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개최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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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0. 2. 수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이진영 공동집행위원장

010-2705-4035

배포일시

2024. 10. 2. 수

총 13매 (별첨 2건)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 12시

◦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생명안전 시민넷,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20개 단체, 순서 무순)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행위를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려는 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이에 동의한 20개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본 결의대회에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첫 번째 순서인 여는발언부터 8분의 투쟁발언까지, 총 9명의 발언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는발언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함, 특히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 인권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의 가치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법안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현재의 교육 구조를 비판하며, 교사에게 적절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독박교실이란 이야기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교사 한 명에 의해서 모든 그 수많은, 수십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및 경계선 지능인 등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가 학생과 부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제 장애학생 뿐만이 아닌 비장애학생, 경계선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투쟁발언1 –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그 존재만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학교가 학생에게 불리한 공간임을 강조함. 학생은 교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 없으며, 이러한 법안은 학생 보호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음

* “학교는 학생에게 자신을 보호할 정당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저항과 반발은 입시경쟁이나 취업에서의 방해물과 낙인이 되기 일쑤입니다.”

 

○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정의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대립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

* “교사에게 ‘제지’와 ‘조치’라는 또다른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언론과 대중이 우려하는 교사와 학생의 대립구도를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 학교에 필요한 것은 물리적 제지가 아닌 교사 지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변화임을 강조

* “지금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사의 물리력이 아닌 독박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과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제도적 변화이며, 학생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안입니다.”

 

3. 투쟁발언2 – 이은선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 장애학생은 평등한 출발선이 없고,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감축되어 특수교육이 더 큰 불평등에 직면해 있음을 비판하며, 장애학생을 가정학습으로 내모는 현실을 지적

* “출발선부터 평등하지 않은데 형평성을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로 인한 간극은 어떻게 좁힐 건가요?”

 

○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감금 사건, 언제 학교로 불려갈지 모르는 불안함은 장애학생이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

* “작년 겨울에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도전행동으로 심리안정실에 질질 끌려가 던져지고 1시간 동안 감금되어 등에 피멍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 “도전행동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가 부르면 달려가야하기 때문에 일상이 불안합니다. 마음 편히 지인을 만날 수도, 취미를 즐길 수도,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 교육부가 법을 개정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학교의 특수교사에게 행동중재 교육만을 제공한 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가 지자체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

* “행동중재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학교와 학부모회가 지자체에 구걸하러 다녀야 합니다.”

 

4. 투쟁발언3.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교권침해 사안의 대부분이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며, 분리 조치나 물리적 제지가 이들을 더욱 자극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분리할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현실도 문제로 지적

* “분리 조치는 학생을 더 자극할 뿐 생활지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리할 공간도 없고 학생을 전담할 인력도 없는 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롭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라고 비판함. 법제화는 학교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분리와 제지보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

* “말 안 듣는 학생은 눈앞에서 치워 버리고 말 잘 듣는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하는 게 교육입니까. 교사가 학생을 내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의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5. 투쟁발언4. 윤상원(영상발언, 중등특수교사)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항이 학생의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

* “제한된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들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

* “교사들이 해야 할 진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학생이 처벌이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배워야 하며, 이러한 교육 철학이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노르웨이의 아동 복지 시스템을 언급하며, 한국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상호존중의 경험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6. 투쟁발언5. 김남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2013년, 발달장애 학생을 학교 대신 정신병원에 보내는 법안을 저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부모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해 법안 통과를 막았던 사례 강조

* “예전에 어떤 특수학교 교장이 발달장애인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교육 대신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는 법안을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법안 발의를 준비하려던 특수학교 교장이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내가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했습니다.”

 

○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장애학생들 정신병원에 가두자는 소리 또 나올 겁니다.”

 

7. 투쟁발언6. 이제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노동권 보장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

* “학생인권이 지켜지고 교사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권한은 교사의 권리가 아닌 권한이며, 이 권한의 행사는 엄격한 요건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현재 법안은 이러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

* “물리적 제지와 분리의 요건이나 제한도 충분하지 않고, 교사들이 처한 ‘독박교실의’ 본질적인 문제를 숨긴 채, 권한을 권리 보호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준과 교사 지원 시스템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교사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고 독박교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

 

8. 투쟁발언7. 김연(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교육 대신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함.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

* “장애학생의 행동이 단순한 ‘교육 행동 방해’라는 명분으로 교실에서 분리당하고 있습니다.”

 

○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 제지나 분리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교사에 대한 정책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과 문화가 학교 내에 자리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이 UN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한민국의 통합교육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

* “이번 개정안은 국제규범인 UN에서 규정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과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와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개정안을 피하고, 교사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9. 투쟁발언8. 조영선(연대하는 교사잡것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생에게 폭력적이고, 이러한 조치들은 학생들에게 서로를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비판

* “물리적 제지는 그야말로 물리력을 기반으로 한 폭력인 것입니다. 약자인 학생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 교사로서 통합 수업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을 때 학생들이 이미 교실 내에서 분리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 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는 학교를 더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

*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도 이미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물리적 제지나 분리 권한 대신, 교사가 학생을 더 잘 지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과 지원 인력이 필요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저에게 물리적 제지나 분리할 권한이 아니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사도 그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 강조

* "학생인권법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는 법입니다."

 

 

◦ 우리는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특히나 장애가 있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경계성 지능 학생, 발달지연 학생 등이 교육현장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독박교실 교육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교육토양의 부족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 불안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 이를 바라만 봐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주체 간의 벽을 쌓는 법률안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결의대회 사진 13부.

2. 성명서 1부. 끝.

 

 

 


 

 

 

 

※붙임 1. 결의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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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발언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2. 투쟁발언1

–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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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쟁발언2

– 이은선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4. 투쟁발언3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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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쟁발언4

- 윤상원(중등특수교사)

6. 투쟁발언5

- 김남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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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쟁발언6

- 이제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8. 투쟁발언7

- 김연(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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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쟁발언8

- 조영선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0. 결의문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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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성명서

 

최근 국회에서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또 다른 형태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이 법률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당장 교육 주체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다. 교사에겐 학생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부담을 나눠질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하다. 우리는‘생활지도 고시’ 뒤에 숨어 교사 정원과 교육 재정을 줄이는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하라!

하나,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교수역량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법률개정을 위한 사회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라!

 

 

2024년 9월 2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생명안전 시민넷,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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