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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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8. 14.(수)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5281-3727

010-2956-1917

010-3168-1864

배포일시

2024. 8. 14.(수)

총 22매 (별첨 4건)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순서

사회-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법리 해석 규탄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발언2.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의 필요성 :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3. 교섭 결렬 규탄 발언 :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발언4. 공익제보와 인권보호의 상관관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5. 공익제보 인정과 학생 인권의 해결 : 백순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발언6. 공익제보 당사자 발언 : 지혜복 교사

규탄 성명문 낭독: 밍갱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변호사 77인 집단연명 법률의견서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요청서 (지혜복, 대리인 류하경) 서울시교육청 전달

 

 

 

첨부1.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서울시교육청 1차 실무교섭 결과] - 2p

첨부2.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 3p

첨부3. [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 11p

첨부4. [기자회견 현장사진]

 


 

 

첨부1.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서울시교육청 1차 실무교섭 결과]

 

- 시간·장소: 2024년 8월 5일(월) 15:30 달개비하우스

- 참석

· A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백종성(공동집행위원장, 금일 교섭대표) 최은경(공동집행위원장) 지혜복(당사자)

· 서울시교육청: 주소연(교육정책국장, 금일 교섭대표) 김영혜(인사담당 장학사)

 

1. 7월 10일 교육감 면담시 확인된 교육청 입장에 대해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에 관한 교육청 입장을 각 요구별로 확인함. 해당 요구는 아래와 같음

① 조희연 교육감 2차 면담

② 6.18.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및 A학교 책임자 징계

③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④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⑤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및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

 

2.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의 일부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방안을 차후 논의키로 하기도 했으나, 교육청 제시안의 전반적 기조와 공대위 요구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밝히며, 진전된 입장 제시를 요구함.

 

3. 특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이 기본법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한 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규탄함. 이어,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은 감사관 공문이, 중부교육지원청에 의해 2024년 5월 22일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에서 과장되어 인용되었고, 소청심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규탄함. 이에, 공대위는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정정조치 △공문시행 책임자 징계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함.

3-1. 교육청은 3번 항목 관련 즉각적 법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법리검토 결과로 2024년 3월 18일 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를 확인할 시 상응하는 후속조치 추진을 확인함.

 

4. 또한, 7월 31일 공대위가 발송한 요구 중 '부당전보 인사보복 철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항상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사회과와 역사과를 합쳐서 전보해왔으며 앞으로도 통합 전보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개진함. 이에, 공대위는 교육청 입장에 대한 수용불가를 밝힘. 또한, 2차 실무교섭에서 '사회과와 역사과 분리라는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반하는 전보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문서로 제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함.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4-1. 교육청은 4번 항목 관련 문서를 제시키로 함.

 

5. 2차 실무교섭은 8월 9일(금) 16:00 동일 장소에서 진행키로 함.

 


 

 

첨부2.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법률의견서

 

대상자지 혜 복

의견제출 변호사 : 변호사 류하경 외 76인

서울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법률사무소 물결 (연락담당 변호사 류하경)

전화: 02-2039-6511, 이메일: [email protected]

 

수 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Ⅰ. 본 의견서의 범위

 

위 변호사들은 대상자 지혜복에 대한 귀 기관의 ①공익제보자 판단 법리오해, ②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재량권 범위 오인, ③이 사건 전보의 절차위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II. 법률의견

 

1.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합니다. 귀 기관은 이에 대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서,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귀 기관의 이러한 해석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안입니다. 귀 기관의 중대한 법리오해입니다. 아래는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2024. 3. 18.자 답변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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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 기관이 근거로 든 위 부패방지법 요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의 요건과는 상이합니다.

 

동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별표에는 「45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학교의 생활인성지도부장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이 사건 권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들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언에 따르면 생활인성지도부장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어떤 법률에도 없으므로 귀 기관의 판단은 분명한 법리오해로 보입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하여 뜬금없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의 지위를 살펴보건대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법 제2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가사 공익신고 내용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 당시에 신고자가 무고의 의사 없이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당연히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부인되지 않습니다(국가권익위, 대법원의 태도).

 

3.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이 사건 처분과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3, 6.경이고, 이 사건 전보 처분은 2024. 2. 2.에 있었으므로 그 간격이 약 8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법률상 당연 추정됩니다. 귀 기관의 해석은 위 강행규정 위배입니다.

 

한편 대법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귀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전보처분이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귀 기관의 증명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귀 기관은 교원에 대한 전보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가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인사관리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릅니다.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전보 처분의 재량성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민사상의 근로자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따라서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민사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복 교사는 중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전보 처분의 재량성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5233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전공분야 · 재교육 경력 ·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전보 처분은 민사상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성이 축소되고,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동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교육공무원의 전공분야, 근무 성적 및 경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학교를 곤란케 한다는 이유로 지혜복 교사를 일방적으로 전보함으로써 ‘스쿨미투’와 그 대처에 대한 잡음을 잠재우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 기관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나누어 재항변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의 III. 일반원칙 제5항이 공통사회·역사·일반사회· 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처리한다고 정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목별 교원의 정원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이들 세부 과목을 통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왜 하필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이 한 교과목에 통합된 과학과와 달리 역사와 사회는 여전히 독립된 교과목임을 고려하면 더욱 불합리합니다. A학교에서 지혜복 교사는 인원이 부족한 사회과의 교사였고, 역사과의 교사는 3명으로 초과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에 따라 학교를 옮긴다면 A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사회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사회과 교사가 아니라, 초과인원인 역사과 교사가 전보하게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귀 기관은 A학교에서 ‘통합사회과 교사’의 전보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인원 미달의 ‘사회과 교사’의 전보는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사건 처분이 A학교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입니다. 교내 협의회, 사회과 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합의의 절차를 통해 정해진대로 본교 발령 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 즉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혜복 교사가 전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서 지혜복 교사는 교묘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먼저 2023. 12. 19. 사회과 협의회는 인사자문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전보 대상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 도중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같은 날 교장, 교감 등에게 교내 메신저를 통해 ‘선입선출’의 기계적인 적용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만큼 발전적인 토론에 의욕이 있었습니다(지혜복 교사의 2023. 12. 19.자 메신저 메시지).

 

귀 기관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계획’의 III. 일반원칙 제1항 역시 “중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전공,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선입선출’의 기계적인 적용보다 발전적인 기준을 먼저 논의해보아야 한다는 지혜복 교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인사자문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2023. 12. 20.에 전출교사 선정 기준을 사실상 ‘선입선출’로 정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인사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3. 12. 10.자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록). 귀 기관은 인사자문위원회 내부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지혜복 교사는 교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인사자문위원회에서의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였다는 점과 지혜복 교사에게는 그러한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기회가 없이 ‘선입선출’의 기준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는 점뿐입니다.

 

또한 귀 기관은 지혜복 교사가 2023. 12. 21. 교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인이 전출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결정된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전보대상자가 되었음을 인지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혜복 교사는 재차 요구하여 사회과 협의회가 개최되고 많은 논의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 12. 29. 개최된 사회과 협의회에는 교장, 교감이 참석하였고 지혜복 교사는 이를 거부하여 퇴실하였는데, 결국 이 날도 2023. 12. 19.자 사회과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혜복 교사의 발언권이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역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쿨미투’사건에서 지혜복 교사의 역할 및 공익신고의 여파를 고려하였을 때, 지혜복 교사는 교장과 교감이 교과협의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평등한 발언권이 위협받는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과 교감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다른 교과의 교사가 입회하여 중재를 맡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끝마치고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혜복 교사는 끊임없이 사회와 역사 분리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더 이상 교원들과의 합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전보대상자로 내정되었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가 마지막까지 작성을 거부한 전보내신카드는 학교 측에서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의 발언권 등 절차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원칙과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Ⅲ. 결론

 

위와 같이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귀 기관이 주장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이 상당하고 절차가 적법했다는 점은 이유 없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교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8. 14.

 

의견서 제출 변호사

류하경 신하나 유태영 전다운 최정규 권호현 문은영 최석군 노푸른 김은진

이지영 김상연 김하경 윤지영 이수열 권영국 김준우 임자운 정기호 손익찬

김민재 김도희 송영섭 김유정 김상은 이두규 박다혜 김차곤 조영신 서성민

박인숙 김희진 서희원 조영관 조민지 김병욱 신예지 최종연 김하나 신선아

정준영 오민애 장종오 전정환 김종보 안지희 허자인 조덕상 조윤희 전민경

이소아 안우혁 김소리 범유경 이덕우 임재성 함유경 오선희 강한결 이윤주

조세현 박지아 손명호 이선민 윤재은 양현준 김산하 이종훈 박인동 이예인

                                         박갑주 봉하진 손정희 김예지 강미솔 강은희 김동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귀 중

 


 

 

첨부3. [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행한 책임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당당하다면, 공대위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리 없다. 공대위는 7월 10일 교육감이 직접 밝힌 입장을 비롯해, 1차교섭에서 확언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며,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 부인한("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은 5월 22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과장과 함께 허위 인용되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요구는 기각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고통을 낳은 주범이다.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한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해 현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의 끝없는 비열함과 악랄함에 분노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악의적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를, 해당 공문 책임자인 감사관 결정에 맡겼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로, 진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와 허위는 명백하다는 것, 즉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징계 압박에 이은 일방적 교섭결렬은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저지른 오류를 감추고자, 교육청은 중징계 소집 예고로 지혜복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차교섭 전날인 8월 8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직인이 찍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하며 지혜복 교사의 굴복을 요구했다. '즉각 외부 법리검토 추진'이라는 약속마저 뒤집고 적반하장으로 파면·해임을 압박하는 비열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똑똑히 밝힌다.

 

투쟁 7개월,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첫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혜복 교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는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의 허위가 드러났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압박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지원청 편에 서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셋째,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약속 파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오히려 명백해졌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다시 밝힌다.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발버둥치는 서울시교육청에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시 밝힌다.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넓은 연대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첫째, 7월 10일 1차 면담 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약속한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라.

둘째,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조희연 교육감이 2차 면담에 나서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허위공문 시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을 징계하라.

넷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서울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일곱째,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고, 부당전보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2024년 8월 1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첨부4. 발언문 모음

 

1)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문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조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공익제보로부터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다른 법에서 보기 힘든 강력한 보호조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으면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질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공익신고자 제도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이자,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성폭력과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에서 피해학생들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교육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자, 동시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지켜낸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을 제대로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찍어누르고 있습니다. 앞서 류하경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 서울시교육청은 도무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공익신고를 부정하고 나서니, 부당전보를 다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전보와 공익신고는 별개라는 주장을 받아들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문제를 고발한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쫓아내듯 내보내는 전보조치는 공익신고와 절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복 선생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법해석에 태클을 걸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선생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모욕이 아닌 박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문

 

8월 5일 1차교섭에서, 교육청측 교섭대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분명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 부인한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에 대한 외부 법리검토와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외부 변호사 3인에게 의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일 뒤, 2차교섭에서 교육청측은 해당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한 공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교육청도 잘 알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참으로 비열한 처사입니다.

 

1차교섭 다음날인 8월 6일, 조희연 교육감은 ‘중징계의결 요구서’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 지혜복 교사를 파면 해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만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1심 2심 3심에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끌어서라도 버티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처사입니다.

 

이제, 지혜복 교사에게 중징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똑히 밝혀둡니다.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비열한 압박에, 의연히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공익신고, 내부고발자보호 등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조직 또는 기관 내 부정의한 일에 대해 신고하도록 격려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률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성폭력은 주요한 공익사안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공익인권침해행위를 182개 추가해서 총 467개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도 공익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13년 11월 1일 교육부 산하에도 공익신고센터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에는 2017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10)’이 공익침해행위라고 명시됐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호조치에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지혜복 선생님의 경우에는 부당전보 철회에 그에 따른 원학교로의 복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요구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축소 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시킨 a학교장과 관리자, 서울중부지원청의 책임자가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역시 공익제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이라고요

 

그런데도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8일 이 부분을 알고도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신고한 것들을 잘못 오인한 것인 과연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폭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라는 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진 판단, 즉 법리 오인이 아니라 조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이기도 합니다. 실제 항목들이 비리만이 아니라 환경,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사항을 포함하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3년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당시 내부고발했다가 고충을 당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제보자들을 만나 한국의 공익신고자들이 인권옹호자이고 이들을 활동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만난 사람 중에는 교사도 있었고, ktx 열차사고의 원인을 제보한 철도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연희 교사는 사립학교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해 16억원의 회계비리를 밝혀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과정에서 고발자의 실명을 노출해 학교가 조연희 교사를 해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1년전에 서울시교육청이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고도 또 지혜복 교사에 대해 의도적 과오를 저지르다니 기가 찹니다.

아직도 공익제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사방팡발 뛰어다닌 것이 부당 전보를 당할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을 불이익을 감수한 의인으로 보기보다는 조직의 어려움을 밖으로 알린 사람 또는 권위나 질서를 해치는 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해고되거나 전보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노동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래서야 공공기관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겠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아지겠습니까.

 

이번 A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알리고 사건을 담당한 교사가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것을 중지하라고 알렸더니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습니다. 학교장 등은 대충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데 제대로 해결하라고 하니 학교에게는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인권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학교장 등 관리자들은 힘들더라도 피해학생들의 편에 서서 제대로 해결하고 학교내 성평등을 실현할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요구한 교사를 전보시켰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힘들고 어렵기에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편의적이고 학교의 치부를 가리는데 급급했고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했습니다. 학교장이나 서울중부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달리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의지로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부당전보라는 현재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악의적으로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는 법리 조작행위까지 했습니다. 사태를 키운 책임은 온전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작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전보가 기각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교육청은 책임 없고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만의 문제인양 거짓 변명하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원상회복시키십시오.

 

4) 백순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발언문

 

공익신고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교육청 공문을 보면 피해학생들의 신분 누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썼다는 건 성폭력, 학교폭력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인용하여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즉각 외부법리검토를 시행하기로 한 교육청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악의적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감사관에게 검토를 할지말지에 대한 결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입 다물라. 가만히 있으라. 학교에서 어떤 부당함을 겪어도, 어떤 인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소리내지 말라는 입틀막에 다름없습니다.

성폭력 피해 호소에 학교는 은폐, 축소하고 2차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짝짜궁이 되어 사안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과 교사의 고통을 외면한 것에 더해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하는 허위 공문까지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 눈밖에 난 교사 노동자누구라도 쫓아낼 수 있는 방법과 성폭력,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사자 동의없는 전보희망서를 낼 수도 있고, 이에 교육지원청이 말도 안되는 전보 원칙을 만들어 주고 시,도교육청이 문제 없음을 공문으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반발하면 징계로 겁박하면 됩니다. 학교관리자들에게는 맘에 안드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지는 거겠죠. 실제 이 무기가 현장에서 쓰이지 않더라도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할 것입니다. 용기내어 말해도 바뀌는 건 1도 없음에 좌절하고 무기력해져라. 패배감, 두려움 등으로 불편부당함에 눈감고 인권 침해에 목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A학교처럼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바뀌는 건 없다. 가만히 있지 않은 너희만 다친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복 동지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목소리내고 싸우는 것을 보고 연대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결코 입이 틀어 막힌 채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단결과 연대라는 단단한 무기로 맞설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이다싶은 한편 우스웠습니다. A학교 성폭력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 노력도 기7울이지 않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고 싶은건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싶은건지 진심이 궁금합니다. 조례라는 껍데기만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인권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보 코스프레가 아니라면 서울시내에 또다른 A학교는 없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감히 학생인권 수호자를 자처합니까? 조희연교육감이 학생 인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진정이라면 지금 당장 A학교 피해학생 인권보호부터 하십시오.

A학교 피해학생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음은 학부모들의 여러차례 입장 발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이며 부당전보철회입니다. 그 래야 피해 학생들의 상처에서 비로소 피가 멈추고 딱지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잘못된 길임을 알지만 되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끝까지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안 순간 되돌아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입니다. 멈추십시오. 되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있어야할 곳은 A학교 피해학생, 지혜복 교사 옆입니다.

 

5) 지혜복 공익제보 당사자 발언문

 

안녕하세요. 7개월 동안 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노동자입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연대 동지들, 오늘은 특히 부당전보의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를 사회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모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주신 것만으로도 부당전보의 위법성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5,22,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라는 말을 할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를 선정할 권한도 없지만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굳이 판결을 했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서로 ‘정확히 공익제보자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채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3, 18경에 1차, 7월 19일에 또다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당전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찾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당한 기준의 문제점을 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학교관리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중첩된 형태로 위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적용하면서 저를 A학교에서 내쫒았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자신들의 오류를 감추며,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그들은 한 통속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저에 대한 온갖 음해와 거짓을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부지역 교장단이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버젓이 내고, 학교장은 거짓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A학교 학부모님들이 제게 전해주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지금까지 저는 버텨 왔습니다. 저들이 진실을 아무리 거짓으로 가리고, 저를 내쫓으며 모든 것을 덮고자 하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더욱 더 널리 알려지고,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분노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사실 안내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빠르게 연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욱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성폭력사안의 은폐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이 처참하게 침해 당하고, 공익제보자의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정의가 무너지고 부당함이 난무한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용기와 지지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 전 확인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전보 원칙은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 교사가 결원된 학교에 전보내신을 낼 수 없게 법적 기준을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지침에서 두 말할 것도 없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사회과와 역사과가 독립된 교과라는 교육과정 운영 지침과 전보 인사의 법적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자격증에 따른 임용,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초중등 교육법 차원에서도 저의 전보는 상식적이고 원칙적이지 않은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전보과정에서 저는 교사로서의 노동권과 인권까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저와 같은 고통을 두 번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전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늘 변호사님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은 특히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상황이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학습 공간입니다. 이 사안의 부당성이 바로 잡혀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와 의지를 낸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게 보호받고, 함께 해결에 나섰던 교사의 교권이 보호받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 현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인권이 보장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며칠 전 피해 학생 학부모와 통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 때문에 제가 쫓겨났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제가 쫓겨나는 결론으로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부채감이 가득한 채 지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 악의를 가진 자들에 의해 잘못된 일일지라도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로 위축되고 불안한 학생들도 다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된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들 곁에서, 그 변화 속에서 저는 교사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당전보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대해주신 변호사님들과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싸워나가 꼭 승리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5. 기자회견 현장사진

 

1
학교성폭력 공익신고 부당전보 당사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법리조작한 이민종 감사관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법리 해석 규탄하는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3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4
교섭결렬 규탄발언하는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5
공익제보와 인권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언하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6
공익제보 인정과 학생 인권의 해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백순옥 교사
7
공익제보 당사자로서 발언하는 지혜복 교사
8
서울시교육청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여성노동자회 밍갱 활동가
9
서울시교육청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변호사 77인 연명 의견서와 감사관 이민종 징계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지혜복 교사,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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