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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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8. 13.()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5281-3727

010-2956-1917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8. 13.()

5(별첨 2)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814일 오전11,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순서

사회-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법리 해석 규탄 :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발언2.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의 필요성 : 김상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발언3. 교섭 결렬 규탄 발언 :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발언4. 공익제보와 인권보호의 상관관계(학생인권과 교사노동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5. 공익제보 인정과 학생 인권의 해결 : 백순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발언6. 공익제보 당사자 발언 : 지혜복 교사

-규탄 성명문 낭독: 밍갱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징계요청서와 법률의견서 서울시교육청 전달

 

1. 지난 85일과 9‘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실무교섭을 했습니다.

 

2. 교섭에서, 3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치명적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는 문제의 공문에서, 신고 내용과 하등 관계 없이 횡령과 자금유용 등에 적용되는 <부패방지법>을 들었으나(2조 제4호 가목),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신고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85일 실무교섭에서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여 지혜복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오판한 감사관을 감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당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3. 그러나 89일 실무교섭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돌연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그에 앞서 지혜복 교사에게 징계위 공문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학교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대위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었습니다.

 

4.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리에 대한 해석오류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경찰청에도 각각 보내 지혜복 교사가 여러 불이익을 연이어 당하게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변호사들이 사태를 바로잡고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4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보낼 의견서에 연명할 정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하게 법리 해석을 잘못하였고, 그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듯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보다 축소시키고,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기 위해 엉터리 해석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복 교사는 부당전보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에서도 기각당하는 불이익을 겪었으며, 이를 근거로 부당전보를 한 중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고발도 어려움에 처할 뻔 했습니다.

 

6. 이에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81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징계요청서(류하경)와 법률의견서(현재 44명의 변호사 연명)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7.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와 89일 교섭 결과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현재 공대위에는 아래의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19개 인권노동여성단체)

 


[첨부 1]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서울시교육청 1차 실무교섭 결과

 

- 시간·장소: 202485() 15:30 달개비하우스

- 참석

·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백종성(공동집행위원장, 금일 교섭대표) 최은경(공동집행위원장) 지혜복(당사자)

· 서울시교육청: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금일 교섭대표) 김영혜(인사담당 장학사)

 

1. 710일 교육감 면담시 확인된 교육청 입장에 대해 7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에 관한 교육청 입장을 각 요구별로 확인함. 해당 요구는 아래와 같음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2.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의 일부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방안을 차후 논의키로 하기도 했으나, 교육청 제시안의 전반적 기조와 공대위 요구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밝히며, 진전된 입장 제시를 요구함.

 

3. 특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20243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이 기본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한 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탄함. 이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은 감사관 공문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2024522일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에서 과장되어 인용되었고, 소청심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규탄함. 이에, 공대위는 20243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정정조치 공문시행 책임자 징계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함.

3-1. 교육청은 3번 항목 관련 즉각적 법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법리검토 결과로 20243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를 확인할 시 상응하는 후속조치 추진을 확인함.

 

4. 또한, 7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 중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항상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과와 역사과를 합쳐서 전보해왔으며 앞으로도 통합 전보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개진함. 이에,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에 대한 수용불가를 밝힘. 또한, 2차 실무교섭에서 사회과와 역사과 분리라는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반하는 전보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함.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4-1. 교육청은 4번 항목 관련 문서를 제시키로 함.

 

5. 2차 실무교섭은 89() 16:00 동일 장소에서 진행키로 함.

 


[첨부 2] 8.9. 2차교섭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결렬통보에 대한 공대위 입장

[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89,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51차교섭과 7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3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행한 책임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당당하다면, 공대위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리 없다. 공대위는 710일 교육감이 직접 밝힌 입장을 비롯해, 1차교섭에서 확언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며,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 부인한("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3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은 522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과장과 함께 허위 인용되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요구는 기각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고통을 낳은 주범이다.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한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해 현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의 끝없는 비열함과 악랄함에 분노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악의적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를, 해당 공문 책임자인 감사관 결정에 맡겼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로, 진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와 허위는 명백하다는 것, 즉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징계 압박에 이은 일방적 교섭결렬은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저지른 오류를 감추고자, 교육청은 중징계 소집 예고로 지혜복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차교섭 전날인 88,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직인이 찍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하며 지혜복 교사의 굴복을 요구했다. '즉각 외부 법리검토 추진'이라는 약속마저 뒤집고 적반하장으로 파면·해임을 압박하는 비열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똑똑히 밝힌다.

 

투쟁 7개월,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첫째, 618'A학교 기관경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혜복 교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는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의 허위가 드러났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압박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지원청 편에 서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셋째, 89일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약속 파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오히려 명백해졌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다시 밝힌다.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발버둥치는 서울시교육청에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시 밝힌다.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넓은 연대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첫째, 7101차 면담 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약속한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라.

둘째,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조희연 교육감이 2차 면담에 나서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허위공문 시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을 징계하라.

넷째, 618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서울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일곱째,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고, 부당전보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2024810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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