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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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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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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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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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
010-5574-8925, 010-9356-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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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0. 2. |
총 5매 (별첨 0건)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 발송 |
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204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Special Review)’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승인소위(SCA)를 통해서 5년마다 회원 국가인권구기구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대한 준수를 기준으로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에서 ‘A’등급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을 포함한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정기심사 외에도 국가인권기구의 상황이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권단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영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의 특별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을 획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발생한 독립성 침해건 등이 영향을 미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승인소위 심사가 3번이나 연기된 끝에 2016년에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4. 204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행태와 직무유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 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 이후 더욱 파리원칙 준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5년 상반기 내에 세계국가인권기구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5. 특별심사 요청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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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요청서(국문본)
Request for the Special Review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특별심사요청서 영문본)
Request for the Special Review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_Attachment(특별심사요청서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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