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극악무도한 계엄 선포와 무능한 정치를 되풀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정치 교육 법제화로 실질적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자! -△ 윤석열 정권과 AI 교과서를 폐기하고 민주 정부와 정치 교과(서)를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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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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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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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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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3매 |
극악무도한 계엄 선포와 무능한 정치를 되풀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정치 교육 법제화로 실질적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자! △ 윤석열 정권과 AI 교과서를 폐기하고 민주 정부와 정치 교과(서)를 창출하자. |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경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각종 예산삭감’ 등 허황되고 위헌적인 명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순식간에 일상이 붕괴하는 지옥을 맛봐야 했다. 서울 도심을 헬기 소리가 휘젓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폭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뉴스를 보며 울음을 터트리는 어린이 앞에서 엄마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린이는 ‘전쟁을 좋아하는 대통령, 국군의 날에 임시휴업하는 대통령’이 무섭다며 쉬 잠에 들지 못했다. 다른 엄마는 어린이들과 헌법책을 부여잡고 ‘오늘 계엄은 위헌이다. 어른들을 믿어 달라’며 다독였다.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구들의 안부를 다급히 챙겨야 했던 많은 ‘엄마들’은 재난안내문자 하나 없는 상황에서 벌건 눈으로 생업과 돌봄의 현장을 지켜내야 했다. 같은 시간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무도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민주주의가 능멸당한 처참한 밤이 지났다. 내란죄를 범하고 탄핵소추를 자초한 윤석열의 계엄 폭거를 본 우리는 분노했다. 민주사회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동료 시민들의 영령을 떠올리며 우리는 치를 떨었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을 반복할 순 없다. 어린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정치 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자!
어린이, 양육자, 학생, 학부모, 민주시민, 시민 단체, 정당 그리고 국회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급 학교의 필수 교과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는 데 뜻을 모으자!
국회는 결의안으로 정치 교육의 법제화를 선언하라!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갖춘 지 36년이 지났으나, 한국 사회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 혐오를 가르치는 공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와 기본 질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시민이 만들어 가야 할 미래상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
시험 위주의 교육과 입시, 고시 패스에 매몰된 한국 교육은 오늘날 2024년 12월 4일의 공포와 치욕, 혼돈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길러지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치,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만 18세가 되자마자 선거권을 부여하고 ‘꼭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방식이다. 이는 민주시민 양성을 저해하는 폭력적인 방식이다.
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하며, 한국 사회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토론이다. 정치적 의견을 숨기도록 강요하는 사회, 토론이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폐쇄적인 학교 사회도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나 의견 교환이 억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민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치’를 혐오의 대상에서 끌어올려 ‘내가(우리가) 정치 행위자’라고 선언한 시민 단체다. 우리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정치적 주체이며 우리가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고 스스로 규정한다. 엄마들만 정치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정치를 해야 한다. 어린이도 정치를 해야 한다. 당신도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정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일의 유명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국회가 정치적 합의와 법적 토대를 마련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교육과정 및 필수 교과에 정치 과목을 담아내고, 정치 교사를 양성하고, 정치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 교육의 법제화를 지체 없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말자. 어제 보았듯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경험, 타자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정치 교육이다. 오늘 ‘계엄’이 뭐냐고 묻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대답하자. 윤석열 정권과 AI 교과서를 폐기하고 민주 정부와 정치 교과(서)를 창출하자. 정치 교육을 법제화 하자!
2024년 12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
■ 보이텔스바흐 합의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하고 이념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독일 남서부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대회에서의 논쟁 내용을 요약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불리는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고 이는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1. 주입식 교육 금지 올바른 견해라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독자적인 판단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논쟁의 투명성 학교 밖에서 학문적·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수업 중에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균형적으로 제시되고,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및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수요자 지향성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관심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학생이 자신의 삶을 위한 실직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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