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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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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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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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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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25. |
총 9매 (별첨 0건)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 일시 : 10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 - 제1부 :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와 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 - 제2부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 사례 발표 및 토론 |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의원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문수(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의원과 전국 11개 장애인교육복지 및 인권단체가 10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최은원 활동가(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개정 공동행동)의 사회로“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3. 제 1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은 김치훈 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올다 사무국장이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3차례의 공개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제 2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은 이숙정 좌장(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의 주재로 조성연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초등 특수교사)이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적 지원의 위기에 놓쳐있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면담 등 꾸준히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1] 토론회 포스터
[첨부 2]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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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소외 문제 (1)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 불가 사례 “뭐 하러 학교에 왔냐. 대안학교를 가셔라. 홈스쿨을 하셔라.” “탈락 이유가 교육을 조금은 따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아이가 지체나 지적이나 발달이나 자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희귀질환 아이들은 아무리 있어도 줄 수 없다는 거죠” [학부모1]
② 학교 폭력 피해 및 소아 우울증 “학교폭력도 많았어요. 병신 새끼, 소 새끼. 그리고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요. ” [학부모1]
③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2)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일반학급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계속 따지고 물었어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 [학부모2]
②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실제로는 호흡기가 막혀서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는 위험까지 가는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중증아이들이에요. ” “대체식도 거부하는 학교도 있고 응급 주사를 놓는 것도 거부당하기도 하고” [학부모2]
(3)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중・고등학교 다니는 뇌병변장애 학생들도 물 먹는 걸 조절하고 있어요. ” “ 선생님과 실무사님 두 분이 화장실을 데리고 간 상황은 나머지 4명 학생은 방치 상태인 거예요.” [학부모3] “머리를 치거나 발로 차고요. 물기도 해요. 머리 같은 데 꽉 물어요.” [청소년1]
②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지원 부족 “마땅한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진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는 우리 아이 아닌 것 같은 상태로 학교에서 골치덩어리 이미지라고 저는 봐요.”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버려요.” [특수교사2]
③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평생교육기관 부족 “ 그 형 또한 갈 데가 없어 가지고요. 졸업하고 갈 곳이 없구나... ” [청소년1]
④ 특수교사의 자살 “ 여러 번 고민했죠. 그만둘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요. 특수교사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 후배라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 들어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너무 공감이 되지요. 어떤 상황일지 대충 들어도 알고요. ” [특수교사2]
(4)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경계선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 불가 사례 “교육청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학습장애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에 비해서 허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애매한 기준의 아이를 선정하는 것에 힘을 싣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수교사1]
②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부족 “ 참 안타까운 게 일반 선생님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진짜 안쓰러운 게 3학년 이전에 선정을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 “ 기초학력 관련 지원이 아주 촘촘하다면 저는 학습장애 선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 [특수교사3] “그 아이들이 완벽하게 실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수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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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일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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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의 명시화 및 확대(안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8항 나목은 투렛장애를 정신장애인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투렛장애가 법적으로 장애로 인정된 것이 근래의 일이기에 특수교육 현장 및 사회 전반에서 투렛장애가 ‘장애’로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투렛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서·행동장애에“투렛장애 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5항에 투렛장애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함께 개정해야 위 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투렛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령기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등록 장애인으로서의 투렛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투렛장애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정서·행동장애에 해당된다고 진단·평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따라서 투렛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를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참고하여 학령기인 “만 6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 과민성 쇼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즉,“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식품 알레르기를 건강장애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을 포함(안 제2조 제2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 강화(안 제28조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신변처리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8조 제4항) 특수교육법의 일반법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소변 처리와 같은 신변처리 활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특수교육기관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이다. 이러한 신변처리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법 시행규칙만이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변처리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현행 특수교육법은 신변처리 활동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3)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6조 제2항) 특수교육대상자,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교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신변처리 활동에 할애하게 되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인적 지원과 더불어 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현실은 학교 등의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와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신변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4) 전공과 학생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안 제24조 제5항) 및 고등교육 과정의 장애학생이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받을 수 있는 근거(안 제31조 제1항) 마련 현행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을 뿐(제19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신변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5)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이, 시·도교육감의 재량으로 특수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들과 직접 제공, 연계, 협력하는 최종 전달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업무, 행동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특수교육원(안 제19조)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6) 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변경(안 제27조 제1항)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마련(안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별화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및 학생당 교원의 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의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28조 제9항)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법 관련서비스에 의료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 「초·중등교육법」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교사 배치(안 제28조 제4항)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법조항에 따르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도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지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 |
[첨부 4]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교육적 위기 상황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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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토론회 발제 일부 요약 :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의 중중중복장애 아동 통합교육 지원 사례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은 정말 통합교육이 불가능하며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 것인가? 통합교육, 통합현장에서 중증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행동 중재 지원 협력체제는 무슨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이 나에게로 되돌아와 이렇게 애를 써도 안되는 것이 나의 능력 부족인 것처럼 느껴져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는 마치 내가 아동이 힘들어서 통합교육 교사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여 만들어진 통합교육 협력 체계,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부족하고 그 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행동중재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아동의 행동중재를 위해 나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부산)에서도 통합학급 담당교사나 관리자 지원이 이루어지 않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최근에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들도 결국 특수교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일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협력 체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원 체계가 부족한 속에서 특수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보고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특수교육 지원의 양과 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교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힘드시긴 하겠지만 더 힘든 학교가 있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아닌 본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교육청에서 나에게 그냥 참아보라고 이야기하며 제시한 사례는‘과밀이어서 교사가 화장실도 못가는 학교’, ‘중등 전일제로 4시 50분이 되어서야 수업이 끝나는 학교’등이다. 맞다. 나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학교가 있는 건 나도 알지만 최악의 상황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느낀다. 그렇게 어려운 학교의 지원을 빼앗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어려운 학교라도 어렵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태도를 바라는 것이다.
- 중략 -
마지막으로 교권은 학생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기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살피면 특수교사를 둘러싼 협력할 대상의 무책임한 태도, 지원이 부족한 여건 등 다른 조건과 역동하여 학생을 잘 지원하려는 열의가 업무의 과중, 소모적인 일에 열정 낭비로 이어진다. 위에 나의 업무 기록이 딱 그러한 예시이다. 그런 것들 챙기느라 결국 학생을 제대로 지원하려 했던 본래의 목적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갈등 관계, 분쟁에 시달리니 특수교사는 언제든 그런 일에 휘말릴 때를 대비하여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용히 체념적으로 지내거나. 이렇게 말하면 한편에서는 낮은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 학생을 지원하기 보다는 방어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특수교사가 마치 집단적 특성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지금 현장에 그런 특수교사가 많다면 무엇이 특수교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특수교사가 처한 환경, 제도적 차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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