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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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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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27.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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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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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010-5281-3727, 010-2956-1917, 010-3168-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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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27. 금 |
총 11매 (별첨 2건) |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지혜복 교사 징계위 결과로 ‘해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임을 통보한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문제는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무관한 듯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명백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최초 부정한 당사자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2024년 3월 18일자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변호사)이 시행한 공문은 가히 법리조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악의와 허위로 가득차 있으며, 이에 8월 14일 변호사 77인이 서울시교육청의 오류를 짚으며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법률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8월 20일과 9월 4일,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역시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거듭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는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덮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첨부1. 9.27. 규탄 성명
첨부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교육위·여성인권위 등 소속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첨부1. 9.27. 규탄 성명
[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ᄋ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첨부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교육위·여성인권위 등 소속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법률의견서
대상자지 혜 복
의견제출 변호사 : 변호사 류하경 외 76인
서울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법률사무소 물결 (연락담당 변호사 류하경)
전화: 02-2039-6511, 이메일: [email protected]
수 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Ⅰ. 본 의견서의 범위
위 변호사들은 대상자 지혜복에 대한 귀 기관의 ①공익제보자 판단 법리오해, ②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재량권 범위 오인, ③이 사건 전보의 절차위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II. 법률의견
1.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합니다. 귀 기관은 이에 대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서,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귀 기관의 이러한 해석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안입니다. 귀 기관의 중대한 법리오해입니다. 아래는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2024. 3. 18.자 답변 공문입니다.
즉 귀 기관이 근거로 든 위 부패방지법 요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의 요건과는 상이합니다.
동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별표에는 「45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학교의 생활인성지도부장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이 사건 권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들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언에 따르면 생활인성지도부장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어떤 법률에도 없으므로 귀 기관의 판단은 분명한 법리오해로 보입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하여 뜬금없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의 지위를 살펴보건대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법 제2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가사 공익신고 내용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 당시에 신고자가 무고의 의사 없이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당연히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부인되지 않습니다(국가권익위, 대법원의 태도).
3.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이 사건 처분과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3, 6.경이고, 이 사건 전보 처분은 2024. 2. 2.에 있었으므로 그 간격이 약 8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법률상 당연 추정됩니다. 귀 기관의 해석은 위 강행규정 위배입니다.
한편 대법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귀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전보처분이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귀 기관의 증명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귀 기관은 교원에 대한 전보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가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인사관리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릅니다.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전보 처분의 재량성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민사상의 근로자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따라서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민사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복 교사는 중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전보 처분의 재량성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5233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전공분야 · 재교육 경력 ·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전보 처분은 민사상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성이 축소되고,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동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교육공무원의 전공분야, 근무 성적 및 경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학교를 곤란케 한다는 이유로 지혜복 교사를 일방적으로 전보함으로써 ‘스쿨미투’와 그 대처에 대한 잡음을 잠재우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 기관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나누어 재항변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귀 기관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의 III. 일반원칙 제5항이 공통사회·역사·일반사회· 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처리한다고 정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목별 교원의 정원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이들 세부 과목을 통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왜 하필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이 한 교과목에 통합된 과학과와 달리 역사와 사회는 여전히 독립된 교과목임을 고려하면 더욱 불합리합니다. A학교에서 지혜복 교사는 인원이 부족한 사회과의 교사였고, 역사과의 교사는 3명으로 초과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에 따라 학교를 옮긴다면 A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사회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사회과 교사가 아니라, 초과인원인 역사과 교사가 전보하게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귀 기관은 A학교에서 ‘통합사회과 교사’의 전보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인원 미달의 ‘사회과 교사’의 전보는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사건 처분이 A학교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입니다. 교내 협의회, 사회과 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합의의 절차를 통해 정해진대로 본교 발령 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 즉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혜복 교사가 전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서 지혜복 교사는 교묘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먼저 2023. 12. 19. 사회과 협의회는 인사자문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전보 대상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 도중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같은 날 교장, 교감 등에게 교내 메신저를 통해 ‘선입선출’의 기계적인 적용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만큼 발전적인 토론에 의욕이 있었습니다(지혜복 교사의 2023. 12. 19.자 메신저 메시지).
귀 기관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계획’의 III. 일반원칙 제1항 역시 “중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전공,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선입선출’의 기계적인 적용보다 발전적인 기준을 먼저 논의해보아야 한다는 지혜복 교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인사자문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2023. 12. 20.에 전출교사 선정 기준을 사실상 ‘선입선출’로 정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인사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3. 12. 10.자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록). 귀 기관은 인사자문위원회 내부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지혜복 교사는 교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인사자문위원회에서의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였다는 점과 지혜복 교사에게는 그러한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기회가 없이 ‘선입선출’의 기준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는 점뿐입니다.
또한 귀 기관은 지혜복 교사가 2023. 12. 21. 교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인이 전출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결정된 기준에 따라 자신이 전보대상자가 되었음을 인지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혜복 교사는 재차 요구하여 사회과 협의회가 개최되고 많은 논의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 12. 29. 개최된 사회과 협의회에는 교장, 교감이 참석하였고 지혜복 교사는 이를 거부하여 퇴실하였는데, 결국 이 날도 2023. 12. 19.자 사회과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혜복 교사의 발언권이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역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쿨미투’사건에서 지혜복 교사의 역할 및 공익신고의 여파를 고려하였을 때, 지혜복 교사는 교장과 교감이 교과협의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평등한 발언권이 위협받는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과 교감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다른 교과의 교사가 입회하여 중재를 맡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끝마치고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혜복 교사는 끊임없이 사회와 역사 분리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더 이상 교원들과의 합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전보대상자로 내정되었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가 마지막까지 작성을 거부한 전보내신카드는 학교 측에서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혜복 교사의 발언권 등 절차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원칙과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Ⅲ. 결론
위와 같이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귀 기관이 주장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이 상당하고 절차가 적법했다는 점은 이유 없으므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교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8. 14.
의견서 제출 변호사
류하경 신하나 유태영 전다운 최정규 권호현 문은영 최석군 노푸른 김은진
이지영 김상연 김하경 윤지영 이수열 권영국 김준우 임자운 정기호 손익찬
김민재 김도희 송영섭 김유정 김상은 이두규 박다혜 김차곤 조영신 서성민
박인숙 김희진 서희원 조영관 조민지 김병욱 신예지 최종연 김하나 신선아
정준영 오민애 장종오 전정환 김종보 안지희 허자인 조덕상 조윤희 전민경
이소아 안우혁 김소리 범유경 이덕우 임재성 함유경 오선희 강한결 이윤주
조세현 박지아 손명호 이선민 윤재은 양현준 김산하 이종훈 박인동 이예인
박갑주 봉하진 손정희 김예지 강미솔 강은희 김동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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