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인권활동가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 첫 전원위원회 방청 권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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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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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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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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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이진영 공동집행위원장 |
010-2705-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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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30. |
총 7매 (별첨 0건) |
인권활동가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 첫 전원위원회 방청 권리 막아 - 비공개 회의 운영 규탄 및 기존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입장 발표 - 17차 인권위 전원위 방청하려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심의 과정 듣지 못해 - 인권활동가들 2시간 대기하고도 회의실조차 출입하지 못해 |
1.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9월 30일에 개최되는 첫 전원위원회인 만큼 인권활동가들은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려고 갔습니다. 논평에서 발표했듯이 첫 전원위원회 안건이 모두 비공개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서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두 안건 모두 비공개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인권위가 비공개로 안내했지만, 안건의 공개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안창호 위원장이 첫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7차 전원위원회에 방청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여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2. 무엇보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등으로 이미 취임 전부터 부적격인사로 지적받은 만큼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취하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청객들은 안건 심의 전에 전원위원회실에 들어가 안건 심의 전에 전차회의 보고 등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2시간이 대기했음에도 회의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 안건의 경우, 반년 넘게 이충상, 김용원 위원의 방해로 지연된 상황일 뿐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전에는 공개안건이었으므로 비공개안건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안건의 경우, 청소년 인권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공개안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비공개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전원위 방청에 앞서 인권활동가들이 1시반에 전원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과 혐오 발언을 계속했던 안창호 위원장이 첫 주재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마음껏 혐오 차벌 발언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고, 해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교의 교칙이 민주적인지 묻고 싶다. 학생인권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교칙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구제를 요청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23년 인권 상황 보고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세 차례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범할 것인지도 주목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인권법을 비롯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조영선(청소년-시민 전국행동)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 압수나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로 인권위에서 여러번 판명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유일하게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곳은 국가인권위원회 밖에 없다”고 했으며 이진영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활동가는 “학생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지금, 인권위가 학생인권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인권위가 전국 학교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권고를 한 내용을 비공개로 논의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전원위 방청을 통해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5. 참여자들은 인권위 앞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첫 주재하는 전원위원회 공개하라”와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인권 인권 기준에 맞게 심의하라”는 구호를 한후 방청하였습니다.
6. 아래에 발언문 전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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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1. 명숙 발언문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그리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 인권위 등 여러 인권단체들이 안창호 씨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의미로 방청을 왔습니다. 인권위원들이 말하는 혐오 차별의 목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규탄하고 우리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논평에서 이미 밝혔듯이 전원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인권보고서는 이전에 공개안건이었고 고등학생의 휴대폰 수거 등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인권위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과 혐오 발언을 계속했던 안창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만약 마음껏 혐오차별 발언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인권위가 비공개 안건으로안내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방청해서 인권단체들의 존재를 알리고 인권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씨가 해야 할 일은 자격이 없는 만큼 당장 인권위원장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2. 해온 발언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가 해온 입니다.
학교는 교칙을 안지키는 학생을 민주시민될 자질이 부족하다 합니다. 저희는 학교의 교칙이 민주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굴 위한 교칙인지, 학생들과 아주 최소한의 합의는 하였는지. 학생이 교칙을 지켰을 때, 이득을 보는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묻고싶습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침해하는 비민주적인 교칙 따르지 않고, 교칙의 정당성에 대해 끈질기게 물을 것 입니다. 우리는 용의복장규제에 저항하고, 인권침해 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구제를 요청하며,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비민주적인 교칙 따르지 않는것 , 저항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것입니다.
3. 김덕진 발언문 (천주교인권위)
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17차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안창호 씨를 사퇴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혐오 발언, 차별 발언 등을 규탄하러 온 것도 아니고 2024년 17차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2023년 인권 상황 보고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세 차례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0월이 다 되었는데도 지난 4번의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상황 보고서가 처리되지 못했고 오늘 다섯 번째 상정되는데 그동안에 공개되었던 안건이 갑자기 비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인권 상황 보고서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자 방청을 신청했고 그 방청을 하러 왔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이 오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또 그 오기와 만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범할 것인지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원위원회 방청하러 왔습니다. 방청 신청을 정당하게 했고, 그 방청이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안건에 한해서는 반드시 공개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원위원회 실에 올라가서 방청을 할 예정입니다.
4. 조영선 발언문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저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조영선 입니다. 오늘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 전원위 첫 안건이 고등학교 휴대폰 규제의 건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 압수나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로 인권위에서 여러번 판명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유일하게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곳은 국가인권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전원위에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 난다면 자금까지 인권위 권고를 따라 자율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줄것 입니다 우리는 새 위원장 취임에 따른 학생인권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진영 (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에서 활동하는 이진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된다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이미 국가인권위가 전국 학교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권고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굳이 비공개로 논의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원위 방청을 통해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4년 제17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 일시: 2024. 9. 30.(월) 14: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의결 2건 >
(의결 24-05)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5회상정] [비공개]
(의결 24-15)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23진정0175100) [비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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