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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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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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0. 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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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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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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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0. 22(화) |
총 9매(별첨 2건) |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후 14시 5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 |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하했고, 충북교육청이 유일하게 비공개한‘수사현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변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재판부에게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별도의 입증 과정 없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현황(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 포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으며, 오는 10월 23일(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하루빨리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별첨 1. 준비서면 (정치하는엄마들) 2024. 10. 21
별첨 2.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별첨 1.
준비서면
사 건 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원 고 정치하는엄마들
피 고 충청북도교육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수사현황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청구 정보 중 “수사현황 정보(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 중 공립학교의 것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입장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별도의 입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심은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볼 때는 위 수사현황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위 선행 확정판결이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바(갑 제6호증 판결문 6~8쪽 인용)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와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만으로 곧바로 특정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곧바로 어떤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확정판결에서도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교사의 성명부분은 제외)은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위 “수사현황 정보”는 청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현황 정보의 세부항목을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인데, 이는 위 확정판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 재판부께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수사현황 정보(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를 피고에게 제출명령 하시어 비공개로 열람·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갑 제3,4호증 서울시교육청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정보 중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비공개로 제출명령하여 열람·심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위 수사현황 자료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입장입니다.”라는 주장 뿐이었는데 원심은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항소심에서는 정보공개 사건에서 국가인 피고의 입증책임법리와 법원의 적극적 석명권 행사 차원에서 반드시 위 수사현황 자료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라는 최소한의 심리절차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 입증책임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비공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3) 한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현황 정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시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10. 21.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대전고등법원(청주) 귀중
별첨2.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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