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를 하였으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유선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351001

[YTN | 기자 김다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20614527899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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