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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