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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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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