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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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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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1. 2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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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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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010-2779-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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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1. 28. 목 |
총 2매 (별첨 건) |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
1.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월「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도서 검열과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반인권적인 개정안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도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의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또다시 입법예고를 추진했습니다.
2. 이는 작년 5월 보수 학부모 단체들의 민원제기로 성평등·성교육 도서 36권을 열람제한한 사태의 연장선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에서 촉발되어 전국의 공공도서관 내의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및 열람제한으로 확산되는 사태의 강력한 책임을 느끼며 성평등 권리를 침해하는 현 행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3.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도서 선정 및 이용 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사유는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시도이자 성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절차를 또다시 반복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책임을 함께 규탄하며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따라서「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12월 3일(화) 상임위원회를 앞둔 2024년 11월 28일(금)에 조례 개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첨부하니 참고하여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일시 : 2024년 11월 28일(금) 오전 11시 2. 장소 : 충청남도의회 내 기자브리핑실 3. 진행 - 사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 발언 1 : 어린이책시민연대청양지회 김용실 - 발언 2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임푸른 - 발언 3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가혜 - 발언 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4. 문의 -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2779-6048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mail protected], 010-7454-2280
5. 주최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별첨 2]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문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2024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도의원은「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지난 8월 반헌법적 검열이라는 제기에 문제를 시인하고서도 철회한 바 있는 조례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또 다시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서 검열의 시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근 도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번 도서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지향이라고 밝히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단체 또는 30인 이상의 개인이 신청하면 심의를 진행해 자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은 이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의 사서노동자가 다양한 가치관과 균형잡힌 장서 구성을 위해 선정한 책들이다. 이를 특정 단체나 개인의 요청으로 다시 심의하여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는 오히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과는 정반대의 행위다. 오로지 도서를 제한하는 역할만 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장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서 노동자들의 도서 선정 권한을 위축시킬 뿐이다.
문제는 도서관 이용의 불편만이 아니다. 조례 개정의 또다른 이유로’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갖추는 것을 언급한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 충남도의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내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 및 열람 제한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실제로 민원을 이유로 충남도지사 김태흠이 나서서 충남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를 36권을 열람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일부 보수세력이 소위 ‘나이와 발달 단계’를 핑계삼으며 도서검열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충남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성 요청이 있으면 도서를 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 책조차 검열하도록 만드는 조례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나이나 발달을 핑계삼으며 검열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읽는 독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한 지원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은 일절 없는 도의회가 보수 세력의 도서검열 동조하여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 사회의 성평등의 가치, 성교육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도서 검열 시도가 그저 책이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온 성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정확히 직시해야한다.
충남도가 앞장서서 만드는 성평등·성교육 도서검열의 흐름은 이제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의 민원에 충남 도지사가 나서서 36권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하자 경기도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학교도서관 검열의 민원이 이어졌다. 민원을 소개했을 뿐이라던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검열 지시는 상식적인 성지식을 알려주는 도서부터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까지 분야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2,517권을 폐기시키고, 3,340권을 열람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충남도의회는 기어코 이 사태를 충남도에서 다시 반복할 셈인가. 이제라도 충남도의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도서 검열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서관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한다. 충남도의회가 진정으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열람 제한한 성평등·성교육도서의 원상복구이다. 우리는 이를 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남도의회는 도서검열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충남도의회는 이미 검열로 열람이 제한된 성평등·성교육 도서의 원상 회복에 나서라
하나. 충남도의회는 도서의 검열이 아니라 성평등·성교육 실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20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3]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발언
발언 1. 어린이책시민연대 청양지회 김용실
어린이책을 읽는 단체의 활동가이자 학부모, 양육자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수학부모단체의 민원으로 다수의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성평등⦁성교육 책들이 서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목하는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면 아이들은 좀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이번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발달단계에 맞게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제공’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이·청소년들은 매일 수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 원치 않아도 성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SNS를 통해서 성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항상 지니고 있는 몸의 일부가 되었고,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직 안 봤다고 하더라도 성적 콘텐츠나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곧 닥칠 일이지요.
이미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책의 문제가 아닌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굉장히 건조한 글과 해부학 같은 그림으로 사실을 전달하는데 집중한 성교육책인데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사실전달에 집중한 책을 보는 것조차 부끄럽고 불편했습니다. 내 몸에 관해 배우고 아는 게 왜 죄책감을 갖도록 배웠을까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인이된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성욕, 자위, 섹스를 어떻게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야동만 접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 당황하면서 ‘크면 다 알게 된다’고 말해놓고 후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질문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아이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고 교사를 신뢰합니다. 회피와 통제만 하는 부모는 두렵고 피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가해자들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한 협박은 다른 무엇도 아닌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에 알린다”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모와 교사는 가장 알리고 싶지 않은, 가해자의 협박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이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이 책을 손쉽게,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성평등·성교육 책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면,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책들을 자유롭게 접하고 사유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 누구나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책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성교육 책을 도서관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검열이라면, ‘금서’를 만들고자 하는 권력에 맞서는 것 또한 학부모의 역할이다. 도의회는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조례를 더 많이 제정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상근 도의원은 충청남도의 도서관을 후퇴시키는 인류의 지혜를 막는 개정조례안을 폐기하시오.
발언2.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임푸른
안녕하십니까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임푸른입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작년 5월 보수 학부모 단체들의 민원제기로 성평등 성교육 도서 36권을 열람제한한 사태의 연장선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내의 성평등 성교육 도서가 폐기 및 열람제한되는 사태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당시 열람제한된 해당 도서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책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잡힌 도서 구성’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책담회에서 다루었던 책이야말로 그러한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성평등 성교육 도서들이었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듯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도서 선정 및 이용 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사유는 다양성을 제한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2항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조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립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이번 조례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핵심의무사항으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입법된다면 위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 사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봐도 성평등 의식 수준은 매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흠 지사와 도의원들이 일부 보수단체에 부화뇌동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도서관 조례를 입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반헌법적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인 조레 개정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이미 검열로 열람이 제한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원상 회복시키십시오.
발언 3.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가혜
사서들은 도서관법 43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사서들과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 양심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좋은 책들을 선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도서관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이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고, 선전 기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에 기반을 두고 지역적,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 대해서도 초등교육의 목표와 어린이 정서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충남도서관에 오기까지, 먼저 출판된 책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충남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책들을 기준에 따라 선정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굳이 적절한 자료 선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상식과 기준, 그 상식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도서 선정 시스템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로지 도서관에 들어갈 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책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만 보이는 이 개정안은 그 의도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이 역할을 공식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언론출판에 대한 개입이고 검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인상 깊었던 판결문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더 전인 1998년 쓰여진 판결문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은 인격의 발현으로서 사상과 견해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인데, 어떤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사상이 공론의 장에서 경쟁조차 할 수 없도록 틀어막는 것,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책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것. 뭐 분서갱유, 문화대혁명...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런데 정말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례 개정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하고 적극 개입해서 특정한 주장과 논리를 주입하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자유민주헌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서들의 역량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도서 제공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 도서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개정안 공동발의한 스물여섯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부끄러워하셔야합니다
이상근의원은 조례개정이유로 청소년 도서의 유해성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란, 누가 왜 만든 것입니까?올해 4월 학부모단체들이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도서 심의를 청구한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도서 68권 가운데 67건이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해도서로 판단되었던 한 권에 대해서도 결국 재심의를 통해 그 결과가 번복되었습니다. 문제 제기한 책 중 단 한권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일부 정치인과 학부모 단체는 간행물윤리위원회조차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의 공간에 특정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밀어붙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제도를 악용하고, 맘대로 안되자 급기야는 그 제도 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혐오 차별 세력들의 행패의 무대가 또 충남이 되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망신스럽고 소모적인 논쟁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조례철회 하십시오.
발언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저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어떤 차별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충남, 충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가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라며 폐기 민 원을 제기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이를 받아들여 성평등 도서를 퇴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경기도 학교 도서 관 내에서도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도서를 접하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도서를 폐기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성평등도서를 검열하고 폐기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탄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교육 받을 기회 특히 성적 권리가 무시되거나 성을 배우면 안될 대상이라며 배제됐던 어린이,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이미 교육 현장 안에서 차별적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육의 기회 및 교육 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에서 차별금지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남녀 분반, 남녀 학번 등 이분법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 받을 수 없었다는 것,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교육의 부재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각종 차별실태조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보장되며, 기울어져있는 차별적인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고 명시하는 기준은 기존의 차별의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정상과 비정상, 성별 이분법, 보호주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는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안에서 다양한 몸과 섹슈얼리티, 평등의 가치를 존재하는 것을 가리고, 차별적인 구조로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구조에서 수많은 시민들은 더 이상 학교와 학교 밖 사회가 놓이지 않도록 권리를 요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차별의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에 편승하지 말고, 교육 현장에 성평등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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