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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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아기기후소송단, 녹색당이 함께 제기했던 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탄소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위헌이나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스쿠프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8ㆍ29 헌재 결정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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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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