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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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24. 05. 22. 기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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