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故 속헹 국가배상사건 항소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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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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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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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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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집행위원, 최정규 변호사 |
010-3009-2098, 010-3271-6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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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12. |
총 5매 (별첨 0건) |
기숙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故 속헹 국가배상사건 항소제기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9.11.(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정치하는엄마들,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사회: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이주인권단체 발언: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 이주인권단체 발언: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 변호인 발언: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덕인 스님 |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 판단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담당 공무원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해태 또는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는 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발언문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방치한 고용노동부에 면죄부 준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다. 사후 진행된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자신의 지병조차 단 한 차례도 진단받지 못한 채 홀로 타향에서 쓸쓸히 맞이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분노했다.
2. 故 속헹씨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2018. 12. 5.부터 죽음을 맞이한 2020. 12. 20.까지 근무한 농장은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이다. 故 속헹씨는 고용노동부의 직업 알선을 신뢰한 채 일면식도 없는 농장주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농장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바로 그 곳은 무법천지였으며 죽음의 공간이었다. 그 죽음의 공간에 故 속헹씨를 몰아넣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금지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그 사업장을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하도록 막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3. 故 속헹씨를 죽음으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유족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고 1년이 지나서야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하였고, 사후 500여일만에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을 2022년 9월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8월 2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고용노동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4. 올해로 고용허가제도는 20년을 맞이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농·어업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알선으로 일을 시작하고 사업장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의무는 다른 사업장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판단하며 고용허가 사업장의 특수성을 부정했다.
5.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가둬 놓고 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이라는 법원의 안일한 판단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그저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보호하겠다는 기계적 평등(equality)이 아닌 고용허가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공평(equity)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유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故 속헹씨의 사망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지 우리는 유족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붙임 2.] 발언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2020년 12월에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추위로 사망했습니다. 예견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결국 산재 인정을 했지만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 필요해서 정부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사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실패널 등 임시가건물을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숙소에는 냉난방 장치가 제대로 없습니다. 사람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열악한 숙소에 이주노동자를 살게 했습니다. 이런 숙소에서 살다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병에 걸렸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속헹씨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책임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파에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숙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가건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금지한다고 했지만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건축물대장에 올리면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임시 가건물 숙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편히 쉴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숙소가 이주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이런 열악한 숙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에 사업장 변경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열악한 숙소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숙소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주에 입장에서만 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숙소에서 자다가 추위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숙소에 살게 해서 사업주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숙소 사용 전면 금지해서 근본적인 숙소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 부실한 안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속헹 씨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송 은 정 (이주민센터 친구)
2022년 5월 산재 인정 이후 오랜만에 다시 속헹씨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4년전인 2020년 겨울에도 속헹씨가 왜 죽었을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건강하게 한국에 와서 4년이나 장시간 과중한 노동을 버텼던 속헹씨가 서른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속헹씨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열악한 기숙사 방치,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의료접근권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장에,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서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이 10년 가까이 살아내야 할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전기 난방장치 밖에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는 영하 20도 한파를 견딜 수 없는 곳이니까요.
1953년 제정 당시 그대로인 근로기준법 63조를 진작에 개정해 농축어업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했더라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쉬는 날 혹은 휴가를 내서 병원에 한번 들렸을 수도 있겠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도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더라면 그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조금 더 나은 숙소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아직 속헹씨가 일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 해태 또는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공무원이 사전에 그런 열악한 숙소를 지도점검 했더라도 그런 열악한 숙소 그대로 그곳에서 속헹씨가 그렇게 숨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왜 존재하고 공무원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알선 업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규제에 속헹씨가 살아 있을 땐 없었던 지역제한까지 추가로 만들어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묶어두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정부는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큰 손해라도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한국에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온전히 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예전에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제가 쓴 글에 마지막 문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입에 맵돕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다.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 마다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라!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속헹씨는 한국정부가 지정알선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본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건강권과 주거권의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은 산재승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속헹씨 사망 전에 이 사업장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열악합니다. 사업장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속헹씨처럼 주거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외국인고용법령에는 특별히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점검의무는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속헹씨 사망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 판결문에서 이 의무가 명명백백 인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호할수 있도록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외국인근로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기이런 기계적 평등은 실질적 공평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래 사진 참조)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3.]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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