생교육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사항으로 해야 함. 위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라는 용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차용함. 이 부분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안 제18조 제1항)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20조의2 제3항) [보론 1]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0조의2),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제20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동법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4항)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5항)
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59조 제7항) 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9조의2)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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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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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합니다)의 일반법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특수교육법상의 용어는 ‘특수교육대상자’이나 본 발제에서는 ‘장애학생’이라 지칭합니다)에게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건강지원 등의 활동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입니다.
일반교육학에서는 발달연령상 아동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 보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건강지원 등의 신변처리 활동 역시 장애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을 위한 신변처리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특수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특히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교과수업 이외에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보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수교육 역시 보육적 활동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변처리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수교육법은 신변처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변처리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위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이 배치되고(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원인력의 경우 배치 기준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교원 또는 지원인력 1명이 맡게 되는 한 학급당 장애학생 수가 많기에 특수교육교원 또는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장애학생들은 신변처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이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경우 신변처리 활동을 하는 데에 비장애학생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개정안 제안 가.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 지원・건강관리 지원’을 포함시키고(안 제2조 제2호),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안 제28조 제4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변처리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및 물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행 특수교육법은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변처리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금지를 명시하는 것(안 제4조 제1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4조(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지원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안 제5조 제1항 제12호 신설) 제안함.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12. 지원인력의 양성·공급 및 연수
라. 현행 특수교육법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며(안 제22조 제3항 신설), 개별화교육계획을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송부하는 것(안 제22조 제4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22조(개별화교육) ③ 각급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안 제27조 제1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안 제27조의2 신설), 특수교육교원 1인당 장애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제안함. 안 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1. 영아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2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2.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4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4.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5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5. 전공과의 경우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안 제27조의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①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인으로 한다. ②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특수교육교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인력을 배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는 것과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안 제28조 제3항)을 제안함.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 지원은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6조 제2항) [보론 1]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 우선 적용되게 되나, 일반법인 「장애인등편의법」도 특수교육기관에 적용됨.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수교육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장애인등편의법」보다 자세하거나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보행로, 승강기 등).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위 기준령이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을 「장애인등편의법」이 보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는 대부분의 항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강제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보론 2]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관련 현재 [별표 2]의 욕실, 샤워실·탈의실은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원에 대하여는 의무·권장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함. 또한 [별표 2]에는 신변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변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신변처리실(가칭)’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에 ①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는 전동침대, ② 호이스트(장애인 등을 들어서 옮겨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보조기기), ③ 이동변기(변기 겸용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위 신변처리실을 특수학교, 평생교육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사항으로 해야 함. 위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라는 용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차용함. 이 부분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안 제18조 제1항)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20조의2 제3항) [보론 1]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0조의2),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제20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동법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4항)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5항)
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59조 제7항) 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9조의2)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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