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의 건” 대 서울시교육청 공식 법률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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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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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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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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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은 2024. 8. 19.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부당전보 철회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①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

③이와 별도로, 전보대상자를 사회과와 역사과의 통합과목 교사로 해서 졸속으로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게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피해여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결론을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19일 호루라기 재단의 법률의견서 발표는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인권위 등 소속 변호사 77인 연명 발표에 이은 것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점 △교육당국의 지혜복 교사 전보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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