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_‘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열어_241104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4. 11. 4. |
||
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
|
이진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010-2705-4035 |
|
배포일시 |
2024. 11. 4. |
총 9매 (별첨 3건) |
학생저항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열어 |
▪ 일시 : 2024. 11. 2.(토) 오후 2시 ▪ 장소 :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 진행순서
|
※ 더 많은 집회 사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명기 바랍니다.
촬영: 나기인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k7ZbZTxKhy7fPbeF6oq1S6xvRjIuLeN?usp=sharing
촬영: 이슬하
https://photos.app.goo.gl/urQUGTomZnQuo1cL8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날로서, 당시 학생들은 독립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자치권,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학교 안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11월 3일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담아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11월 3일을 ‘학생저항의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현재에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4.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는 다양한 부스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과 행인들에게 청소년인권에 대해 알렸습니다.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생활지도 고시 이후 장애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심지어 학교 밖으로 분리당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에서 차별이 없어지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집회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릉 지역 중학생 등은 “우리 지역엔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적도 없고, 학교에 학생인권도 없다. 학칙에서 학생의 두발을 교장과 교사가 필요하면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규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직접 때리지만 않게 됐을 뿐 여전히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전북 장수에서 11월 2일 열린 학생의날 문화제에서도 학생인권법을 알리고 학생인권 현실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활동을 했습니다.
4.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막고, 학생인권으로 부터 우리 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5. 제 언론들의 많은 집회 현장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 행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붙임 1] 집회 현장
[붙임 2] 발언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조영선 공동집행위원장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북에서는 ‘교육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후퇴시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모두 ‘교육인권’이라는 이상한 이름 아래 축소시켰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단 며칠 만에 만들어 시행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을 교실에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마음대로 압수할 수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학생인권 관련 내용을 거의 넣지도 않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기념식 때마다 ‘자유’를 외치지만 학생들의 자유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아니 학생들의 자유를 교사와 교장의 독재적인 권력으로 침범하라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가, 의무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학교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등이 모두 나와 있고요. 애초에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학칙으로 온갖 의무만 부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선을 정하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인데 취지와도 안 맞죠.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식한지, 교육부 장관이나 정치인들부터 인권교육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정작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 학교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 정부에는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국민이죠? 정부와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학생들에게 의무를 말하기 이전에 학교의 의무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육부와 학교에게,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 못 받는데, 너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의무를 다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기 위한 학생인권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서, 학생에게도 헌법에 나온 것 같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권리들이 있다고 적어놨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침해를 받으면 도와주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이젠 학생인권이 너~무 잘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계속 교사 생활하고 있는데, 두발단속은 물론이고 휴대폰 수거하는 학교 등등 아주 흔했거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뒤로, 현재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 있지만, 조례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가사상태’ 같은 거라서, 복장규제를 강화하는 등 학칙 개정에 나서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드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더욱 필요합니다. 100년도 더 전,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도 학생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 참가”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못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외치는 것이 바로 그날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일 것입니다.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 51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