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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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7. 31.()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5281-3727,

010-2956-1917,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7. 31.()

23(별첨 0)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7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731() 11:00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사회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 교육감 면담 공유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A학교 피해상황 지속상황 규탄 및 A학교 학부모 입장발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공익제보자지위 인정 촉구

· 양윤숙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처장) :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한 연대투쟁 결의

· 지혜복 교사 (당사자)

-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A학교 성폭력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입장 환영

618일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A학교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로, A학교 징계결정문 즉각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들까지 징계해야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했으며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책임자 징계조치,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 업무상 필요 상위 법령 서울시교육청 고시와 어긋나는 전보는 부당함

A학교뿐 아니라 서울시 학교 성폭력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지혜복 교사는 법령상 공익제보자가 명백, 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자료 목차]

- 7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 공유

- 731일 기자회견 발표 A학교 학부모 입장

- 기자회견문

-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청서

  • 발언:

 

[7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 공유]

 

1. 710,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면담이 있었습니다. 진행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 시간·장소: 202471016:00 시청역 인근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 참석

· 이을재(공대위 대표) 지혜복(당사자)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 조희연(교육감)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안영신(보좌관)

 

[참조 24.06.28. 발송 공대위 요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요구를 밝힙니다.

1. 교육감 면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5개월 이상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해왔음. 2024625일 조희연 교육감이 면담을 약속한 바 있음)

2.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3.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4.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5.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6.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2. 710일 면담 당일, 공대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논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공대위와 면담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 A학교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등이 수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A학교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A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 향후 전보원칙 개선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해 공대위는, 역사과 교사를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 수급 등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행위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지원청이 유일함을 짚으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와 상충한다는 공대위의 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 A학교에 대한 조치: 618,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기관경고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동참한바, 공대위는 중부교육지원청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재판 등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확인될 것이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방기임을 발언하였습니다.

 

 

3. 교육감 면담 이후, 719일 교육청이 발송한 문서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 면담에서 공대위는 위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전향적 입장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 , 719일 교육청이 보내온 민원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7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확인된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제외하면, 지혜복 교사의 전보에 대해 하등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1) 지혜복 교사 전보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은 하등 근거가 없습니다

  1. 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 전보계획을 통해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공통사회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사회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해왔다는 교육청 입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현 전보는 A학교의 사회과 교사 부족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을 전보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와 상충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전무한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A학교가 속한 중부교육지원청이 유일합니다.
  • , 2007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상위 법령과 상충합니다.
  • , 그간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고시해온 인사원칙과도 상충합니다. 2024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원칙'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서 밝혔듯,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관련, 교육청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 202312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학교 상황에 대한 지혜복 교사의 제보를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로서, 공익제보자 관련 법률은 제보 이후 2년 이내의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해 금지합니다.
  •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3(불이익조치 추정)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 조치가 해당 공익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 2(정의) 7호는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포함합니다.
  • 학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 법령상 지헤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명백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부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A학교 피해 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힙니다.

 

둘째, A학교 기관경고 조치에 이어, A학교 축소·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18[A학교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징계 대상인 중부교육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중부지원청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책임자 징계 사건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합니다.

710,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현 전보에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향후 개선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전보원칙은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그간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7.31. 기자회견발표 A학교 학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해당학교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익제보자였던 지혜복 선생님이 왜이리 오랫 동안 그 춥고, 더운 길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이 벼랑으로 계속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전보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선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 일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외에 나서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행정 기준 말고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단 한명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내 고통 받다 전보 조치를 되었습니다. 이젠 공익제보 하면 안되는구나, 사회과 같은 과목은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살 걸, 그냥 참고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 넣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생님도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입닫고 있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애써 학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라고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다는 조치도 일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방학 1주일 전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30분에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내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 갑니까? 그 전화가 이 사안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이라는 것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다 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1년 넘게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버거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긁어 부스럼으르 만들지 말자는 것이 내면화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교과 통합은 앞으로 불가피 할텐데 계속 이렇게 교과 통합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 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는 고교를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30분 등교해 하루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방과후에도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숨막힙니다. 개별적인 교과의 중요성도 등한시 되는 마당에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의 선생님에게 이만큼 모질게 했으면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더 징계할 게 남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한 선생님을 사회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대위

 

[기자회견문]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7월 10일, 지혜복 교사가 투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조희연 교육감 면담이 열렸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성폭력피해 지속상황 파악 의사표명 △당사자의 감사신청 시 중부지원청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사표명 등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제외하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실망스럽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면담에 대한 입장과 공대위의 요구를 다시 밝힌다.

 

첫째, A학교 피해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어야 한다.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 대해,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그간 A학교 책임자들은 피해지속 상황을 부인해왔다. 심지어 5월 22일, “사안은 관련 법률과 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성폭력사안 축소·은폐와 피해 지속상황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혜복 교사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그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내용으로 해당 학생은 물론 재학생 전체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파렴치하게도 지혜복 교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했고, 문제는 지혜복 교사에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가 무색하게도, 중부지원청조차 A학교를 징계해야 했을 정도로 A학교 상황은 심각했던 것이다. 그간 공대위는 이를 수없이 강조해왔다.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감이 상황파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서울시 학내성폭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A학교 징계에 이은 A학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또한, A학교와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징계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다. 기관이 징계를 받았다면, 응당 기관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조차 부족한 조치다. A학교를 징계한 중부교육지원청 자체가 징계대상이며, 중부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A학교 책임자 징계 △사건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7월 10일,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도 현 전보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보원칙은 향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하며, 그간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하라.

 

학내 성폭력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굽힘 없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2024년 7월 31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 시2024731()

발 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경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회 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최은경 (010-5281-3727) 백종성 (010-2956-1917)

 

조희연 교육감 1차 면담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요구

 

지혜복 교사의 투쟁 6개월 만에, 7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면담 초기에 면담이 늦어졌음에 사과하며 일부 요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으나, 전반적 내용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면담 이후, 공대위는 교육청 담당자(교육정책국장)등과 공대위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719일 일방적으로 '민원에 대한 공문'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은 대외적 면피를 위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보내온 공문은 2009년부터 통합전보를 했다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오류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에 필요한 조치 제반을 누락하고 있어 공대위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대위의 요구를 다시 밝히며, 해결을 위한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면담 관련 사전협의가 가능함을 알립니다.

 

[요구]

1.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2.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3.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4.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5.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회신]

- 202485() 09시까지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회신

 

2

발언1.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 교육감 면담 공유

 

지혜복 교사의 투쟁 6개월 만에, 7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면담 초기에 면담이 늦어졌음에 사과하며 일부 요구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하기도 했으나, 전반적 내용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1. 공대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7.10. 논의 내용입니다.

 

A학교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하여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공대위는 A학교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등이 수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A학교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해입니다.

-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학부모 연락처를 묻기도 했습니다.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공대위는 A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요구합니다.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역사과 교사를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 수급 등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행위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지원청이 유일함으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 A학교에 대한 조치: 618,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기관경고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미땅합니다.

-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동참하였으므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징계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은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사안 축소은폐관련 중부지원청(통합지원센터)을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 교육청은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재판 등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확인될 것이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방기입니다.

 

2. 면담 이후 교육청과의 논의에 대해

- 7.10. 면담 자리에서, 양측은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경로로 공대위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시교육청은 719일 일방적으로 '민원에 대한 공문'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은 대외적 면피를 위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보내온 공문은 2009년부터 통합전보를 했다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오류입니다.

-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에 필요한 조치 제반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의 요구를 다시 밝히며, 해결을 위한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을 요구합니다.

- 교육청이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피해 학생들과 피해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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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A학교 피해상황 지속상황 규탄 및 A학교 학부모 입장발표

 

피해 학생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헤복 교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비교육적이며 불안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용기를 내 준 학생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려는 보호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타인이 신체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일은 한 번만 겪어도 일상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누군가 내 얼굴, 가슴, 엉덩이에 대해 평가하고, 나의 사생활에 대해 여기저기 폭로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며 예외는 없다고요. 만약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 학생들의 가해 행동에 대해 제지하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나서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위축되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주변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더 많았더라면 말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일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아동청소년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면 말입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공기처럼 일상적인 성폭력을 겪었던 학생들이 지혜복 교사를 찾기까지 무거웠을 발걸음, 떼기 어려웠을 입을 열며 얼마나 힘겨웠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학생과 교사처럼 위계가 분명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털어놓은 이가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학교에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한 교사,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피해 사실을 쓰게 하는 전수조사 진행 과정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교사, 그러한 신고 형식과 조사 방식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자문을 구한 교사, 보호자들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한 교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폭로된 문제를 제기한 교사, '피해자가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써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2차 가해발언을 한 교사가 피해 학생들을 다시 대면 재조사하려는 것을 막고자 한 교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에게 긴급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교사, 내부 해결이 요원해지고 2차 가해가 더욱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하게 된 교사. 이렇게 학생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해결과정에 대해 끝까지 문제제기를 교사는 놀랍게도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오로지 학생들 편에 서 공익신고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느낀 고립감,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느낀 무력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를 서게 만든 것은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야 마땅한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의 조사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학부모 등 보호자, 조력자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인성지도부장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9.) 조사유의사항을 위반한 조사였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측의 조사 과정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됐고 학교는 이를 방치한 결과, 학생들을 위축시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학교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되었고 생활인성지도부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가해 학생들로부터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내용이 누락되는 등 피해 사실의 축소가 있었다는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해결 과정을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을 위해 해결을 도모하는 교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내쫓았습니다. 학생들에게서 공동체적 해결을 배울 수 있는 전인적 교육 과정을 박탈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학교의 이 부당한 해결 방식을 바로 잡으려는 교사가 여럿이었다면 학교가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었을까요? 교사마저 학교에서 내쳐지는 마당에, 그에게 기대어왔던 피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과 압박은 어떨까요?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복 교사만의, A학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학교에 만연한 폭력적인 구조에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내쫓기는 무도한 학교에 도대체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와 교육청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입니다. 차디 찬 바닥을 마다 않고 시작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부디 뜨거운 여름을 지나지 않고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교육현장에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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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공익제보자지위 인정 촉구

 

지혜복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라!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성폭력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이상 없도록 고군분투했던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했고 교육감 면담을 하고나서도 그러한 입장을 보내와서 놀랐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도 인정도 하지 않기에 하는 위법한 언행입니다.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고 나서 보내온 공문에는 소송을 걸었으니 소송결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중간에 공익제보센터에 입장을 보냈는데 말을 또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피래학생 보호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보를 하고 논의하고 분주하게 활동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라 민원이라고 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가 다시 읽어줄테니 똑똑히 듣고 새기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공익침해행위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여러 법률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폭력에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엔 피해자 보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a 학교가 피해자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재보호법 22호에는 공익신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의 잘못으로 2차 피해가 있었기에 공익인권침해입니다. 즉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조치를 하라고 활동한 것이므로 공익제보입니다.

 

이는 지혜복 교사가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해서 나온 권고문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권고문 제6쪽에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되었고 생활인성지도부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가해 학생들로부터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혜복 교사를 원치 않는 전보를 시킨게 불이익조치가 아니고 별개의 건이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불이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지보호법에 불이익조치는 이겁니다.

 

26호에.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전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에 어긋나는 전보이므로 불이익조치가 맞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2년간 불이익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했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입니다.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알리며 했던 활동들이 공익제보가 아니닙까. 성폭력 사안 해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제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당장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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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4. 양윤숙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처장) : 교육현장을 바꾸는 연대투쟁 결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자녀의 학부모이자 학교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이며 현재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10,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과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교육청의 향후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것이며 이제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나, 제보를 한 당사자에 대한 부당전보발령은 정당한다는 이야기만 번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당하다는것인지 왜 하필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교사를 발령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한 말도안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지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A학교 성폭력 피해 지속 상황 파악 환영

- 조희연 교육감이 A학교의 성폭력 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 A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징계조치

- 618일에 내려진 A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학교 징계결정문을 즉각 공개하고,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까지 징계해야 합니다.

 

3.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책임자 징계 필요

-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전보 원칙 개선 논의와 지혜복 교사 전보 문제

- 향후 전보 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가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전보는 명백한 부당전보이며, 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5.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와 해결

- A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학교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학교 내에서 발생한 부조리와 불의를 밝히고 개선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부당한 전보를 당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이는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공익제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징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정의와 공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지혜복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헌신을 지지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복 교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지혜복 교사의 용기와 헌신을 지지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지혜복 교사 (당사자)

 

안녕하세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지 192, 부당전보된 학교 출근을 거부한지 151일입니다. 투쟁 당사자 지혜복 교사노동자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연대 동지들과 취재차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교육감 면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교육감은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 또다시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하면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질까봐 나서기 힘들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초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 해결에 나서는 것이 직권 남용이 아니라,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이 교육감의 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가급적 빨리 해결에 나서는 길이 교육감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면담은 형식적인 만남이었고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육정책국장과 만나 해결방안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도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서실 보좌관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투쟁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면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면담 후 해결 방안을 상호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답변을 문건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또 새로이 부당전보를 합리화하는 엉뚱한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부터 사회과와 역사과를 통합하여 전보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구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만든 임의 문서인 전보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가 아니라 정당한 전보였다는 근거를 매번 졸속적이고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준을 바꿔가며 내놓습니다.

사실은 2007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었고 임의 문서에 담긴 문구는 당연히 그에 따라 수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는 법령을 어긴 근거를 아직도 정당한 전보였다고 내놓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의 중요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내 각 교육지원청은 사회과와 역사과가 독립된 과목으로 각각 전보 배치를 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도 중부지원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전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따르자면 중부지원청을 빼고 다른 지원청들이 인사 원칙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한 중등인사원칙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도 일체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 자들을 비호하고 공익제보한 교사를 내쫓는, 비상식적이며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시교육청까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여성혐오의 구조적 문제는 학교 내 청소년들에게까지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를 유지하게 하고 폭력과 부당함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학교관리자와 중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이 투쟁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하여 잘못된 사회를 바꾸고자 애쓰는 주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자신의 행위가 폭력인지도 모르고 문제 의식조차 없이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차별이 왜 폭력인지를 제대로 교육하여 스스로 이 사회구조를 바꿔나가 성차별을 없애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러서는 일은 잘못된 성차별 구조와 폭력을 지속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일이며 교사의 노동권이 무자비하게 침해되는 것에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이 심각한 성폭력사안을 해결하고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사안을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각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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