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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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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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8. 1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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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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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8. 10.(토) |
총 2매 (별첨 건) |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행한 책임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당당하다면, 공대위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리 없다. 공대위는 7월 10일 교육감이 직접 밝힌 입장을 비롯해, 1차교섭에서 확언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며,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 부인한("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은 5월 22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과장과 함께 허위 인용되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요구는 기각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고통을 낳은 주범이다.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한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해 현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의 끝없는 비열함과 악랄함에 분노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악의적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를, 해당 공문 책임자인 감사관 결정에 맡겼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로, 진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와 허위는 명백하다는 것, 즉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징계 압박에 이은 일방적 교섭결렬은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저지른 오류를 감추고자, 교육청은 중징계 소집 예고로 지혜복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차교섭 전날인 8월 8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직인이 찍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하며 지혜복 교사의 굴복을 요구했다. '즉각 외부 법리검토 추진'이라는 약속마저 뒤집고 적반하장으로 파면·해임을 압박하는 비열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똑똑히 밝힌다.
투쟁 7개월,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첫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혜복 교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는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의 허위가 드러났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압박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지원청 편에 서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셋째,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약속 파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오히려 명백해졌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다시 밝힌다.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발버둥치는 서울시교육청에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시 밝힌다.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넓은 연대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첫째, 7월 10일 1차 면담 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약속한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라.
둘째,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조희연 교육감이 2차 면담에 나서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허위공문 시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을 징계하라.
넷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서울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일곱째,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고, 부당전보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2024년 8월 1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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