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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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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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2017611일에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우리는 돌봄과 살림을 엄마·여성·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돌봄 민주화를 주창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5월부터 당시 국회에 계류 되어있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여, 같은 해 12월 민식이법·하준이법을 통과시켰고 20204월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의견서]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합니다.

 

 

1. 개정안의 문제점

 

현행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단서를 추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 개정안은 사실상 현행법 제11조의2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원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2) 노동자의 권리 침해: 택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일지 의문입니다. 이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택시 안전 위협: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 보장과 직결됩니다.

 

 

2.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의 중요성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보장: 이 조항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2) 노동조건 개선: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3) 안전운행 도모: 적정 노동시간 보장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개정안 반대 근거

 

1) 최저임금법 잠탈 방지 필요성: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한번 택시 사업주들의 최저임금법 잠탈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큽니다.

 

2) 노동자의 권리 보호: 택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합의 과정 및 내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선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사업주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 여건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3) 교통안전 위협: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게 되어,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 그리고 도로 위의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 있습니다.

 

4) 간주근로시간제의 문제: 현재 모든 택시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운행시간, 이동거리, 정차시간, 차문의 개폐시간 등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간주근로시간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일으킵니다.

 

5) 택시 산업의 특수성 무시: 택시 산업은 그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 형태와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산업과는 다른 특수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6) 사회적 합의 무시: 현행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수십 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 이를 단순히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그동안의 사회적 노력과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의 눈부신 성과를 무위로 되돌리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4. 결론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수십 년간 어렵게 이뤄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 대변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저해하는 개악안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서민의 발로써 시민들과 함께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할 가치도 없는 개악안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택시 산업의 발전이며 안전한 택시·안전한 도로·안전한 사회의 초석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택시발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담당자

장하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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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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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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